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8553 선고일 2021-10-07 조세심판원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공사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7.1.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 주식회사(매입처, 이하 “주-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4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매출처, 이하 “주-BBB”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3매)를 발급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매입액과 매출액을 손금(공사원가)과 익금(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AAA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거나, 주-BBB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12.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요건과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은 동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위 요건으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②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여, ③ 조세감소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④ 부정행위와 조세감소결과 간에 인과관계 및 ① 내지 ④의 사실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10419 판결에서도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주-AAA와 사이에, OOO지역본부 3차 AMI 통신망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귀속시기를 오인하여 2018년 2월 이후에 수취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그 이전에 수취한 것이므로 조세포탈이 주목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와는 그 실질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일반 가산세율(10%)이 아닌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4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AAA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는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말하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에 해당하며, 이렇게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소득)을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원도급자, 이하 “주-CCC”이라 한다)은 2017.11.13. DDD 주식회사(발주자, 이하 “주-DDD”이라 한다)와 사이에 ‘OOO지역본부 AMI 통신망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12.19. 동 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같은 날 주-AAA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 등은 OOO지역본부 AMI 통신망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2.14.∼2018.10.12. 기간에 주-AAA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OOO

(3) 한편,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 AAA은 2019.10.24.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주-BBB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AAA가 2018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이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공사가 2018년 중에 진행되고 축소됨에 따라, 주-AAA로부터 수취한 매입액이 너무 커서, 이를 정산하기 위해 2018년 10월에 OOO원을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부당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40%)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부정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공사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