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제지로 인하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문답서 수정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답서 작성 중에도 청구인 진술의 취지와 의미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하지 않은 말을 왜곡하여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문답서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수정까지 하였다. 또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을 조사실 뒤에 있는 소파에 앉게 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하였다. 형식상으로도 이 건 문답서 입회인 란에는 세무대리인의 기재도 없고 조사공무원의 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1년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17·2018년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17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영농에 있어서도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작업이 필요한 일부 부분만을 전문영농인인 OOO에게 맡겨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즉 OOO이 청구인을 도와 농기계 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1년 중 총 4시간 30분[논갈기(1.38시간)+모내기(1.34시간)+벼베기(1.57시간)]에 불과하였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시부모님이나 전국을 오가며 할부금융모집업을 하는 남편이 농사일을 도와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은 벼농사의 핵심인 물 관리 등 대부분의 영농작업을 직접 하였다. 청구인이 영농에 투입한 시간은 연간 98.61시간, 매월 8시간 정도로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청구인은 그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영농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화장품 판매로 얻은 수입은 월 OOO에 불과하고 매출처의 절반이 남편, 형제, 조카, 지인들로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데 시간 및 노력이 거의 들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을 인근 음식점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가족 등 친인척에게 나눠 주었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대리인 입회 하에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수령, 낭독확인서,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등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대리인의 의견진술을 제지하여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문답서의 내용상 해당 부분은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만 알 수 있는 경작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리인이 직접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또한 본 건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7년․2018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 처분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쌀소득 직불금 수령내역은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자료에는 해당하지만 자경 사실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인우보증인들(OOO)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주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화장품 외판업 등 영농 외 사업 활동이 있었고 배우자도 카드할부금융 모집 등을 전업으로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던 점에서 이들을 전업농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실제로는 OOO 시내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재지 인근인 시부모 댁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파트입주자 카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자료(병의원 이용 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로는 OOO 시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두 자녀만 OOO에 위장․전입하였다고 소명했던 사실이 있으며, 당시 그 사유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확물에 대한 행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수확된 농작물을 시부모 댁에 보관하며 소비·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시부모 댁도 이미 충분한 논농사를 지고 있어 청구인이 수확한 것은 모두 매도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판매 등에 관하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기계작업을 하였다는 OOO은 매년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벼 20포대를 자신 명의로 수매하였다고 이의신청 심리 시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청구주장에 따른 내용)
(2) 쟁점농지 취득(2011.7.13.) 이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4>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년∼2016년 기간 동안 OOO로부터 지속적인 수입금액(동 기간 연평균: OOO)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고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영농자재(비료) 공급 확인서 발급 공문(OOO읍사무소 발급), OOO의 행정정보공개(농업필수 영농자재 사업계획) 접수에 따른 자료공개 알림, OOO개발공사의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문, 농협(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구매확인증, OOO농약사의 거래명세표, OOO식물나라 전문농약판매장에서 발급한 퇴비 및 농약 등을 구입한 거래내역서, OOO의 쌀생산직접지불사업 조사결과 확인서, 시부모님의 진료기록 등 (나)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OOO과 OOO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
(5) 쟁점농지와 동일한 지번(OOO)의 토지(2016.6.3.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였고, 동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우리 원은 2019.4.22.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19전23, 2019.4.22.).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참조)인바, 이 건 세무조사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해당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조세평등주의원칙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점,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려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682 판결 참조),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화장품 외판업 등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이와 달리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