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0482 선고일 2020.12.02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검사의 공소장,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기재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1. <별지> 기재의 구분 5∼10의 각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 분청은 주식회사 OOO[2017.6.16. 설립되어 OOO에서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별지> 기재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0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9.5.~2020.6.18.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및 2020.6.29.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는 정OOO이다.

① 청구인의 장인인 정OOO은 다수의 채무로 파산선고를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자 2016.4.1.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후 2017.6.12. 이를 체납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2020년 1월 정OOO이 작성한 경위서 및 파산선고와 관련한 자료(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를 통해 입증되는 점, ② 체납법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체불하였고 이 중 2인(신OOO, 김OOO)이 실제 대표인 정OOO 및 명의 대표인 청구인을 상대로 관할 관청에게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해당 확인서, 검찰의 공소장, 정OOO의 해당 체납임금 지급 내역 및 위 근로자들의 확인서로 입증되는 점, ③ 정OOO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납입한 자본금OOO을 자신이 마련하였는데 이를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정OOO 자신이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 받았으며 이는 전자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입증되는 점, ④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과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체납법인 으로부터 배당 등의 이익을 분여 받거나 주주총회 참석 등의 경영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납부통지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 이다. <별지> 기재의 구분 1~4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납부통지일 (2019.9.5.)부터 90일까지인 2019.12.4.까지 제기되었어야 했으나 이를 경과한 2020.1.15.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체납법인의 실제경영자가 정OOO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이었던 점, ② 만약 실제출자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정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설립일 이후 정OOO을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변경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되거나 청구인이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이 아니라 정OOO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금 OOO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경위서 및 체납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청구인의 관련 업종 근무내역ㆍ자금 조달 및 해당 예금계좌 사용으로 보이는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⑤ 정OOO이 체납법인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장비 구입 등) 등을 감안할 때,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 사업자 등록신청서 상의 신청자, 사업장의 임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주주명부 및 주식배정표 상의 주주 성명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다른 실질대표자 또는 주주가 있음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정OOO이 자신의 장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인은 정OOO의 배우자의 자녀인 임OOO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나다. (나) 청구인은 장인인 정OOO이 다수의 채무로 파산선고를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자 2016.4.1.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후 2017.6.12. 이를 체납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월 작성된 정OOO의 ‘명의 대여 경위서’ 및 정OOO의 파산에 관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와 더불어 ‘정*만이 2016.3.9. OOO 등 다수의 채권자를 당사자로 하여 파산절차 OOO가 개시되었다가 2016.12.6. 폐지(중지)되었고, 같은 날 개시된 면책절차OOO가 개시되어 2017.2.15. 인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정OOO이 체납법인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 다 음 -

1.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보면 체납법인 소속 신OOO 및 김OOO이 각각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OOO원 및 OOO원 상당의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2019.7.17. 및 2019.8.19.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체불사업주’란에 실제 대표로 정OOO, 명의 대표로 청구인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2019.12.17.자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같은 날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정OOO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OOO의 가납과 관련한 양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정OOO의 해당 체납임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정OOO이 2019.8.6.~2019.12.20. 기간 중 자신의 명의인 예금계좌 2개를 통하여 신OOO 및 김OOO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신OOO 및 김OOO의 사실확인서 2부를 보면 이들은 2019.12.19. “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체납법인의 실운영자가 정OOO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정OOO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정OOO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납입한 자본금 OOO’을 마련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정OOO 자신이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과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체납법인 으로부터 배당 등의 이익을 분여 받거나 주주총회 참석 등의 경영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정OOO도 체납법인의 이익이 날 때에만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명함, 체납법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위 명함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체납국세 중 <별지> 기재의 구분 1~4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2019.9.5.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처분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로 그 자본금의 실제 납입 및 체납법인의 영위 주체가 정OOO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검사의 공소장,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정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6인을 사용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체납법인 소속의 사용인 2인의 임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체납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체이었던 때부터 체납법인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 중 <별지> 기재의 구분 5~10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