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공사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공사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원도급자, 이하 “주-CCC”이라 한다)은 2017.11.13. DDD 주식회사(발주자, 이하 “주-DDD”이라 한다)와 사이에 ‘OOO지역본부 AMI 통신망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12.19. 동 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같은 날 주-AAA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 등은 OOO지역본부 AMI 통신망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2.14.∼2018.10.12. 기간에 주-AAA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OOO
(3) 한편,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 AAA은 2019.10.24.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주-BBB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AAA가 2018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이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공사가 2018년 중에 진행되고 축소됨에 따라, 주-AAA로부터 수취한 매입액이 너무 커서, 이를 정산하기 위해 2018년 10월에 OOO원을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부당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40%)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부정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공사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