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주택 보유자인 청구인이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주택 보유자인 청구인이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바146, 2011.11.24.)에서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과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 전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는 것과 같은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완화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이 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는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또는 ‘혼인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원칙에도 반한다. 결국 이 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혼인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새로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 하게 되는 자를 고려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다.
(4)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5항 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하여 3 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5년 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주택 등을 차감하여 본인의 주택 수만으로 과세여부를 판정하고 본인의 주택 수만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은 위 시행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에 부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의 판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 적용시에만 배우자 주택을 차감한다는 법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이에 따른 위법한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기획재정부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는바, 위 시행령이 제3절에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단 순히 중과세율 적용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도 포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배우자의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그 배우자OOO의 주택 취득 및 양도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쟁점주택 및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2014.8.20. OOO과 혼인으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혼인 후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헌바146(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에 대한 위헌 소원)의 결정요지와 같은 취지로 배우자의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해당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마) 그 밖에 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이 신설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혼인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그 이전에 1세대 1주택인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 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쟁점주택을 소유하던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인바,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국민의 재산 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동 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다고 할 수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 조항이 1세대 2주택만으로 한정하여 비과세 대상을 정한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이 건 위임조항을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한편 현실적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들이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를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것은 입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현행 법규정 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에 관한 규정일 뿐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주택 보유자인 청구인이 2주택 보유자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