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전-0141 선고일 2020.09.22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공급가액)을 발행(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0.25.∼2019.2.28.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9.9.16.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분∼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구매담당자 명함 및 인사기록표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OOO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구매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이 건 공급가액은 정상 거래금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3.2.1. 쟁점거래처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라면 원료인 OOO공급하였는데 구매주문은 쟁점거래처 구매 담당직원이 청구인 직원에게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나 전화로 주문하였으며, 납품은 위 물품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OOO청구인 소유 차량 또는 용달화물차를 이용하여 배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쟁점매출처에게 매출하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액(공급가액 및 세액)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공급가액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도 청구인의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사이에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금액’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7-0-4,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 심사결정례 및 예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대하여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OOO매출하면서 OOO요청에 따라 수 차례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매출하였는데, 거래 상대방이 모두 OOO안의 독립된 법인이고 OOO영업방침 변경에 따른 구매담당사의 변경이었으므로 청구인은 변경된 구매담당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매담당사의 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납품,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 수령을 하였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납품·결제·세무 등에서 문제된 일이 전혀 없었다. (다) OOO지주회사 및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는 식품그룹인데 청구인은 OOO안의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구매주문을 받아 납품하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액(공급가액 및 세액)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재화를 공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청주지방검찰청에서도 이 건 거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구매담당자의 명함, 인사기록표 등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처가 독립적 구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나, 구매담당자의 명함은 모두 OOO소속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명함만 보아도 쟁점거래처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019.7.3. 선고 2019노561 판결 및 조사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별도 사업장 및 설비 없이(유선 연락처 없었음) OOO사무실에 명패만 부착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공문서에 기재된 연락처, 성명 등은 모두 OOO소속직원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구매업무 등은 OOO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처벌은 행위자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처벌이 없다고 해서 조사관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청구인의 정상거래임을 반증할 수는 없다(조심 2015중5422, 2016.3.10.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나, 거래처의 기본사항인 대표자 및 실무자 신분확인이 미흡하였고, OOO구매담당의 진술 등에 의하면 OOO쟁점거래처 명의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본인 명함도 OOO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OOO직원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거래처들도 알고 있었다. 또한 거래처 변경 시 구매담당 연락처와 대금결제조건이 동일하고, 대금결제 시에도 실제 매출처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쟁점거래처 외상매출금에서 반제되었고, 거래처 담당자, 배송장소, 대금결제 등에 쟁점거래처가 실거래자가 아닌 것을 의심할 만한 사항이 충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은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부터 OOO계열사에 고추씨기름을 매출해 온 사업자로, OOO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총 공급가액 OOO쟁점세금계산서(품목: 고추씨기름, OOO)를 발행한데 대해 실제 납품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표1> 거래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별도 사업장 및 설비 없이 OOO사무실에 명패만 부착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공문서에 기재된 연락처, 성명 등은 모두 OOO소속 직원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구매업무 등은 OOO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7.3. 선고 2019노561 판결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인수된 이후 4년여가 지난 2012년 7월경까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2012.8.1.경 비로소 OOO직원으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OOO또한 쟁점거래처와 OOO업무를 겸직하던 직원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거래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OOO임차한 창고에 함께 보관하였음에도(납품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냉동창고와 일반창고 중 어디에 보관할지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OOO그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별도의 사무실은 물론 전화회선도 구비한 적이 없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2007.12.4. 발급 및 2013.11.11. 발급), 구매담당자 명함, 물품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KPP파렛트 이동전표 등에 의하면, 구매담당자는 OOO구매담당(품질관리 대리) OOO이고,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또한 OOO소속 직원으로, 배송처는 OOO원주공장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소속 OOO영업부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매출 물품 배송을 위해 OOO원주공장 방문시 쟁점거래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쟁점거래처 매출 관련 구매담당은 모두 OOO구매담당자 OOO대리(그 이전에는 OOO직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OOO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OOO2016.2.25. OOO입금되었다가, OOO입금분을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에서 반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2007.12.17.자 시행 문서에 의하면, OOO쟁점거래처로 변경시 “결재조건 및 연락처 등은 변경전과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조사청의 OOO대한 심문조서(2019.1.31. 작성)에 의하면, OOO쟁점거래처 명의로 첫 거래를 할 때 OOO쟁점거래처 명의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본인 명함도 OOO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OOO직원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거래처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의 청구인 심문조서(2019.8.13.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등에서 쟁점거래처로 매출처 변경시 신규로 생긴 거래처가 아니라 같은 OOO계열사로 판단하여 거래처 확인절차를 생략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조사청은 2019년 3월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등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사건번호: 2019형제15456)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12.30. 기소하여 심리일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19고합459)에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사건번호: 2019형제25372호)한 것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11.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OOO매출하면서 OOO요청에 따라 몇 번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매출하였는데 거래 상대방이 모두 OOO안의 독립된 법인이고 OOO영업방침 변경에 따른 구매담당사의 변경이었으므로 청구인은 변경된 구매담당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구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체결된 구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구매담당사의 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납품,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 수령 등을 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처 변경도 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 대한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횡령 및 배임 형사사건 판결문, 조사청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자료,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별도 사업장 및 설비 없이 OOO사무실에 명패만 부착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공문서에 기재된 연락처, 성명 등은 OOO소속직원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구매업무 등은 OOO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는 OOO안의 독립된 법인이고 OOO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구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구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납품,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한 OOO계열사가 수차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처의 구매담당자는 계속 OOO소속직원이었던 점, 청구인은 OOO기존 거래처이고 OOO거래처 확인절차를 생략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출대금 중 일부OOO에서 입금되었는데도 쟁점거래처 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한 점, 영업부장 OOO문답서에서 쟁점거래처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OOO구매담당 외에 쟁점거래처 직원를 만나거나 통화한 내용이 없다고 진술한 점, 검찰이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품 공급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