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가 아닌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도 부족하여 수선비 계상액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가 아닌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도 부족하여 수선비 계상액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손익계산서상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계상한 사실이 없다.
(2) 쟁점건물은 1994년에 준공된 노후건물로 외관이 낡고, 내부시설 등에 하자가 많아 매년 보수공사를 해왔고,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수리비 OOO실제 지출한 비용을 계상한 것일 뿐, 쟁점금액과 무관하다.
(3) 처분청은 2014년에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 있었고, 인터넷 검색포탈에서 제공하는 사진으로 보아 외관상 공사가 있었다고 보면서 2016년에는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공사비를 2016년에 비용계상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사실시의 근거로 제출한 견적서상 금액인 OOO공사업자가 확인서에 기재한 공사금액인 OOO차이가 난다거나 견적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다르다는 등의 사정을 문제 삼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이 불복의 이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수선비 등 비용 항목의 입증을 요구하며 그 대금 지급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6) 청구인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금액을 2016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범칙조사에 따른 심문을 받게 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실제 공사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 내용을 혼동하여 잘못 답변한 것으로 위 답변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금액을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일반적인 자료상과의 거래행태와 같이 OOO부가가치세 OOO송금한 사실이 있고, 수선비 외에도 전력비 및 기타 경비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수선비 및 기타 경비에 분산하여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에서 가짜 증빙을 제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며 OOO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사본 3매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해당 증빙은 위조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선비 OOO기타 경비의 일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 계상 근거와 관련 장부 등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공사 사진이라며 제출한 사진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에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손익계산서상 수선비 OOO관련하여 유한회사 OOO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서류에 적혀 있는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대금지급 사실도 불분명한 등의 사정을 보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정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공사견적서와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며 수선비 등은 모두 정상적인 공사 후 지급된 비용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선비 지출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지목한 유한회사 OOO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조사에 응하면서 과거의 공사 현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선비 지출과 관련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OOO소재지는 국세정보통신망상 사업장 소재지와 달라 OOO실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수선비와 관련된 공사실시의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에는 견적금액이 OOO반하여 청구인과 OOO제출한 확인서에는 공사금액은 OOO두 금액이 서로 다르다. 견적서상 가장 큰 부분인 철거공사의 경우 2016.1.18.~2016.1.31. 벽체가벽칸막이 등 9개층 1800평에 대한 공사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2014.8.26.부터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던 OOO유한회사에서 임차․사용하고 있는데, 설령 공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2014년 8월부터 임대가 이루어져 정상 영업중이던 사업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6년에 벽체가벽칸막이 철거 공사를 하거나, 유리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수선비 중 OOO제3자에게 대금을 차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계좌는 OOO것이 아닌 그 대표자 OOO개인사업자의 계좌로서 공사업체와 대금수령자가 상이하다. 청구인이 수선비 금액의 일부를 차용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채권자 OOO과의 차용증은 작성일이 2015.12.1.이고, 10개월간 차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금과 이자가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8.6.29.에서야 2018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7년 동안 OOO이체하는 것으로 자동이체신청서에 의에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이 공사 대금의 자금출처인지도 불분명하다. (라)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2014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있었고, 인터넷 로드뷰를 보면 쟁점건물의 외관상 일부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6년에는 쟁점건물에 공사를 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2014년에 보수공사를 하고 그 경비를 2016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은행 이체 확인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이체 확인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계상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1994.1.17.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2013.11.11.)한 후에는 2014년 7․8월 중 1층 문화․집회시설 535.7㎡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후 그 외의 다른 변경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표준재무상태표 등의 내용에 따르면, 건물의 장부가액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OOO증가하였고, 2016년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금액을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손익계산서 (단위: 원) (마)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 당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증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수선비(손익계산서 계상액 OOO) 지출과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으로 OOO지급하였고, 그 자금원천은 지인 OOO 차용금과 자신의 자금 OOO해명하였다.
2. 위 자금원천의 입증과 관련하여 OOO별도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장 OOO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12.2.〜2016.6.29. 기간 동안 OOO(배우자 포함)의 입금액(입금횟수 총 23회)은 합계 OOO대한 출금액(출금횟수 총 7회)은 합계 OOO2015.12.11.〜2016.6.28. 기간 동안 OOO입금액은 합계 OOO(입금횟수 총 3회)으로 나타난다.
3. 채권자 OOO대한 2015.12.1.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OOO백만원, 차용기간 10개월, 월이자 5%로, 채권자 OOO대한 2015.12.8.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OOO백만원, 차용기간 4개월, 월이자 2%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차용금의 상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계좌거래내역에는 2016.8.29. 및 2016.10.18. 합계 OOO에게 이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자동이체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2018.6.29.〜2025.5.30. 기간 동안 매월 29일에 OOO자동이체 신청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명의의 확인서(2019년 8월)에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견적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공급자가 OOO되어 있고, 견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제시 견적서 내용 (단위: 원)
6. 청구인은 공사 현장사진이라며 촬영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계단, 바닥 및 건물 내부 등의 사진 사본 18매를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어떻게 기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수선비 및 기타 경비에 분산계상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아래의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16.1.4.자 등의 견적서에는 OOO사업장소재지가 OOO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 엔티에스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자료에 따르면, OOO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변경신청한 날짜는 2016.8.9.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가 실제 공사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3.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따르면, 2016년 중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전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그중 OOO수취한 금액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위 금액들은 전력비 계상액OOO적으므로 전력비에 가공경비의 일부가 계상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일용급여로 OOO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가 아닌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선비 계상액 OOO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6.1.4.자 공사견적서에 OOO사업장소재지가 2016.8.9. 이후에 변경된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선비와 관련된 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도 부족하여 수선비 계상액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일용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과세관청에 신고된 적이 없어서 동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