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20년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분양한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에서 20년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분양한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2013.11.1. OOO단독명의로 OOO외 1필지에 쟁점사업장이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 현황> (나) 청구인과 OOO2014.8.11. 쟁점토지상에 총 24세대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2014년 중에 쟁점주택을 모두 분양(수입금액 OOO)하였고, 공동사업자인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2013과세연도 수입금액OOO기준금액에 미달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분양금액 모두를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내용>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 완료한 2014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28%)에 따른 수입금액은 OOO이고, 해당사업연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단독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체 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OOO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의 2014년 분양수입금액 OOO중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28%)에 따른 수입금액 OOO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마)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 합의서에 의하면, OOO투자금액은 OOO청구인의 투자금액은 OOO(투자금액 OOO중 외부 차입한 OOO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분배하기로 약정하여 OOO(대표) 72%, 청구인(부대표) 28%로 손익분배비율이 작성되어 있다.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내용과 처분청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원) (사)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이력> (아)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자본내역 흐름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의 자본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부터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계속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인 2013.11.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에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분양한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