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펜스가 철거되거나 식재된 수목이 이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에 의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펜스가 철거되거나 식재된 수목이 이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에 의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968.6.24. 매매형식으로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토지가 농지개량으로 환지가 되어 같은 곳 OOO 1,190㎡와 OOO 1,501㎡로 등기되었다가 2007년 OOO가 시행하는 OOO의 진입도로가 두 농지 사이로 개설되면서 분할 수용되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동 OOO로 남게 되었다.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폭이 1m 밖에 되지 않지만 도로와 농지 사이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접 농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청구인은 아무런 걸림이 없이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2017년 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인접농지 소유자인 매수인이 OOO(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면서 홍보관 운영상 도로에서의 접근이 불편하니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일시 휴경을 제의하며 도로 쪽에 설치한 울타리 일부를 제거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왔는데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 지역 후배의 부탁이라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심어놨던 옥수수 및 호랑이 덩굴콩과 울타리를 제거하게 하였으며, 홍보관에서 주택조합원 모집이 끝나 한산해진 2018년에 일시적으로 채소를 심기도 하였으나 통행인들이 하도 밟고 다녀 홍보관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2) 그러던 중 2019년 초 매수인이 쟁점외토지 옆의 땅을 팔게 되었다며 저의 땅과 같이 팔아야만 자기 땅이 팔릴 수 있다고 사정을 해 와서 함께 팔게 되었는데 당시 홍보관 쪽의 농지는 겨울철이고 휴경 중이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느껴 홍보관 쪽은 1년 농사를 짓다가 해를 넘겨 등기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봄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홍보관에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한다며 ‘농사꾼인데 농사를 오래 지으셨고 잔금 전까지 농지이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는 OOO까지 안낸다’라고 일시 휴경해달라는 양해를 구해왔다. 그래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여러 곳에 알아보고 홍보관에서 조합원 모집업무가 끝나서 한가해진 여름에서야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다. 채소를 심기에는 사람들이 밟아 흙이 단단해진 곳도 많고 울타리가 없어 피해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한철 농사만 짓고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곳이라 촘촘히 채소 작물을 심기보다는 따먹거나 근처 로컬푸드에 팔기 위해 여러 곳에 구덩이를 파고 발효퇴비를 넣어 농사짓기에 비교적 간단하며 빨리 자라는 호박을 심어 농사를 지었음에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며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위치가 차도, 차도 옆 인도와 홍보관 사이의 약 1m 넓이, 길이 50m 정도의 긴 형상의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전, 면적 53㎡의 토지이다. OOO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까지는 분리과세로 부과되었고 2017∼2019년(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간은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었다. 분리과세는 재촌 자경농지로 분리되어 과세된 것이고, 종합합산 과세는 농지로 볼 수 없어 과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인터넷 포탈에서 확인되는 2017년 6월과 2019년 8월 촬영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건축된 주택홍보관의 부수토지로 보인다.
(2) 2017년 6월 촬영된 로드뷰에 의한면 OOO의 주택홍보관에 인접한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다수의 축하 화환이 놓여진 것이 확인되며 2019년 8월 촬영된 로드뷰는 잡초만 무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은 2019년 1월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임대가 종료된 2019.8.23. 이후 자경감면을 받기 위해 쟁점토지에 호박을 파종하여 경작하였다며, 2020년 4월 촬영된 사진에 의해 호박을 경작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사진으로는 농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1.3.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표2>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계약내역과 대금수령내역 비교 (나)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내역, 사업내역, 소득내역 및 임야 등(농지 포함)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3>~<표6>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4> 청구인의 임대소득 내역(임대소득외 타소득 없음) <표5>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내역 <표6> 임야 등(농지 포함)의 취득 및 양도내역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고,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다툼이 있다. OOO에 쟁점토지의 지적도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합병된 토지로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매수인은 OOO 토지에 홍보관을 건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OOO(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관계자 등과 2017.2.16. 최초로 체결하여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홍보관을 건축하기 위한 펜스 설치 및 홍보관 운영 중 통행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추진위원회의 관계자 등과 5회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임대차계약서 내역 및 임대료 수령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임대차계약서 내역 <표8> 임대차계약서 관련 임대료 수령내역 (바)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아래 <표9>와 같이 2016년까지 분리과세되다가 2017년부터는 종합합산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사)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에서 각 확인되는 거리뷰를, 청구인은 2020.4.22.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8.6.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7.4.24.∼2019.8.23.(2년 4개월) 기간 동안 OOO에 임대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호박을 심어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2020.6.3. 발행한 농지원부, OOO이 2020.6.4.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OOO이 2020.6.8.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OOO가 2020.6.3.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5.1.1.∼2020.6.3.), OOO가 2020.6.4. 발행한 거래처별 매출집계표(2016.1.1.∼2020.5.31.)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매수인이 2020.6.10.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8.23.까지 임대하던 중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19.1.28. 및 2019.5.31. 각 수령하고 잔금 수령 이전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의 현황 지목이 2016년까지는 전이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잡종지로 종합합산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2017.4.24.부터 5차례의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2019.8.23.까지 2년 4개월 동안 홍보관 건축을 위한 펜스 설치, 수목 식재 및 홍보관의 통행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점,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당해 토지에 설치한 펜스를 자진철거하고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을 이전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펜스가 철거되거나 식재된 수목이 이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에 의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