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①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관할지자체의 통보내용을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나 위 관할지자체 외에도 처분청은 OOO에도 같은 혐의를 통보하였음에도 OOO은 그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하였고, OOO과 OOO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2001〜2002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3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이때에도 ‘실적없음’으로 통보 받는 등 정상적인 토지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관할지자체의 청구인 OOO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2001〜2002년 양도된 것은 포함되지 않은 반면 2017년 양도된 쟁점①부동산은 포함되는 등 별개의 부동산까지 포함된바, 청구인 OOO는 이러한 잘못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그 잘잘못이 명확히 가려지게 될 것이다.
(2) 처분청은 위 관할지자체의 통보와 함께 청구인 OOO와 OOO간의 민사소송 판결OOO을 들어 청구인 OOO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았으나, 위 민사소송 판결의 요지는 단순히 ‘OOO·OOO가 작성한 확약서(2010.11.8.)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OOO·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OOO·OOO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2001〜2002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것과 같이 민사소송 판결은 1998년 당시 계약금 지급과 대출금 승계에 대하여 인정하는 등 청구인 OOO의 양도 자체를 부인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위 민사소송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와 OOO 간의 미정산된 채권채무 정산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그 최종결과가 아닌 1심 판결만으로 청구인 OOO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3) 처분청은 관할지자체의 통보내용에 터잡아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보았으나, 청구인 OOO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OOO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 청구인 OOO은 2011.4.5. OOO을, 청구인 OOO은 2011.11.3.과 2014.12.19. OOO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2015.1.13.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14카단3601), 매매예약(2015.2.17.) 및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OOO의 확인약정서(2018.1.4.)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 OOO은 종전 채권채무의 상계처리와 함께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확한 확인 없이 직계존비속간 거래행위로 추정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이 청구인 OOO 소유라면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이 없는 행위라 할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1)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OOO가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어 이를 관할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이에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관할지자체가 청구인 OOO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OOO가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위 관할지자체의 통보내용과 더불어 청구인 OOO와 OOO간의 민사소송 판결(2018가합103603)을 검토해 보면 쟁점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OOO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와 같은 관할지자체의 통보내용 및 민사소송 판결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OOO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쟁점①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인 OOO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OOO와의 채권채무 정산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인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외 실제 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쟁점②부동산을 그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 OOO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OOO가 쟁점②부동산을 누나·동생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관할지자체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 청구인 OOO의 OOO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2018가합103603) 및 청구인 OOO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금이나 채권채무 정산내역 등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를 관할지자체에 통보하였다. 관할지자체는 2019.5.15. 청구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OOO을 부과처분(민원지적과-7401) 하였고, 같은 내용을 2019.5.16. 처분청에 통보(민원지적과-7439)하였다.
(2) 청구인 OOO는 OOO을 상대로 2018.10.31.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2010.1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OOO은 위 약정(확약서)과 관련하여 ‘위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청구인 OOO가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OOO은 ‘OOO 계좌에서 OOO이 청구인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OOO이 2003년 세무조사시 위 입금에 대하여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OOO 지분액의 약 3%에 불과하고 약정 후 10년 넘는 기간동안 OOO에게 나머지 대금 지급을 구하지 않았으며, 위 송금액 이외에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과 ‘비록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서 ○○○○웨딩타운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영업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OOO은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반면 청구인 OOO는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곳에서 ○○○○농원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위 예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청구인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보아 청구인 OOO의 청구를 기각OOO하였고, 청구인 OOO는 이에 항소하였다가 2020.7.16. 항소 취하하였다.
(3) 청구인 OOO는 2019.7.18. OOO에 관할지자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모두 적법한 법률행위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것임에도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OOO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2.4. 패소OOO하였고 2021.2.26. 항소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4) OOO이 2018.6.7.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청구인 OOO는 1998〜1999년 OOO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OOO·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4년 5월 OOO에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면서도 OOO은 OOO 관계자와 만나거나 매매사실을 알지 못한채 청구인 OOO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OOO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청구인 OOO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OOO와 OOO·OOO는 1998.5.1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금·중도금·잔금 란에는 ‘현금 일부와 금융권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잔액은 채권, 채무금으로 정산하여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는 2018.1.4. 청구인들에게 쟁점②부동산을 OOO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위 매매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2010.11.8.자 인증 2010년 제2307호 및 2015.2.17. 제20390호 매매예약, 2007.2.6. 제13724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일부토지 금액 변경으로 쌍방합의하여 처리한다’와 ‘2017.12.22. 제3354003010138호 내용증빙통고서에 의하여 채권, 채무, 손해배상 미결채권을 확인하여 토지매매대금으로 대체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는 2018.1.4. ‘청구인들에게 2002.6.22. 확약약정서 등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인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에 첨부된 2002.6.22. ‘확약약정서’에는 OOO·OOO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채무 OOO과 예식장 신축과 관련한 OOO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개발·수용시 양수인(청구인들)에게 이를 변제하고 양도 또는 개발·수용 지연시에는 토지·건물로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이, 2001.3.31. OOO을 양도인으로 하고 청구인 OOO을 양수인으로 하는 ‘양도증’에는 OOO이 2001.3.31. 쟁점부동산내 미회수 채권 OOO과 결혼식장 건축비 등 투자금 OOO을 청구인 OOO에게 조건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OOO은 위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OOO를 상대로 2015.1.13.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처분금지 가처분 결정OOO과 2015.2.17. 제20390호로 등기된 매매예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터잡아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은 관할지자체 외에 OOO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통보하였는데, 청구인 OOO가 위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2019.3.19., 2019.4.15.)에는 ‘조사결과 명의신탁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가 2001.4.12.〜2002.9.13.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최동실 등에게 OOO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OOO에게 2003.7.23. 통지한 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실적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하여 관할지자체는 청구인 OOO가 OO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 OOO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항소중인 점, 청구인 OOO와 OOO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청구인 OOO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 패소하였고 이후 같은 판결은 청구인 OOO의 항소취하로 종결된 점, OOO은 쟁점①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OOO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OOO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쟁점①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OOO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 OOO은 쟁점②부동산을 OOO·OOO로부터 채권채무의 정산을 통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그 정산의 대상이 된 채권채무의 구체적인 금액, 발생시기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OOO가 쟁점②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