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9.9.4.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지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9.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캠핑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OOO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와 OOO 명의의 계좌번호와 계약서, 거래처, 이체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2018.8.2.부터 2018.8.31.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하였고, 피제보자는 취ㆍ등록세 및 제품에 부가되는 옵션 등의 판매대금을 피제보자 명의의 비사업용계좌와 OOO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8.10.31. 2016년 제1기,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OOO원과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8.6.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OOO원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8.8.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4.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급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통해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제보자는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하므로 수입가액에서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판매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반면 그 외 옵션 및 부품 판매금액 등에 관한 금액은 사업용계좌 외의 피제보자 명의 계좌 및 제3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있었는바, 이를 내용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등을 자세히 기재한 내용과 옵션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수법의 구체적 내용 및 견적서 및 계약서, 매출누락액을 확인할 수 있는 차명계좌번호를 탈세제보 자료에 첨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탈세제보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된 사유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참조),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하여 처분청이 용이하게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사업관련 매출과 개인적인 거래 등이 혼재되어 있어 탈루사실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확인절차에는 처분청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당한 노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탈세제보 포상금을 기재하여 지급신청을 하라는 안내문까지 발송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에도,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니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급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고, 2019.8.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청구인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만약, 청구인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시에 이를 통지하였어야 하고, 제보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청구인에게 추가자료 요청 등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만으로 충분히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추징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 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니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는 것은 제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청의 업무처리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분청의 업무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탈루 소득금액은 OOO원이고, 그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인 OOO원에 미달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계좌를 제보한 것이고, 그 금액이 미미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한 당시에 탈세제보로 처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를 탈세제보로 처리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통해 OOO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의 내용은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사업용계좌를 포함한 계좌 2개와 OOO 명의의 계좌 1개이고, 서면확인을 통해 피제보자의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에는 사업관련 매출과 개인적인 거래 등이 혼재되어 있어 탈루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처분청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2)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 중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금액 및 대금이체내역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는 옵션견적서와 납품계약서 등을 통한 OOO원으로 피제보자의 다른 거래처, 거래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 의해 산정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 최저한인 OOO원에 미달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2018.2.14. 국세청 훈령 제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2017.11.9.자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증거서류로 OOO원의 옵션견적서, OOO의 카라반 납품계약서와 2016.5.4.부터 2016.12.26.까지 피제보자의 OOO 453122-56-0 계좌 이체내역(5회, 총 OOO원), 2017.1.9.자 OOO OOO 302-1143-7- 계좌 이체내역(1회, OOO원)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18년 9월 작성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제보자의 수정신고(2018.10.31.자)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제보자의 수정신고 주요 내용
(3) 처분청이 2018년 9월 작성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누락 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되었으며, 청구인이 포상금 OOO원의 지급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18.11.8. 청구인에게 송부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으며,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송부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2019.8.6. 청구인에게 송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1.9.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근거하여 포상금 OOO원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2019년 8월 작성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8년 9월 작성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와 달리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누락 소득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되었으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2019.9.4.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외 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8.8. 처분청에 접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의 내용이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와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매출누락 방법과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피제보자의 비사업용계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에서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피제보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이 2018년 9월, 2019년 8월 작성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도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설령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통해 적출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의 최저한에 미달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자의 매출누락 방법과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피제보자의 비사업용계좌, 제3자 명의의 계좌 외 다른 사항을 통하여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임을 전제로 그 자료를 통하여 적출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