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0507 선고일 2020.09.09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재산 중 일부는 체납법인이 회수하거나, 처분청에 의해 추심된 채권이고,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환가가 어렵게 보여, 파산절차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점 등 납부통지 당시 체납처분하더라도 체납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해 납부통지한 당초처분 잘못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주주(각 지분율 50%)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12.20. 설립되어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및 가산금 총 OOO(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2019.10.1. 파산신청 후, 2019.10.2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9하합710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10.17.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과 같이 체납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OOO각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의 파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가 체납세액을 보전하기 충분하고, 체납세액은 파산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하고 있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액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특성상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도 변경되며,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소멸한다.

(2) 체납법인은 대전지방법원 2019.10.24.자 2019하합7101호 파산결정으로 인하여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는 체납세액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5조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수시로 변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6조는 재단채권이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체납법인에 체납세액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불필요하다.

(3) 대전지방법원이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함에 있어 인정한 체납법인의 재무상태는 2019.6.30. 기준으로 자산 OOO비록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기는 하나, 체납세액의 합계 OOO변제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파산절차 과정에서 체납세액을 모두 징수할 것이 명백하다. (가) 파산선고 당시 환가가능성이 명백한 체납법인의 자산은 OOO여원에 이른다.

1. 체납법인은 합계 OOO상당의 환가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위 자산 이외에도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17건의 지적재산권 및 그 환수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OOO군수와 2016.12.14.경 체결한 공장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 OOO환수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표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자산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청구인들에게 징수할 경우 청구인들은 필요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1.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체납법인이 파산절차 과정에세 체납세액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을 환가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파산사건의 환가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의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집행할 경우, 청구인들은 보전처분의 목적물(피압류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들로부터 징수한 체납세액 상당은 후순위 파산채권자들에게 변제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그 금원 상당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3. 상법상 주주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도의 취지 및 그 예외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로 인하여 처분청이 아닌 다른 파산채권자가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며, 압류된 재산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자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환가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바, 외상매출금 중 주식회사 OOO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건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주식회사 OOO대한 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발송한 회신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폐업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기압류된 채권(추심)이고, 주식회사 OOO주식회사(현재 소송중으로 판결문을 공시송달함)는 폐업법인으로 채권회수가 불투명하다. OOO대한 출자금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환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유선확인하였고, 특허권 등은 가치가 많아 보이지 않으며, OOO분양계약서는 OOO확인한 바 반환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재산이 체납세액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보아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은 상기와 같이 체납세액 충당에 부족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18.12.31. 현재 주주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2) 체납법인은 2019.10.2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9하합710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선고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2019.6.30.자 체납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OOO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표4>와 같이 파산선고 당시 체납법인의 환가가능성이 명백한 자산은 0 OOO이고, 그 외 지적재산권과 OOO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표4>와 같이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환가가능성이 없어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4>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재산 제시내역 및 처분청 의견 (단위: 원) (가) 대전지방법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7.17. 선고 2019가단109151 판결)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위 금액을 체납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체납법인이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측의 항소로 현재 2심 계류중이다. (나) 주식회사 OOO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2020.6.9.) 및 채권가압류 결정문, 송금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회사 OOO체납법인 파산관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다) 처분청이 제시한 압류내역은 <표5>와 같고, 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추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처분청의 압류내역 (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7.9. 선고 2018가단225743 판결)에 따르면, OOO주식회사가 위 금액을 체납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체납법인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체납법인은 2018.12.12. OOO대여하였다며 공정증서 및 차용증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에는 OOO출자금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질권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처분청은 이에 대해 공제조합에 유선확인 결과 환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들은 OOO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 OOO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계약금만 납부된 상태로 다른 입주자를 찾으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그 외 권리 보유여부에 대한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음), 처분청은 OOO유선확인한 결과 반환금이 없다고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OOO산업단지 입주(분양) 변경 계약서, 2017.4.28.>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파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가 체납세액을 보전하기 충분하고, 체납세액은 파산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2019.10.24. 대전지방법원 2019하합710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9.6.30.자 체납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OOO부채가 OOO이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납부된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재산 중 일부는 체납법인이 회수하였거나, 처분청에 의해 추심된 채권이고, 상당부분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파산절차를 통해 체납세액을 모두 징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주식회사 OOO대한 채권은 체납법인이 이 건 납부통지일 전에 회수하였고, OOO주식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은 처분청이 압류를 통해 채권추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의 경우는 폐업한 법인으로 회수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OOO대한 채권은 소송을 진행중인 점, OOO출자금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환가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가치를 산정하거나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OOO분양계약의 계약금은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로 입주계약이 매매계약서에 따라 취소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통지 당시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전부를 충당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