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8684 선고일 2021.04.02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공과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쟁점건축주 AA과 BB의 관계 및 BB에 입금된 금액이 AA으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7.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OOO원 중 건축주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공과금 지급액 등이 있는지 여부, 건축주 OOO의 관계 및 OOO에 입금된 금액이 OOO으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26.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 전무이사 OOO(회계담당)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6.부터 2019.10.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2016~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원OOO 명의의 계좌(OOO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외에도 인건비 및 매입원가가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인건비OOO원 및 가공원가에 따르는 매입원가 계상액 OOO원을 각각 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7. 청구법인에게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청구법인이 2020.5.6. 이의신청한 결과 처분청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OOO원 감액경정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인 건축공사는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 공사는 일반적인 건축공사와는 달리 청구법인 부대표인 OOO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통해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OOO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투자자들이 모집되었고 그 결과 OOO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OOO이, OOO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OOO이 각각 결정되었다. 쟁점계좌는 위 건축주OOO(이하 “쟁점건축주들”이라 한다)이 OOO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본인부담액 및 토지대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된 계좌로서 일종의 도관 역할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과는 관련이 없다. (나) 쟁점건축주들이 토지매수를 위한 대금 지급, 대출이자 지급, 공과금 지급 등을 위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1. 토지매수를 위한 대금 지급 청구법인 설립 전인 2016.3.8. 건축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OOO은 OOO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OOO원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토지매도인인 OOO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OOO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2016.4.8.에도 쟁점계좌를 통해 중도금 OOO원이 매도인에게 송금된바 이는 모든 건축주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지급된 것이다. OOO은 쟁점건축주들 명의로 토지계약이 이뤄진 계약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2016.3.8. 매도인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7.27.이 되어서야 쟁점건축주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쟁점공사가 토지 소유자가 건설사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건축공사가 아니였음을 입증한다.

2.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쟁점건축주들은 쟁점계좌를 기성대출 등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OOO와 같이 건축주 OOO은 2016.11.22. 쟁점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금액은 같은 날 다른 건축주들의 대출이자 변제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2016.11.8. 건축주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같은 날 다른 건축주 등의 이자 지급을 위해 출금된 것이 OOO과 같이 확인된다.

3. 공과금 지급 쟁점건축주들은 쟁점계좌를 공과금지급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OOO와 같이 2016.9.27. OOO은 쟁점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금액은 같은 날 다른 건축주들의 전기요금 및 지자체세입금 등의 용도로 출금되었다. 또한 건축주 OOO이 2016.5.20.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도 OOO와 같이 공과금 지급 용도로 출금되었다.

