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세채권확보를 곤란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세채권확보를 곤란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등이 쟁점출자지분을 OOO 등에게 각각 지분 이전한 쟁점①거래는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니다. OOO 간 쟁점출자지분양도청구의 소(OOO지방법원 2016가합102393 등)에서와 같이 OOO 등은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이 어려워지자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OOO 등과 협의를 하였고, OOO 등이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고 동 법인을 정상화시킨 후에 회사의 매매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경영 등에 대한 위수탁을 약정하였으며,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쟁점출자지분을 OOO 등으로 단순 변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OOO 등이 쟁점출자지분을 OOO 등에게 양도한 것은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인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단순 위탁 경영 및 조건부 매매의 성격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출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등의 일반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에도, 당해 지분이 아닌 명의신탁일(2011.6.30.)과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회사택시 매매계약(일명 번호판 값) 상의 1대당 거래금액OOO으로 적용․평가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OOO 등과 OOO 등 간 소송내용 및 명의신탁일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자본잠식) 등을 감안하더라도, 동 지분의 가치는 OOO이므로 처분청이 OOO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등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②거래에 있어 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지분은 제외)의 실제 양도자(납세의무자)를 OOO 등이 아니라 OOO 등으로 보면서 증빙으로 OOO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액은 OOO 등이 쟁점법인을 위탁경영 시에 투입한 채권액 상당액으로서 동 금액은 양수자인 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을 거쳐 OOO 등에게 실제로 귀속되었고, OOO 등으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없는 등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OOO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OOO가 쟁점일부지분을 OOO에게 (재차)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OOO 등이 쟁점법인을 거쳐 OOO 등에게 입금한 OOO을 동 지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지분 33.33% 상당의 OOO으로 안분․평가하였으나, 이는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시가 또는 구체적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법인이 실제 자본잠식 상태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OOO이므로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 등이 2011.6.30. 쟁점출자지분을 OOO 등에게 이전한 쟁점①거래는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OOO 등은 쟁점①거래가 단순 경영정상화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원고, OOO 등)와 명의수탁자(피고, OOO 등) 간 쟁점출자지분양도청구의 소장(OOO지방법원 2016가합102393) 상에 청구원인 내용 중에서 ‘당시 위 피고는 쟁점법인이 안정궤도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동 법인의 쟁점출자지분 등을 피고들의 명의로 서류상 형식적으로 변경을 해주면...... 언제든지 원고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태대로 동 지분 및 회사운영권을 원고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1.6.30 원고 OOO가 피고 OOO에게 서류상 형식적으로 양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명의신탁 이후 2016.1.11. 명의신탁의 해지통보를 하고......... 명의신탁 이전의 원래 상태로 변경등기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소의 제기 이후 쟁점법인(피고)에 제기된 다른 임금사건(OOO지방법원 2017가단226848)의 답변서(작성자: OOO) 상에 ‘....... OOO은 OOO의 부탁으로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쟁점법인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OOO에게 있습니다..., 2017.7.29. OOO 및 그 법정대리인이자 피고 쟁점법인의 부사장 OOO 등은 OOO과 쟁점법인에 투입한 자금회수 및 형식적으로 OOO 등의 앞으로 되어 있던 쟁점출자지분반환에 관해 합의를 하였고......, 그리고 OOO은 OOO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부사장 OOO와 업무인수인계를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을 양수도한 것이 아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조사과정에서 OOO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이 명의만 이전해 놓은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일 당시 2011.3.15. OOO의 보유부동산OOO에 대한 경매 이후 관련 양도소득 신고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OOO에게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를 하였고,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며, OOO 등의 쟁점출자지분양도청구의 소제기 이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환원 승소판결이 있었음에도 위 체납처분 등을 우려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7.8.18. OOO에게 각각 이전하였던 것이다.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OOO 등은 쟁점출자지분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을 통하여 처분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케 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 등은 쟁점출자지분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동 지분의 가치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업계 관행상 택시법인의 당해 주식은 동 법인의 자산, 부채 등과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회사택시 1대당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거래(2011.6.30.)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그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2011.6.15.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택시 1대당 1,500만원)으로 적용하였고, 동 가액은 쟁점출자지분(영업권 포함)에 대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OOO 등은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단순 투자자인 OOO 등이 쟁점법인에 투자금OOO을 입금하고 동 법인의 OOO 등에 대한 채무상환(단순 투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의 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지분은 제외) 및 운영권이 OOO 등에게 실제로 인계인수된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법인은 2017.8.18. 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지분은 제외)이 이전(OOO 등에서 OOO 등으로)된 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동 지분의 양수도내용을 반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작성․제출하였다. OOO 등이 제기한 쟁점출자지분양도청구의 소(OOO지방법원 2016가합102393, 2017.7.19.) 이후 OOO 등과 OOO 등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7. 본 합의서가 작성되면 을1. OOO, 을2. OOO, 을3. OOO은 갑1. OOO, 갑2. OOO 또는 갑1, 2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준다.(중략).... 쟁점출자지분양도청구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을1. OOO이 제1항 기재 금원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1. OOO, 갑2. OOO가 지명하는 채권자에게 쟁점출자지분의 명의를 이전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주식 제외)의 실제 소유자인 OOO 등이 OOO 등에게 동 지분을 OOO에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OOO가 쟁점일부지분(33.33%)을 OOO에게 (재차)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처분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백남인 지분에 상당하는 OOO[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지분은 제외)의 매매사례가액 OOO(택시 20대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위 ①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처분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한 당부
