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 AA, BB, CC 또는 제3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되지 아니하고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 AA, BB, CC 또는 제3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되지 아니하고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7.2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을 실지 운영하였던 OOO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당연히 그 귀속자인 OOO에게 하여야 하므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경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 2012년 초순경 OOO에게 채무가 있던 OOO이 쟁점법인을 빌려주면 사업을 잘 운영하여 빚을 갚겠다고 하여 OOO은 2012년 6월경 쟁점법인의 인감도장과 쟁점법인 계좌를 모두 OOO에게 빌려주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건은 모두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에 발생한 일로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 조사청은 2012년 제1기 및 제2기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쟁점법인과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고, 이에 OOO지방검찰청은 OOO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2017.11.3.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 뿐만 아니라 관련인 수십 명이 강도 높은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을 세무대리한 고려세무법인의 OOO 세무사는 2012년 및 2013년 쟁점법인 세무조정과 기장은 OOO으로부터 의뢰받고 기장하였다는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진술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OOO이었다는 증거이다. (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 등은 가공세금계산서는 OOO과 거래하면서 작성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업체의 대표자 및 영업 부장 등은 OOO과 일면식도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는 OOO과 거래시 작성된 것이라고 자필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다. OOO의 영업이사 OOO는 가공세금계산서 관련업체로 판정된 OOO, OOO도 OOO이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2017.11.1.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진술하였다. 참고로 쟁점법인 외에 OOO이 실제운영하였던 업체와 주소는 아래 OOO과 같다. OOO 조사청은 위 확인서들이 사인 간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10장에 달하며, 위 확인서는 검찰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된 확인서로 어느 누가 사법기관에 본인의 명의로 거짓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 진위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라)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쟁점법인의 사무실이 아닌 OOO의 사무실이다.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 OOO은 OOO(이하 “신도림동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한 후 전대 및 전전대 등의 형태로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쟁점법인이 OOO의 사무실인 OOO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도 이미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다는 것이다. 즉 쟁점법인은 본점주소를 OOO(OOO, 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OOO 사무실로 2012.10.10. 이전하였으나, 이전하기 전에도 가공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이러한 점은 2012.6.15.자 OOO 및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및 2012.9.29.자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만약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하였다면 쟁점법인이 주소가 이전되기 전 시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시 쟁점법인의 주소지인 OOO 사무실에서 발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OOO의 사무실인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IP주소를 추적하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으며, 또 다른 입증방법으로는 당시 OOO 사무실의 인터넷은 OOO 또는 그 배우자 등이 가입신청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은 물론이고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을 OOO에게 빌려준 이후 청구인이나 OOO은 쟁점법인의 이사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2012년 금융내역 중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금이 청구인이나 OOO이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고, 일부는 OOO 명의로 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쟁점법인의 계좌는 청구인이 사용·유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 관련 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과 OOO의 금전대차관계 입증을 위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OOO이 변제하면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2) (예비적 청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실행위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엄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조사청 조사 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OOO이었는데 당시 암으로 투병하면서 조사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또한 일절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자료소명 등의 기회 없이 조사결과만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 만약 세무조사시 소명기회가 있었다면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OOO 사무실임에도 OOO의 사무실인 OOO 사무실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1)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하는 것이다(국심 2004광2572, 2004.11.1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검찰이 OOO의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은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혐의없음 처분은 단지 OOO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이며, 실질대표자에게 인정상여를 처분하려면 실질 대표자가 O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명의상 대표자가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1252 판결).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대표자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조심 2011전624, 2011.4.3., 같은 뜻임), OOO이 사업을 인수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OOO과 청구인 간의 객관적인 채권·채무계약서도 제시되지 않은 점, OOO이 쟁점법인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1.11.30.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2014.8.29.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본점주소는 2012.10.15. ‘OOO’에서 ‘OOO’로 변경등기되었다. 또한 임원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과 OOO이 2012.9.25.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OOO은 2013.4.10., 청구인은 2014.3.20. 각 사임하였다.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상 OOO으로 확인되며, OOO은 2014.8.7.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12.7. 쟁점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였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와 처분청의 과세내역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7.1.23.∼2017.3.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아래 OOO와 같이 2012년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나)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결의서를 보면, 2012사업연도에 청구인과 같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OOO은 제외하고, 쟁점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가공매입금액 OOO원 전액을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0.4.27.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이를 수령한 청구인은 2020.5.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0.7.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3차례 반송되자, 2020.7.14.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3) OOO지방검찰청은 2017.11.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검찰사건조회에 따르면, OOO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는 2017.11.3. OOO의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사건번호: 2017형제68227)하였다.