4.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쟁점건축주들 상호간 입금 및 출금 OOO과 같이 쟁점계좌를 통해 건축주 본인 혹은 쟁점건축주들 상호간 공사대금이 이동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는 은행에서 은행 차입금만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채권부실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쟁점건축주들의 자금이 투입된 근거를 남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쟁점건축주들은 투자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쟁점계좌를 통해 건축주 본인 혹은 쟁점건축주들 상호간 입·출금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 였다. 특히 2016년에 그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2017년부터 는 은행 직원이 변칙적인 근거를 더 이상 요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 다. (다)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들어온 자금이 수입금액누락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하였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OOO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 입금 내역에 대해 청구법인 측에 소명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 후에 조사청은 OOO와 같이 OOO원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파악한 바로는 조사청은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계산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건축주 OOO의 쟁점계좌에 대한 입금액과 출금액을 계산한바, 입금액은 OOO원이고 출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인 OOO원이 건축주 OOO에 대한 쟁점금액이 되며, 이 금액은 처분청이 OOO에 대한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금액과 일치한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계산할 경우, 건축주 OOO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OOO원이며 출금액은 OOO원으로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더 크다. OOO의 경우도 입금액은 OOO원이나, 출금액은 OOO원으로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더 크다. 조사청은 이처럼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큰 경우 OOO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떠한 조사도 없이 쟁점금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문제가 있다. (라) 쟁점건축주들이 각자의 부담액을 전부 부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쟁점공사가 진행되었고, OOO은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변제하였으며, 이 과정이 쟁점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1. OOO 공사는 각 건축주가 OOO원씩 부담하기로 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건축주들의 약정된 본인투입액은 OOO원이었고, 건축주 일인당 실행되는 대출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건축주당 OOO의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준공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투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준공시 건축주들 명의로 작성된 OOO 건축일정 및 건축주들 자금 내역란 중 ‘준공후 본인투입금액 회수’란을 집계하면 OOO과 같다. 준공후 본인투입금액 회수란은 담보대출된 금액과 쟁점건축주들이 부담한 본인투입액과 개인자금의 합계금액에서 총지출금액과 개인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개인자금은 OOO이 타인으로부터 건축주들을 대신하여 차용한 대금을 말한다. 실제로 OOO을 제외하면 나머지 건축주는 약정한 본인부담금도 부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3. ‘준공후 본인투입금액 회수’란에 음수가 기재된 것은 건축주들이 약정된 본인 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담보대출 실행 후에도 공사대금 외 각종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법인의 부대표인 OOO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4. 조사청은 쟁점계좌를 통해 OOO나 OOO 법무사와 거래한 건은 굴삭기 용역 및 등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변제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 법무사는 OOO의 지인들로 OOO이 이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데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5. 실제로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OOO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담보대출로 받은 OOO원 중 은행비용,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을 제외하고 OOO원이 남았고, 이 남은 금액은 법무사 통장을 통하여 집행된바, 집행된 내역상 실제 준공후 본인투입금액 회수가 양수였던 건축주 OOO에게 집행된 금액 외의 대부분의 금액은 OOO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인 개인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마) 조사청 의견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면 이 금액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매입누락금액에 해당한다.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건축주들의 소득율을 재산정한 결과, 건축주들의 소득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쟁점금액 산정은 잘못된 것이다. 재고자산이 남은 OOO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주를 살펴보면 OOO로, OOO은OOO%로, OOO은 OOO로 낮아지게 됨을 OO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조사청에서 소명하라고 고지한 쟁점계좌의 입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하면 OOO처럼 OOO로, OOO로 낮아지며, 재고자산이 남은 OOO로 낮아진다. 이처럼 매입누락액을 반영한 결과를 보면 소득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서 당해 매입누락액이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형제 관계인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액에서 약간의 차이OOO가 있지만 원가는 OOO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매입누락액을 반영하면 OOO은 OOO원, OOO으로 원가 차이가 OOO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조사청에서 조사한 원가차이를 실제 원가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바)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적법한 조사가 아니었다. 당시 조사청의 조사담당자는 당시 회계담당이었던 OOO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청구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청구법인의 부대표인OOO은 직원의 안위가 먼저라 판단하여 한 달여의 조사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와 관련한 조력을 받거나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늠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OOO은 세무조사가 주는 위압과 잘못하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사 종결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제대로 된 조사방어를 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의 조사담당자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예비적 청구) 건축주 OOO과의 거래는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16.11.2. 쟁점계좌로부터 OOO원이 OOO에게 송금되었는바, OOO는 건축주 OOO의 조카로 이 송금 건은OOO식에게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청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당해 출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계좌는 쟁점건축주들이 사용한 도관 통장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주들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은 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인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임을 인정하는 청구법인의 확인서도 제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부대표인 OOO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진행한 공사이며, 쟁점계좌는 쟁점공사 진행을 위해 도관으로 사용된 계좌로 수입금액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자인 쟁점건축주들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다) OOO은 독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임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바, 약정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계좌를 운용할 사유가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를 대부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수취하였는바,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과정에 시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건축주들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OOO과 같이 입금 당일 청구법인의 공사하도급 등과 관련된 거래처에게 출금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OOO 법무사는 OOO의 지인 관계에 있는 자들로 쟁점건축주들의 공사현장이 준공되도록 이들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하는데 사용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과의 차용 및 반환과 관련하여 공증받은 약정서 등의 증빙이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OOO과 같이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건축주들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OOO에게 지급되는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차용 및 반환관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바) 법인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법인의 자금을 운용할 경우 이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며,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매출금액으로 추정(조심 2017구0035, 2017.4.26.,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쟁점계좌 내역상 쟁점건축주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청은 쟁점금액 입금 사유에 대해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 청구주장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전에 관한 내용이거나, 입증되지 않는 주장들이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O이 2016.3.8. 건축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축주들의 토지취득을 대행하고 토지취득 및 부대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7.26.부터 건설업을 영위한바, 2016.3.8. 등의 토지매수대금 지급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써 당초 조사과정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의 입금액을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입금한 금액은 다시 쟁점건축주들에게 출금된바, 이후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출이자 변제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등기부등본상 쟁점건축주들이 개별적으로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 설정하였으므로 개별채무에 대한 금융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이 입금한OOO원이 지자체세입금 등으로 OOO원 출금된 것을 두고 공과금 지급 내역이라 주장하나, OOO은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쟁점건축주들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다수 출금액이 다른 건축주들의 공과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4.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이 2016.5.20. 입금한 OOO원이 공과금 용도로 OOO에게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 해당 입출금금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OOO에게 지급한 사유와 관련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에서 은행의 요청으로 건축주 상호간 대금이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축주들이 입금한 금액이 다른 쟁점건축주들에게 출금된 것은 사실상 자금의 대여가 되는 바 해당 대여금이 다시 대여한 건축주에게 반환된 내역에 대한 입증의 제시가 없다.