③ 위 ①의 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지분 제외)을 제3자에게 재차 양도한 거래에 있어 실제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위 ①의 쟁점일부지분을 제3자에게 (재차)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처분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한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 등 및 OOO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 상의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 등은 OOO 등이 쟁점출자지분 등의 반환을 거부하자, OOO지방법원에 동 지분양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동 법원의 주요 판시내용(OOO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6가합102393 판결)은 다음과 같다. OOO
1. 이규혁 등은 송희자 등의 부탁에 따라 쟁점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회사 운영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해 투입했던 돈 중 857,358,830원에 대해 정산지급되어야 할 돈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7. 본 합의서가 작성되면 이규혁 등은 송희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준다. 다만 이규혁 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출자지분의 양도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규혁 등이 제1항 기재 금원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송희자 등이 지명하는 채권자에게 출자금지분의 명의를 이전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한다.
11. 본 건 합의 당사자들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 OOO 등은 위 법원판결 이후 2017.7.29. OOO 등과 정산금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쟁점②거래의 실제 양도자 및 양도가액 여부, 쟁점일부지분의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을 하였고, 2019.12.20.부터 2019.12.3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 등은 2018.10.24. 청구외 OOO의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사건(OOO지방법원 2017가단226848)에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OOO에게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는 2019.5.20. “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지분은 제외)을 OOO 등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일부지분을 OOO에게 (재차)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 등에 대한 체납내역(2019.10.14. 현재)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 등은 쟁점①거래는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니고, 쟁점②거래는 양도가 아닌 투자에 따른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항변과 함께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1999.7.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 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OOO 등이 쟁점출자지분 등을 이전받은 후 쟁점법인의 부채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OOO의 자금을 투입한 것 등을 감안할 때, 동 지분을 양도한 쟁점①거래는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단순 위탁경영 및 조건부 매매형식이라고 주장하나, OOO 등이 쟁점출자지분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세채권확보(OOO의 보유부동산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발생, 14쪽 참조)를 곤란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등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O 등과 OOO 등 간 쟁점출자지분양도청구의 소장(OOO지방법원 2016가합102393), 쟁점법인에게 제기된 다른 임금사건(OOO지방법원 2017가단226848)의 답변서 및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OOO 진술내용 등을 감안할 때, 동 지분의 양도거래를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OOO 등이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조심 2019전4479, 2020.5.6. 외)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처분함에 있어 동 지분과는 전혀 다른 재산(쟁점법인의 보유택시 1대당)의 거래가액을 평가액으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택시법인의 비상장주식(지분)은 일반적으로 보유택시 1대당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시가가 형성되고 있는 점(조심 2007부2057, 2010.5.7. 참조), 쟁점출자지분의 평가액을 쟁점①거래일(2011.6.30.)과 가장 가까운 2011.6.15.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택시 1대당 OOO)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2. OOO 등은 OOO 등이 쟁점법인을 거쳐 OOO 등에게 입금한 금액OOO이 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지분은 제외)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단순 투자에 의한 것이고, 실제 양도자로서 동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쟁점출자지분은 OOO 등의 OOO 등에 대한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7.7.29. OOO 등과 OOO 등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OOO 등이 지명하는 채권자에게 출자금지분의 명의를 이전하는 서류를 작성․교부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시 양수인인 이경자 등은 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지분은 제외)의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가 아닌 지분취득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동 지분의 취득을 단순 투자로 볼 만한 다른 계약이나, 배당 및 이자지급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출자지분(쟁점일부지분은 제외)의 양수도내용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일부지분의 평가액을 OOO 등이 쟁점법인을 거쳐 OOO 등에게 입금한 OOO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OOO으로 안분․평가하였으나, 이는 시가 또는 구체적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택시법인의 비상장주식(지분)은 일반적으로 보유택시 1대당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시가가 형성되고 있는 점(조심 2007부2057, 2010.5.7. 참조), 쟁점일부지분(33.33%)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매매사례가액OOO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중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