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0553 선고일 2020.05.11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여려운 점,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7.6. 취득한 OOO 답 17 6㎡, OOO 답 861㎡, OOO 답 1,465㎡ 합계 2,502㎡(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7.8.10.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OOO에 양도한 후, 2017.10.20.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OOO 답 1,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OOO)을 하였고, 나 머지 양도토지는 양도일 현재 대지임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4.부터 2019.7.23.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10.1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연간 종합소득이 OOO 이하였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30년 1개월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1) 청구인 명의로 운영된 OOO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자녀 OOO과의 공동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재촌·자경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청구인 명의 OOO는 가족(배우자 OOO, 자녀 OOO 등) 모두가 함께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전제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경우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소득금액 OOO 미만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는 가족 간에 개별소득을 나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절로, 세법 무지로 인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실제 음식점 운영시 청구인의 업무 범위는 주로 주방일이었고, 배우자인 OOO은 카운터 업무를, 자녀인 OOO과 며느리는 홀써빙과 종업원 근태관리 등을 하였으며, OOO의 건물 명의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고, 자녀 OOO은 명함에 OOO 대표로 표기된 사실을 보더라도 OOO가 실제로 공동사업으로 영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87.7.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0년까지 3년간 쟁 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던 OOO과 친척(OOO)에게 대리경작을 시킨 이후 양도시점까지 계속해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집 창고 등에 농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기계를 보관하고 있고(사진 제출), 2006∼2017년 기간 중 OOO에서 발급한 농자재 구매 관련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자재를 주로 구매한 쟁점토지 인근 소재 OOO의 운영자 OOO도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사실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업용 관정을 뚫고 농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 는 마을주민 OOO씨 등이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확인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 내용 중 ‘논으로 경작 시기에는 배우자 친척인 OOO씨와 농지 소재지 거주하신 OOO씨에게 의뢰하였습니다.(OOO)’와 같이 경작자가 자주 바뀐 이유는 당시 경작자들이 공동 경작을 수락하였다가 공동 경작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변경된 것이고, 이후에는 공동경작자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단독 경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문답서 내용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리경작을 시키고 도지를 받았다면 청구인 계좌에 대리경작자와의 금전거래내역이 있거나 현물(농작물)로 주었다면 얼마를 주었다는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OOO 등이 계속하여 대리경작 하였다는 내용은 조사청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쟁점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았는데, 이는 최소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 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인이 기 제출한 농자재구매내역 및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의 경작을 인정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대리경작 하였다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자경사실의 경우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30여년간 보유한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현실적으로 농지원부, 농자재구매이력,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없으므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함께 1997년부터 OOO에서 의류 소매업(배우자 명의, OOO)을 운영하였고, 실제로 장사가 잘되었다는 사실은 조사 착수시 진술이나 문답서에도 나타나며(이로 인해 의류소매 기간 중 양도토지 및 OOO 식당 토지 등 OOO, OOO, OOO에서 총 6회 부동산 취득), OOO 사업장이 양도토지와는 직선으로 20㎞이상 원거리인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전업주부로 농사에 전력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고, 1997년 말에 배우자를 농업인으로 하여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는 최소한 1996년까지는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검토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자경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1997.11.21. 최초 작성되었고, 농자재구입증빙(OOO 발행)은 실제로 2009년 이후 자료로(2006년 자료 1건) 최소한 1996년 이전에 대한 경작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5년 이후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쟁점토지가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자재 구입증빙도 2012년까지의 자료는 쟁점토지의 자경 증빙으로서 검토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집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농사도구(메는 분무기)도 최소한 쟁점토지의 2012년까지 경작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종합정보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최초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벼농사 시기인 2000년 이전 기간에 대한 증빙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 다. 청구인 배우자의 친척인 OOO가 처음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통화 중 도지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대리경작 확인서를 징취하게 되었으며, 대리경작 확인자인 OOO가 통화에서 부친이 도와주었고, 소유주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탐문 중 동네 주민의 확인서와 동생 OOO의 진술에 의하면 김동주의 아버지가 경운기만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작업은 다른 농기계 보유자에게 의뢰하여 경작하였고, 소유주가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리경작 확인자인 OOO의 소유주 경작 진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국 청구인의 사업 운영, 농지까지의 원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마을 주민(OOO)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자료로 객관적이지 못하여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탐문, 항공사진 등에 의한 사실관계와 괴리가 있어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OOO가 아버지가 이앙(모내기)작업을 하여 주었다고 작성한 경작확인서도 부친 OOO은 경운기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이앙기 보유자에게 의뢰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리경작 중 일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에 있어 최소한 2000년 이전에 6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1997년 말에 작성된 농지원부와 인우보증서 외에는 제출자료가 없어 6년 이상 자경 기간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운영과 경작지 원거리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반면, 탐문이나 제출자료에 의하여 오히려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 정황이 파악되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중략]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중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
