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와 의도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와 의도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8.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4.6.13. 폐업하였고 거래일로부터 장시간 경과하여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그 중 어떤 것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의 거래에 대하여 2020.4.2. 청구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6.13. 폐업하였고, 가계수표 지급상세명세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부 지급하였고,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을 반환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라) 매입대금 관련 금융증빙을 모두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12년 제2기까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4.4.2. 청구인의 채무자(OOO)가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다.
(2) 납세자의 부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납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원에 의하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발급자가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스스로 금융작업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고의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위해 2011.5.2.부터 2011.11.30.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 상호를 입금자로 기재하여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반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점, OOO가 허위로 금융작업을 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24건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대표 OOO가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출금전표 및 무통장입금전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OOO는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11.5.2.부터 2011.11.3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OOO을 청구인이 송금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계좌(3개)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그 중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체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10건 합계 OOO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영수한 내역도 1건OOO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가계당좌예금계좌OOO에서 수표를 발행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그 지급상세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소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하고자 제3자(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쟁점거래처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OOO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이 2014.9.29. 매매대금 OOO에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누락하였다거나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대금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부과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고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므로 그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거래처와 달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보존기간을 경과한 거래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의 해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