(5) 청구인은 OOO과 금전대여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증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였다. (가)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는 ‘OOO’만이 확인되고 대부업자, 대부금액, 이자율 등의 사항은 공란이다. (나) 차용증서에는 금액 OOO원, 변제기간 2013.2.6., 차용인 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자의 성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외에도 금액 OOO원, 지불기일 2013.2.6., OOO 이름이 날인된 약속어음과, 배서인 OOO이 기재된 OOO원의 당좌수표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가 OOO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가) OOO세무법인 OOO지점 OOO 세무사는 ‘2012년 및 2013년 쟁점법인의 세무조정과 기장은 OOO으로부터 의뢰받고 기장해준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하였다. (나) OOO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는 OOO는 2017.11.1.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의 실소유자인 OOO과 거래하였고, OOO은 일면식도 없으며, OOO과 OOO도 OOO 소유의 회사라고 사실 확인하였다. (다) OOO, OOO, OOO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매출세금계산서는 OOO과 거래하면서 작성한 것이고, OOO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 OOO, OOO, OOO, OOO,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아래 OOO과 같다. OOO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위 OOO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등 임원 목록에서 OOO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으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OOO의 동생 OOO이 2013.3.26.∼2013.12.16.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음이 확인된다.
(8) 국세통합전산망(NTIS)상의 자료에 따르면, OOO은 2016.12.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의 사업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9) OOO의 영업이사 OOO가 사실확인서를 통해 OOO과 OOO도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OOO과 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래 OOO와 같이 확인된다. OOO
(10)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쟁점법인 통장의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통장 거래내역에 한정하여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내역 중 청구인 또는 OOO의 명의가 기재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제출된 OOO 사업자우대통장(계좌번호: OOO)의 2012.11.21.부터 2013.12.14.까지의 거래내역 중 OOO 명의로 2012.12.13. 및 2013.1.28. 각 OOO원 및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OOO의 다른 법인계좌(계좌번호: OOO)의 2012.11.6.부터 2013.1.4.까지의 거래내역 중에서 OOO 세무사 명의로 2012.11.26. 및 2012.12.26. 각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2012.11.27. OOO에게 OOO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본점을 OOO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에도 가공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며, 2012.6.15.자 OOO 및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및 2012.9.29.자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세금계산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바(국심 2006서39, 2006.11.6., 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125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2.9.25.자로 청구인과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OOO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OOO세무법인 OOO 세무사는 OOO으로부터 의뢰받아 쟁점법인의 2012년 세무조정과 기장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 계좌(OOO 계좌번호: OOO) 출금 내역에서 2012.11.26. 및 2012.12.26.자로 OOO 세무사에게 각각 OOO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OOO의 영업이사 OOO는 2017.11.1.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인 OOO과 거래하였을 뿐 OOO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OOO과 OOO도 OOO 소유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본점을 OOO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에도 OOO 사무실인 OOO 사무실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는 2012.6.15.자 OOO 및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및 2012.9.29.자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사업장 중 하나가 쟁점법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OOO지방검찰청이 2017.11.2.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OOO은 경찰에서 진술시 2012년 범행은 OOO이 한 것이고, 2013년 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경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청구인, OOO, OOO, OOO 또는 제3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되지 아니하고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