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자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전-0282 선고일 2020.06.16

AA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000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SNS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02.1.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바, OOO 발행주식 3,262,181주(지분 62%, 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는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양도되었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부터 2019.6.6.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주식 중 OOO 명의로 양도된 1,582,7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도 청구인이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미신고한 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4. 청구인에게 2014년〜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양도한 주식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OOO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약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OOO 발행주식 200만주를 OOO에게 대여하면서, OOO은 정상적인 성장 또는 수익 발생시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하고 반환시점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주식거래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98만주를 차입하여 이 중 쟁점주식(158만주)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부채계정[2014년 투자금(일부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2015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청구인 소유 주식을 매각하여 부족자금을 충당하는 한편,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하면 회사의 경영권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OOO에게 쟁점주식을 대여하고 이를 OOO에서 매각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에 입금한 금원은 가수금(주, 임종단기채무)으로, OOO이 양도한 양도대금은 대부분 투자금이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개인이 양도한 것과 법인이 양도한 것을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양도대금은 모두 OOO의 운영자금으로 이용되었다. 청구인은 OOO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임원들의 고소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OOO중앙지방법원(2017.8.18. 선고 2016노4385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서에 의하면, 사기와 부당이득 OOO원에 대하여는 무죄 취지로 적시되어 있고, 관련된 1심 판결서에는 OOO과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OOO의 운영자금 등으로 이용한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할 당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 증권시장에서는 차입하여 매매를 할 경우 매매할 때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바, 주식을 차입할 때는 정확한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OOO도 주식입출고시에는 비망계정으로만 정리하였다가 매각시 회계처리한 것이다.

(4) OOO의 솔류션과 관련하여 특허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나, 청구인은 직권폐업된 OOO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선의의 기존 주주들에 대한 책임감과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주식이 있으므로 경영권을 빼앗길 염려가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5) 청구인이 검찰조사시 OOO의 주식 계좌에 쟁점주식을 입고한 이유에 대하여 “해외체류 중이므로 편리하게 이체하기 위하여 입고하였고, 청구인이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대여는 대여계약을 하고 매각시마다 출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매각시마다 출고를 할 수 없으므로 OOO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해 놓고 매각한다는 의미였고, 매각시마다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6)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주식대여계약서가 소급작성되었다면, 작성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나, 2014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라는 반증이고, 서명날인도 계약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회사의 형편이 좋아져야 대여한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장이나 수익발생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식대여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기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해서 정상화를 추진하는 청구인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법인에 대여한 것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과세관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며,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1인 회사의 경우 법인 운영은 상법상 규정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므로, 절차상의 이유로 쟁점주식의 대여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검찰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애플리케이션 ‘OOO’을 개발하였으나, 번역기능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각종 결함이 발견되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지수였음에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11.2. 구속된 후 OOO중앙지방법원(2016.10.21. 선고 2015고단6640 판결)으로부터 마치 투자만 하면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많은 피해자 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어 사기, 부정거래행위 중지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됨).

(2) 청구인은 2015.10.19. OOO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피의자 신문조사시 OOO의 주식계좌로 입고한 다음 일반인에게 판매한 이유에 대하여 “해외에 소재중인 청구인이 이체하는 것이 불편해서 편리하게 이체하기 위해 OOO의 계좌로 입고한 것이고, 동 주식은 모두 청구인이 판매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OOO의 주식 계좌로 입고를 하여 판매를 하였지만 그 주식은 OOO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판매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기 주식을 OOO의 계좌에 입고하여 판매하였다는 의미이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판매하였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대여계약서는 계약시기가 2014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의 법인인 감이 아니라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으며, 반환하는 시기도 “회사가 정상적인 성장 또는 수익 발생시”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주식대여계약서를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4) 설령, 주식대여계약서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98조 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여계약에 대하여 OOO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동 계약은 무효이다.

(5)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을 투자금계정(일부는 가수금)이나 선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였다면, 자산 계정에 주식, 부채 계정에 주임종 단기채무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주식을 자산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을 부채계정으로 계상한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OOO은 청구인 소유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6) 이처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식을 매각할 때마다 이체하기 번거로워 법인계좌에 입고한 후 이체하였다가 무신고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자 쟁점주식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자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법(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된 것)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2.1.2.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후 2013.2.12.부터 스마트폰 번역 애플리케이션(App)을 개발하다가 2016.6.7.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2) 청구인과 OOO은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위 <표1>과 같이 양도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조사청이 확인한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4사업연도에 유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하여 OOO의 발행주식은 520만주가 되었고, 청구인은 2014.11.30.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 450만주 중 198만주를 2014.12.2.·2014.12.12. 두 차례에 걸쳐 OOO의 주식계좌에 입고하였으며, 청구인과 OOO 명의의 주식 중 양도주식(청구인 명의 168만주, OOO 명의 158만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OOO OOO

(5) 조사청은 2015.1019. OOO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6) 청구인의 세부 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주식대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OOO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청구인 소유 주식을 차용하는 계약을 하고 이 중 일부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청구인도 1,679,406주를 매각하거나 무상증여하는 방법으로 OOO에 도움을 주었으며, 송사에 휘말려 사업이 늦어졌으나,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유상증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거래처 개발, 외국의 투자유치 등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차입한 주식 198만주 중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2014사업연도에는 투자금(OOO원) 혹은 대표이사 가수금(OOO원)으로, 2015사업연도에는 선수금(OOO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애플리케이션 OOO은 IT번역 SNS 관련 기술특허를 7개 보유하고 있고, 2015년 OOO에 공식런칭하였으며, OOO가 해외런칭을 희망하기도 하는 등 기능이 뛰어난 애플리케이션이고, OOO은 검찰조사로 직권폐업되었으나, 기존 주주들에 대한 책임감과 회사에 대여하였던 주식이 있으므로 경영권을 빼앗길 염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만 변경하여 이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회사홍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OOO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OOO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서(2016.10.21. 선고 2015고단6640 판결)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 “청구인이 마치 투자만 하면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당시에 투자 자로서는 ‘OOO’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그 성능을 살펴볼 수 있었고, 청구인이 기망한 부분은 ‘OOO’ 프로그램의 성능, 그에 관한 평가에 관한 것이며, 청구인은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은 수당, 지사 설립, 서버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은닉한 금원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증인 김OOO는 위 회사들의 회계내역을 정리하였는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중앙지방법원의 2심 판결서(2017.8.18.선고 2016노4385 판결)에 의하면, 일부 무죄 부분에서 “피고인 청구인, 이OOO, 이OOO, 임OOO의 경우 2,561,017,603원, 피고인 박OOO의 경우 OOO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10.19. OOO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의 주식계좌에 입고해 놓으면 일반인에게 이체하는 것이 불편해서 OOO의 주식계좌로 입고해 놓고 이재일 재무실장에게 맡겨놓았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검사가 OOO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판매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재차 질의하자 “그렇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일자나 반환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대여계약서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청구인에서 OOO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