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xx.x.xx. 및 20xx.x.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xx.x.xx. 및 20xx.x.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O관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이 OOO결제한 금액 중 OOO주식회사 부담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가) 2019.7.23.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①은 2019.9.24. 이를 거부하였으며, (나) 2019.7.25.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②는 2019.9.27. 이를 거부하였으며, (다) 2019.7.24.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③”이라 하고, 처분청① 및 처분청②와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③은 2019.9.24.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