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8555 선고일 2021.06.29

청구법인은 정상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 주장할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16.부터 알루미늄 코일 및 폐판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2018.12.31. 직권 폐업됨), 2015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2.부터 2019.10.20.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0매)를 수취하고, OOO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4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12.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 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다.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현재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OOO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국세청 조사결과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의 거래, 즉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조세심판원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며(조심 2016중304, 2018.3.9.), 2015년 제2기 거래를 달리 볼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거래질서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거래 또한 가공거래인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 거래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실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의 거래와 2015년 제2기의 거래는 그 형태가 동일하고, 2015년 제2기의 거래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의 흐름과 다르게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매입처인 OOO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 거래에 대한 OOO국세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착수일 현재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제품 보관과 관련한 비용 또는 임차료 지급내역 등도 전혀 없다. (나) 대표이사 OOO은 2010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OOO에 입사한 후 6개월 만에 청구법인을 개업하였으나, 2014년까지 OOO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각종 경비를 OOO이 부담하였고, 특히 OOO이 2014.7.4.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에 ‘OOO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카드 및 차량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볼 때 OOO은 OOO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알루미늄 코일에 대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해당금액이 OOO으로 입금되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회전 거래에서 나타나는 금융거래이고, 청구법인은 2011년 매입 물량을 처분하지 못하여 2012년 제1기에 반품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2012년 제2기에 다시 물품을 매입하고 반품하기를 반복하였다. (라) 알루미늄 폐인쇄판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에 사용한 IP주소와 LAN카드 고유번호를 조회한 결과, 3개의 IP주소 및 LAN카드 고유번호가 OOO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OOO 사업장의 동일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을 경유하는 모든 폐인쇄판의 물류 이동은 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폐인쇄판 운반과 관련된 차량운행 일지 등 실제 물류의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고 있고 매입계량표의 확인란에 OOO이 서명한 건도 전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 제출이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사실이 그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등),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새롭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거래형태가 동일한 2015년 제2기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또한 다르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