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4.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2008년부터 2009년에 사이에 피제보자의 母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억원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사실을 제보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17.∼2019.5.31. 기간 동안 피제보자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제보자 및 OOO는 2019.5.28.∼2019.6.5. 기간 동안 증여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9.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피제보자에게 OOO억원 이상의 현금을 증여하여 피제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제보하지 않았다면 피제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없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제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父 OOO의 상속재산 유류분 소송과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실조회 회신결과인 피제보자의 부동산등기기록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통해 피제보자가 매입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처분청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피제보자의 탈루혐의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의 은닉된 내역이 들어있는 중요한 자료이어야 하는바, OOO토지보상금 OOO억원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제보자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및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중요한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 (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OOO의 딸이고, 피제보자는 OOO의 아들이다.
(2) 청구인이 2019.1.4.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 시 2018.3.12. 기준 망 OOO(청구인의 父), OOO피제보자, OOO부동산등기기록이 기록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실조회서(2017가단4782, 망 OOO등, 2018.4.10.)와 OOO가 토지보상금으로 OOO받은 내용의 OOO이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및 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피제보자 등의 증여세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해 자금출처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 및 OOO로부터 2010년∼2018년 기간 동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피제보자 및 OOO는 2019.5.28.∼2019.6.5. 기간 동안 증여세 OOO기한후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가 없었다면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 질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사건 제보 당시 처분청에 제보한 내용은 피제보자가 OOO로부터 증여를 받아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 함께 제출한 자료들도 피제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거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제보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들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