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 2019.10.23.~2019.11.2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OOO의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OOO을 전액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