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전0165 선고일 2020-09-11 조세심판원

[요지] 공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대지, 건물 4개동, 공장의 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공장기계 및 시설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생산설비 일체, 폐수처리시설 일체 등 공장기계 및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 대표이사, 단기근무자, 사업양도 전 퇴사한 ○○○ 외 3명을 제외한 전 직원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년 9월부터 OOO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 2019.2.11. OOO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와 OOO대지 5,483㎡ 및 그 지상 공장건물 4개동 및 해당 공장의 영업권, 허가권 등 일체를 OOO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2.20. OOO로부터 건물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 2019.3.4. OOO로부터 생산설비, 폐수처리시설, 기계실 및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공조설비, 보일러 설비, 전기시설, 가설물 및 천막(창고), 컨테이너, 사무집기, 공장운영에 필요한 공기구, 실험장비 등 공장기계 및 시설을 매매대금 OOO매수하는 계약(이하 2019.2.11.자 공장매매계약과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3.4.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2019.2.20.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2019.5.1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2019.10.14.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영업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인적조직(직원)을 이전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은 OOO직원이 OOO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총액 OOO매입하였고, 개별자산의 승계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대지 5,483㎡, 건물 4개동 1,721.44㎡, 공장의 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계약금액 총 OOO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② OOO공장 매도 후 최소 3개월 이상 청구법인의 요청기간까지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고문으로 기술지원 및 관리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장기계 및 시설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생산설비 일체, 폐수처리시설 일체 등 공장기계 및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OOO2019.7.3.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대표이사 OOO단기근무자 OOO사업양도 전 퇴사한 OOO제외한 전 직원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총액 OOO상당액을 매입한 것 외에도, OOO대한 채무 OOO인수하고 잔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장기계 및 시설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은 OOO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사업양도 전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사업양도 후 주업종을 아이스크림 제조업에서 기계설비 도․소매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장 및 생산설비 일체를 양도받은 후 2019.7.26. 사업장소재지를 OOO당초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OOO이전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주업종을 OOO사업양도 전 영위하였던 업종인 아이스크림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영업권의 평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장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OOO공장의 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영위할 당시 주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 2018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과의 거래비율이 99% 이상에 달하므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1> (단위: 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의 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장매매계약서 및 공장기계․시설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9.2.11. OOO체결한 공장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19.3.4. OOO체결한 공장기계․시설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2019.7.3.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고용승계 사실이 확인된다. <표2>

(3) OOO2018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으로 확인된다.

(4) OOO2019.3.15. 청구법인이 아닌 OOO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영업양도 전 퇴사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할 것인바, 공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대지 5,483㎡, 건물 4개동 1,721.44㎡, 공장의 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계약금액 총 OOO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② OOO공장 매도 후 최소 3개월 이상 청구법인의 요청기간까지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고문으로 기술지원 및 관리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장기계 및 시설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생산설비 일체, 폐수처리시설 일체 등 공장기계 및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O2019.7.3.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제외한 전 직원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총액 OOO상당액을 매입한 것 외에도, OOO대한 채무 OOO인수하고 잔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장기계 및 시설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은 OOO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장 및 생산설비 일체를 양도받은 후 2019.7.26. 사업장소재지를 OOO당초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OOO이전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주업종을 OOO사업양도 전 영위하였던 업종인 아이스크림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장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OOO공장의 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영위할 당시 주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 2018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과의 거래비율이 99% 이상에 달하므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