  • 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5)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표2> 처분청 경정결의 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1999년부터 2014년까지(2008∼2009년 제외) 연간 OOO 이상의 사업소득금액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현황표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담당자가 2019.4.25. 현장 출장하여 동네 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현황은 논이었고, 청구인이 보유기간 동안 밭농사로 고추, 콩, 채소, 고구마 등을 자경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며(확인서 작성 거부),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농지원부(1997년 11월 작성)와 농자재 구입증빙(2010년 이후), 경영체등록서류는 배우자 OOO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경 증빙으로 보기 부족하고, 기타 항공사진, 농지까지의 원거리 및 사업이력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조사대상자 선정하였다. (나) 조사담당자가 청구인 주소지에서 양도소득세 조사에 착수 (2019.7.4.)하였는데,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진술에서 쟁점토지를 취득 한 후 5년 여간 논으로 경작하다가 밭으로 바뀐 후 소나무를 20여 그루 심어 OOO 조경수로 사용하였고, 밭으로 경작시에는 OOO에 종묘상 하는 사람이 밭갈이 등을 도와주어 자경하였다고 하였다(조사 착수시 메모). (다) 항공사진(OOO지도모아 등)과 로드뷰(카카오맵 등) 확인한 바, 2004년 이전은 흑백사진으로 판독이 어렵고, 2005년 이후 2012년까지는 잡종지 상태였으며, 2013년부터 2017년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는 밭으로 경작(OOO)된 것으로 파악된다(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 진). (라) 조사시 현장탐문 사항으로 2019.7.11. 쟁점토지 인근 LPG충전소를 방문하여 2013년 이후 경작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너 댓 명이 항상 와서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인근 사업장에서는 컨테이너가 놓여진 상태에서 60대 초반 정도의 한 분이 주로 왕래하며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었고(확인서), 같은 날에 연접 마을(OOO) 주민의 집을 방문하여 문의한바, 쟁점토지 양도 직전 경작자는 모르고, 취득 후 논이었을 당시 때 OOO 등이 돌아가며 경작하였으며(소유주는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쯤 복토하여 밭으로 바뀐 것으로(1990년대 후반)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확인서). (마) 청구인이 2019.7.11. 경작사실확인서 6부, 농사용 계량기 설치자료와 경작사진 10여매를 제출하였고, 이후 조사담당자가 확인서 작성자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벼농사 경작시 대리경작 되었고, 밭으로 경작될 때에도 일부 타인의 경작 사실 이 있다고 하는 등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 (바) 또한, 2019.7.19.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하던 시기의 경작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면담목적으로 현지 출장한바, 작성자 OOO의 동생 OOO(’75년생)에게 문의하니,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부친과 형이 직접 경작하였다 진술하였고, OOO씨 집을 방문하여 문의한바, 약 4∼5년 가량 도지를 지급하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7.22.경 확인서 작성자인 OOO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경작 사실을 문의한바, 본인은 경작하지 않고 부친(OOO)이 도와주었으며 소유주가 자경하였고, 그 이후 밭농사도 소유주가 계속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운기만 보유한 상태에서 이앙작업을 해주었다는 내용, 동네주민과 동생 OOO의 직접 경작 진술, OOO 의 대리경작 사실 등에 의하면 OOO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2019.7.23.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자경사실 관련 문답서 작성한바, 본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보유기간 동안 OOO에서는 옷가게를, OOO에서는 음식점을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며, 짬을 내어 원거리(20㎞ 이상)인 농지에서 직접 1998년까지 논농사를, 2000년경부터 양도시까지는 고추, 옥수수 고구마 등 밭농사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논 농사시에는 OOO, OOO 등이 차례로 도와주었으며, 도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2010년 이후 잠시 일부 면적을 다른 사람이 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시까지 식당일이 없는 오전 이른 시간에 본인이 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탐문이나 항공사진 등에서 상당한 휴경기간과 대리경작 정황이 보임에도 청구인은 모든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답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청구인의 기타 제출자료로 농지원부(1997.11.21. 작성, 배우자 농업인), 농자재 구입증빙(2009년 이후), 농업경영체등록서류(2009년 배우자 등록)가 있는데,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된 1997년 전인 1996년까지는 자경입증 정황자료가 없다. (자) 결국,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OOO인 해가 1999년부터 2014 년까지(2008, 2009년 제외) 14년인 것으로 확인되고, 항공사진상 최소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잡종지로서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 검토대상 기간은 보유기간 동안 총 14년이며, 해당 기간의 자경 여부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인 2년 7개월 외에는 그 확인이나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표4> 자경 검토대상 기간(14년)에 대한 자경 조사내용 (차) 마지막으로,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2년 7개월 간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서 기간 기준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97.11.21. 최초 작성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농업인 배우자 OOO)에는 농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고, 농지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1,465㎡이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9.14.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9.8.1. OOO이 발급한 농자재 구매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거래처명은 청구인이고, 거래연도는 2008년부터 2017년(2011년 제외)까지이며, 거래건수는 총 143에 구매액은 총 2,146천원이고, 품목은 비료, 농약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근 소재 OOO의 운영자 이진용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종합정보내역서에 의하면, OOO가 2001.10.19. 양도토지 중 OOO 지번에 농사용 전력(2kw)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소재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대부분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청구인 부부가 실제 수십년간 직접 자경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 소재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 주요 내용 (마) 2019.8.1.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조합원이 청구인이고, 가입일자는 1998.12.30.이며,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은 OOO(1좌당 OOO) 및 OOO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01년 중 OOO에서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자녀 OOO의 2006년 이후 입출금 계좌거래서에 의하면 2006∼2017년 중 총 94회에 걸쳐 입금총액 OOO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30년 1개월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수 년간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고, 배우자 명의의 농지원부가 1997년에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1997년 전후에는 원거리인 OOO에서 의류소매점을, OOO시내에서는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한식점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에서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자의 전화 확인시 일부 보증인이 당초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 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