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8699 선고일 2021.10.13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청구인 BBB, 청구인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2015년 10월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에 오피스텔(지하 1층 지상 5층 3개동, 1층 상가 1호, 2~5층 오피스텔 3개동 48호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하여 분양하고 2017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층 상가는 분양매출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전용으로 면세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5.19.∼2020.6.17.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7.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허가되었으나 실질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설 및 분양된 것으로 일명 ‘아파텔’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1)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주거용임이 건축허가신청서상 건축개요,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은 바닥에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은 벽체매립형으로서 주거시설로 건설되었으며 실제로도 주택용전력과 가정용 상하수도가 적용되고 있고 주택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48세대가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3) 쟁점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 (2) 조세심판원에서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주택과 오피스텔은 그 개념, 허용 범위, 규모 및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엄격하게 구별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업종란에 건설/주거용건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보면, 주용도란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설 및 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우리 원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