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입처에 당일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 지불 형태를 보이는데,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입처에 당일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 지불 형태를 보이는데,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창고는 쟁점거래처의 보세창고와 인접하여 물류이동의 부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장부 기록 및 대금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과세기간 총 매입액은 OOO원이고 총 매출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바, 이는 이윤을 창출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2) 대법원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판시(OOO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쟁점거래는 국가의 세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인 ㈜AAA과 ㈜CCC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OOO, 2019.3.13.)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실제로 재화(합판)를 소비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나 건설업체에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나, ㈜AAA 등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경영주체가 동일한 특수관계인 ㈜CCC 등에 판매한 것은 비상식적이다.
(2) 청구법인은 고의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하였으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명시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거래가 순환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린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배경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원자재인 목재합판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따라서 기업은 환율의 변동과 원자재 수급을 예측하고 OOO나 원자재 사전 확보 등의 방법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은행여신을 활용하여 다량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신확대가 필요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목재수입시 해외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를 사용하고 있는데, OOO는 대부분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입업자의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늦춰주는 제도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 수입업자는 30일∼90일 기간의 여유를 두고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구법인에게 OOO를 제공한 OOO 등의 금융기관은 수입업자의 신용도 및 재무상황에 따라 외화여신한도를 정하는데, 수입업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OOO는 지급기한이 정해진 일종의 어음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청구법인이 다량의 재고확보를 통한 수입증대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화 여신한도가 필요했고 이를 유지하여야 했다. (다) OOO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는 OOO 이용자의 매출액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화 여신한도를 정하므로 청구인은 자신들의 매출액 추이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했고, 이에 따라 외부에 공표되는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려야 했다. 청구법인은 OOO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 자신들이 부풀린 매출액을 기초로 한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류를 2012.7.1.부터 2017.6.30.까지 총 63회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금융기관이 거짓의 매출액을 토대로 자신들의 여신한도를 심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주식회사 FFF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6년 3월 주식회사 FFF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청구인은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차입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1>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관련 차입금 계상내역 청구법인이 구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모두 OOO을 통해 발생한 차입금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구법인은 수입자금 융통을 위한 OOO 이외에도 토지담보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으므로 차입금 회수, 이자율 인상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신용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여 여신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과제였고, 이를 위해 매출액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자 자신들의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렸다. (마) 청구법인은 자신들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리기 위하여 아래 예시 거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최초 ㈜AAA 및 특수관계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동일자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상품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등은 대부분 동일하다. <표2> 청구법인의 2012.12.31. 세금계산서 순환거래 내역 상기거래에서는 ㈜AAA이 특수관계인 DDD㈜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DD㈜는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순차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후, ㈜CCC이 최종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상기와 같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발생시킨 후, 각각의 사업자는 같은 날에 자신의 매출채권을 순차적으로 모두 결제하였다. 최종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CCC이 청구법인에게 송금 후, 청구법인이 DDD㈜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역순으로 수금 즉시 다음의 사업자에게 이체하였다. 상단 예시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되면 ㈜AAA, DDD㈜, 청구법인, ㈜CCC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고, 매입액도 동시에 증가하나 각 법인이 추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어 거래로 인한 부담이 없고, 결국 이는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늘리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 따른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이고, 동 기간의 쟁점거래금액은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이다. (나) 쟁점거래는 모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여 다른 쟁점거래처들에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있으며, 대금 정산은 모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입금 당일 매입처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합판을 매입한 가액과 공급한 가액이 동일하거나 공급가액 및 매입가액의 차이가 1%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거래는 공급가액이 매입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관련 거래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판매현황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장부 기록 및 대금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입처에 당일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 지불 형태를 보이는데,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경우 합판의 물류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입처(㈜AAA 등)와 매출처(㈜CCC 등)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데, 특수관계법인 간에 직접 거래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중간에 끼워서 거래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보이고,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하는바(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매입․매출 관련 거래처 원장 등의 자료 외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우리원이 쟁점거래처인 ㈜AAA, ㈜CCC, ㈜EEE 등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OOO, 2019.3.13.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국가의 세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출액보다 가공매입액이 커 부가가치세 포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본세)의 포탈이 없었던 과세기간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포탈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일부 거래에 대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환급받는 등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별지2> 거래처별 매출․매입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