6. OOO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과정에 조사청은 쟁점계좌로 쟁점건축주들이 입금한OOO원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질의한바, 청구법인은 입금한 금액과 출금한 금액의 차액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시인하였고 이 중에 OOO은 입금한 금액보다 출금한 금액이 더 크다는 주장이 계좌내역으로 인정되어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부과처분대상이 아닌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문서가 없다는 내용의 정보 부존재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이 담보대출로 받은 OOO원 중 은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OOO원을 법무사 통장을 통하여 집행하였고 집행된 내역은 OOO에게 집행된 내역 외에는 대부분 개인차입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입장으로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직원의 차명으로 입출금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할뿐더러 잔여금액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실상 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적법한 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조사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확인서 날인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세무대리인 위임장 작성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계좌로부터 OOO에게 송금된 금액을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를 통해 2016.11.2. 쟁점계좌에서 OOO원이 OOO에게 출금된바, OOO는 건축주 OOO의 조카이므로 OOO원은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고 OOO가 지급받은 이후에 OOO에게 돌려준 내역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충분히 입증한다면 수입누락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계좌에서 OOO 명의로 출금된 금액을 건축주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계좌에 쟁점건축주들이 입·출금한 금액은 OOO와 같으며 조사청은 쟁점금액인 OOO의 잔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았다.

(2) 2019년 10월경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OOO를 대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공사 대금 중 일부를 실무상 편의를 위해 직원 OOO의 쟁점계좌를 통해 수취하였으며OOO 같이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은 건축주 OOO을 제외한 쟁점건축주들이 쟁점계좌를 통해 입·출금한 2016년 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조사청 의견OOO을 비교하여 제시한바, 이를 정리하면 OOO와 같다. 청구법인은 건축주 OOO의 경우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제외시킨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문제 있다는 주장인 반면, 조사청은 입금한 금액보다 출금한 금액이 많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OOO의 차이금액 중 건축주 OOO의 차이금액을 제외한 다른 건축주들의 차이금액은 청구법인 설립(2019.7.26.) 전의 거래내역 포함유무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므로 조사청의 판단과 청구법인 주장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

(4) 청구법인은OOO와 관련하여 각 건축주의 쟁점계좌 입·출금 상세내역을 제시한바, 그 중 건축주 OOO의 입출금 내역은 OOO과 같다. OOO의 입출금 내역 중 2016.11.22.자 출금액 OOO원은 OOO의 2016.11.22.자 OOO의 거래내역과 일치한다. 또한 이 OOO의 2016.11.8.자 입금액 OOO원은 OOO의 2016.11.8.자 OOO의 출금내역과 일치한다. 이 외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주 OOO의 쟁점계좌 입·출금 상세내역에 따르면, 2016.5.20.OOO원 및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OOO입금내역과 일치한다.

(5)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의 입금액이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원장, 은행대출금 상환내역 원장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이 2016.5.20. 입금한OOO원이 공과금 용도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입금액이 출금되어 공과금 용도로 납부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원장 및 공과금 납부내역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은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 또는 OOO에 입금된 후 다시 OOO으로 이체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20.9.28. 조사청에 매출누락 혐의금액이 OOO원에서 조사종결시 OOO원으로 감액 결정한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은 2020.10.6.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대상이 되는 내용과 관련한 문서 이외에 별도의 행정 문서는 없다며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8)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지분율은 OOO과 같다.

(9) 쟁점건축주들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주 OOO 계좌의 입·출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출이자 지급내역OOO의 2016.11.22.자 OOO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점, OOO의 2016.11.8.자 입금액 OOO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출이자 지급 내역OOO의 2016.11.8.자 OOO 출금내역과 일치하는 점, 또한 건축주 OOO의 쟁점계좌 입·출금 상세내역에 따르면, 2016.5.20.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OOO의 공과금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쟁점건축주들의 대출이자 지급 또는 공과금 지급 등으로 사용된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계좌 거래내역 원장, 대출금 상환내역 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일응 쟁점금액이 전액 누락된 수입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문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누락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OOO 명의로 출금된 금액은 건축주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누락된 수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바, OOO의 관계 및 OOO원이 OOO에게 입금된 후 다시OOO으로 이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쟁점건축주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공과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건축주 OOO의 관계 및 OOO에 입금된 금액이 OOO으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