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장백산업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8712 선고일 2021.03.08

청구법인이 AA산업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후 매매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합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1.7. 설립된 통신장비캐비넷의 제조 및 판매업체로 공장 신축 등을 위해 2005.4.7. OOO 대지 318㎥ 및 같은 동 OOO 대지 1,654㎥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에 구입하였다.
  • 나. OOO구청장이 2006.4.21.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하자 청구법인은 2008.5.13.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호 합의하에 2015.10.23.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1.11.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8.26. 아래 <표1>과 같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2005.4.7.〜2016.1.11.) 중 OOO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기간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OOO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7. OOO에서 설립된 후 매출신장세에 힘입어 2005.4.7.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일대의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려던 당초 계획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OOO에게 매도하기 위해 2008.5.1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말 OOO에 위치한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OOO은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OOO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중도금 반환 및 경영진 구속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2015.10.2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중도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양수인을 물색하여 2016.1.11. 쟁점토지를 아이에스컴퍼니에게 양도하였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3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시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에 공장신축을 못하게 되자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양도가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2006.4.21.)부터 OOO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인 2015.10.23.까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중도금 일부를 받은 상황에서 OOO의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계약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총 기간(3,931일)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기간(1,835일)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2,096일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인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40%(1,572일)”를 초과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OOO구청장이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해제한 날(2011.4.30.)부터 “OOO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2015.10.23.)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양도만 지연된 경우에는 준용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과의 소유권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이후 양도일까지의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의 의견에 따른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아래 <표2>의 ①부터 ②까지의 기간이고, 청구주장에 따른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아래 <표2>의 ①부터 ③까지의 기간이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02.11.7. 통신장비캐비넷 및 통신장비 제조·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사업장 소재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쟁점토지 중 OOO 대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갑”)이 OOO(“을”)과 체결한 2008.5.13.자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갑”)이 OOO(“을”)과 체결한 2015.10.23.자 매매계약 해제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구청장의 “질의회신 내역” 및 OOO구청장의 2006.4.21.자 고시OOO내역은 아래와 같고, OOO구청장은 2009.4.30. 재고시OOO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일로부터 2년간 추가 연장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소송 제기내역을 확인할 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법령에 따른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08부1601, 2008.6.26.,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자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를 진행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해제일까지 매매가 완료되지 아니하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를 진행하면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거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후 매매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합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3.20. 시행규칙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