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인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인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8.4. OOO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OOO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7년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으로부터 자기 밑에서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OOO이 알고 지내던 OOO을 소개받게 되었고, 두 대표 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 OOO 대표는 다수의 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한 뒤 대부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OOO 대표는 OOO 등을 비롯한 법인 OOO 정도를 설립하여 직원이었던 OOO 등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및 주주로 만든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다시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OOO 대표는 청구인에게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두 대표 밑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리운전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두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OOO 대표는 단체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두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실제로 체납법인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운영한 회사의 주인은 OOO 대표이고 청구인은 두 대표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계속되자 OOO 대표에게 세금체납 사실을 알리고 해결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OOO 대표는 세금체납 사실이 맞다는 답을 하였다.
(3) OOO 대표는 본인들 스스로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및 주주임을 자인하고 있다. OOO 대표는 2020.10.6.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점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운영, 자금운용, 인사관리, 세금신고, 법인통장입출금 등 체납법인의 업무를 본인들이 하였고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운영주체가 두 대표들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1) 외견상 특정인이 과점주주로 판단되는 경우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명의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며 제출한 OOO의 실확인서(2020.10.6.)는 체납법인이 설립 이전부터 청구인이 이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을 감안하면 본건 외에 거래관계가 없다 단정할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줬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었을 텐데 그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설령 해당 자료를 청구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7년부터 OOO에게 고용되어 있었다고 진술한바 해당 급부가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의 대가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당초에 2017년부터 OOO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2018년에 와서 추가적으로 명의까지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할 뿐 아니라 OOO에게서 받은 업무지시 사항이라며 제출한 메신저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이들에게 청구인이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시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2) 설령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상은 과점주주이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체납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인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앞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와 주주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2020.10.6., 신분증 사본 첨부)에는 ‘청구인은 2018년 4월 체납법인의 설립시점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운영, 회사자금 운용, 타 직원에게 업무지시, 회사내 인사관리, 세금신고 등 납부, 회계장부 정리, 회사설립시 출자자본금 및 출금, 직원급여 업무, 세무․회계․법무, 법인통장 입출금 등 회사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운영자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운영자는 OOO이다. 청구인은 OOO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고,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일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세금 미납, 회계자료 정리, 법인 내 가지급금을 포함한 자금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법인 주식을OOO소유하고 있다. 또한 OOO이 체납법인의 회계상의 모든 가지급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금 사용(가지급금 포함)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리운전 내역(2018년 12월〜2019년 8월)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대리운전 내역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 등과의 문자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OOO이 청구인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 OOO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8서465, 2018.4.30.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 이외에도 OOO 다른 법인들도 OOO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는 내용의 OOO의 사실확인서(2020.10.6.)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인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