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OOO에게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내용은 2018.3.29. ㈜OOO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금융조작이라고 제시한 거래내역은 ㈜OOO의 대표 OOO과 2019.3.18. OOO원을 차입하기로 약정한 개인 거래에 따라 입금된 것으로 이자 등을 합하여 총 변제금액이 OOO원이다.
(2)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청구인들은 ㈜OOO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손금산입해야 한다.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LED공장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8.12.28. 및 2018.12.31.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후 물건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를 입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후 ㈜OOO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는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으로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가공부채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거래와 상관없는 대여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쟁점2세금계산서 중 OOO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3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제품불량으로 공급받은 물건을 전액 반품처리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방위사업청에 부품류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2018.7.2. 및 2019.7.18. OOO(주)와 OOO원 상당의 원재료를 납품받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분품을 제작․조립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였으나, 2020년 6월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결과 모두 불량으로 판정받고 이를 OOO(주)에게 반품하였다. 그러나, OOO(주)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에 투자하려는 ㈜OOO로부터 별도의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20년 6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사실을 OOO(주)에 통보하고 나서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며,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0.5.13. OOO(주)의 계좌로 입금받은 OOO원은 청구인의 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 것이다.
(1) 청구인은 2019년 3월 ㈜OOO 대표 OOO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19년 5월 ㈜OOO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해당 금액을 납품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인들의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하면서 ㈜OOO의 법인계좌가 아닌 OOO 개인계좌로 지급한 것은 가공매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서와 OOO에게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공증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도 일반적이지 않으며, 2017년 OOO(주)의 대표 OOO가 청구인과 OOO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당사는 단지 구매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이므로 보내주신 계약을 일부 수정, 삭제, 추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가공거래를 확인할 수 있고, 물품공급계약을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회수하는 방법은 청구인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OOO의 거래행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現 ㈜OOO] → ㈜OOO → 청구인들 → ㈜OOO → ㈜OOO, OOO㈜”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자금흐름이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선수금의 흐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OOO]은 투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의 처리를 위해 차용증을 파일로 전송받아 사후(2020.6.6.)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은 ㈜OOO에 사기피해자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실제 고소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및 관련 피해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김OOO을 OOO(주)의 조력자로, 심판청구시에는 OOO(주)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OOO(주)에 대한 발주서에는 ‘OOO’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보관한 OOO의 명함 주소도 OOO(주) 사업장과 동일하며, 청구인들이 OOO의 자녀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고, OOO(주) 관련 회계처리 내역에는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OOO(주)에 지급한 OOO원이 특허권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대금을 입금처리하였지만 실제 은행에 OOO(주) 대표이사가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이 CCTV로 확인되며, 해당 특허권은 5년간의 제3자 양도금지 조항이 있어 세무조사 당시까지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품질불량으로 OOO(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모두 반품하였으나 OOO(주)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2020.5.21. OOO(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서 번호와 OOO(주)와의 계약서 번호가 일치하여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3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1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수수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및 청구인들이 ㈜OOO에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3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수수된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들과 ㈜OOO, ㈜OOO, OOO(주)와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개인계좌로 ㈜OOO 대표인 OOO의 개인계좌를 통해 OOO원을 입금받은 뒤(순번 1․2),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순번 5∼8) 아래 <표2>에 나타난다. OOO
②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후, ㈜OOO에 OOO원을 이체하였고(순번 4․5, 11․12), “㈜OOO → ㈜OOO → 청구인들 → ㈜OOO → ㈜OOO, OOO㈜”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자금흐름이 아래 <표3>에 나타난다. OOO
③ 청구인들은 OOO(주)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의 자녀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 아래 <표4>에서 나타나며, 2020.5.13. OOO(주)로부터 입 금받은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허권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한다. OOO (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 중 청구인들은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OOO (다) 청구인들의 2017∼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와의 계약합의 및 이행계약서(2018.2.6.), 채무자를 ㈜OOO,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를 청구인, 채무자를 ㈜OOO 대표 OOO으로 하는 OOO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9.3.18. 작성), ㈜OOO 대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②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고소장, ㈜OOO 대표와의 발신통화 내역(연결불가)을 제출하였다.
③ 쟁점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주)와 체결한 거래계약서, OOO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 OOO의 시정조치 요구 공문(2019.12.9., 2020.6.8.), OOO(주)에 반품한 물건에 대한 사진 및 세금계산서, OOO(주)에 대한 선급금 대금 반납청구의 소에 대한 내용증명(2020.5.22.)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1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대표 OOO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시 ㈜OOO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납품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개인차입금으로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물품공급계약을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된 청구인들과 ㈜OOO의 거래형태와 동일한 점,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로부터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 → ㈜OOO → 청구인들 → ㈜OOO → ㈜OOO, OOO㈜”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등 가공거래의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순환거래 형식을 보이는 점, ㈜OOO, OOO㈜는 조사청의 ㈜OOO 관련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 업체로 확정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작성(2020.6.6.)된 점,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사기당한 것이라고 하며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고소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주)에 물품을 모두 반품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품불량으로 수취한 물품을 모두 반품하였음에도 OOO(주)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OOO(주)와의 계약서(계약일: 2018.7.5.)는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계약번호OOO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계약일과 불일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