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위 0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BBB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위 0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BBB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ㆍOOOㆍOOOㆍOOOㆍOOO서장이 <별지4> 기재와 같이 ① 2020.7.9.∼2020.7.22. 기간 중 BBB에게 한 2008.11.7.∼2018.12.1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CCC에게 한 2008.10.27.∼ 2018.11.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DDD에게 한 2008.12.9.∼2018.4.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EEE에게 한 2008.12.16.∼2013.3.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② 2020.7.9. AAA에게 한 2010년∼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및 ③ 2020.7.9.∼2020.7.15. 기간 중 FFF에게 한 2006.12.31.∼ 2016.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GGG에게 한 2015.12.31.ㆍ2017.6.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HHH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같은 기간 중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AAA에게 한 각 금액의 납부통지를 포함한다)의 각 부과처분은,
1. <별지5>의 ① 기재와 같이 FFF이 AAA으로부터 6회에 걸쳐 명의신탁 받았다는 합계 OOO원 상당의 주식에서 <별지7> 기재와 같이 FFF이 3차분 주식의 매도자금OOO의 일부인 OOO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식[4차분 주식 OOO의 일부]의 가액을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자녀등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8년∼2018년 기간 중 AAA 및 지인들로부터 자녀등 명의의 주식거래용 예금계좌(KKK주식회사에 개설된 것이고 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합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주식거래(OOO 계열사 주식 등을 취득ㆍ양도한 것)를 하였다.
(2) 지인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2009년∼2018년 기간 중 주식거래용 예금계좌(KKK주식회사에서 개설된 것이고 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2금액”,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상당의 주식거래 (OOO 계열사 주식을 취득ㆍ양도한 것)를 하였다.
(1) 조사청은 자녀등이 AAA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라 계산한 합계 OOO원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실제양도자를 AAA으로 보아 <별지3>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인 쟁점2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별지5> 기재와 같이 지인들이 쟁점거래로 취득한 합계 OOO원 상당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지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는 자녀등이므로 그 상당액을 금전무상 대출로 볼 수 없다.
① 자녀등은 오랫동안 OOO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던 OOO교포로서 그 거주 당시 외조모로부터 사전증여ㆍ상속받은 자금, 급여소득 및 이를 재원으로 한 주식투자수익이 있었고, 이는 ㉠ 1997년∼2000년 기간 중 자녀등 중 일부(BBBㆍCCC)에 대한 조사로 확인된 증여재산(1993년∼1996년 증여된 6건 OOO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되고, ㉡ 쟁점1금액이 송금기간(2008년∼2018년) 전인 2005년말 (OOO원 상당) 및 2007년말(OOO원 상당) 현재 쟁점1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있었으며, 2013년 6월∼2015년말 기간 중 상당한 주식투자 수익(OOO 계열사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수익)이 있었고(OOO원 상당의 투자주식이 OOO원이 되었다) ㉢ 자녀등이 2007년∼2018년 쟁점1계좌의 주식투자를 통해 OOO원 상당의 투자수익을 얻었으며, ㉣ 쟁점1금액의 송금기간 동안에도 자녀등에게 일정한 소득(주택양도 자금, 급여 등)이 있었음을 통하여 입증되는 점(자녀등에게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사실은 2007년∼2018년 기간 중 자녀등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FFF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② 자녀등은 국내주식에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상 목적 및 생활근거가 OOO에 있었음을 이유로 국내주식시장의 동향을 잘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 자금관리를 부친인 AAA에게 맡긴 점, ③ AAA은 자녀등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자금으로 국내주식투자를 하면서 FFF의 도움을 받았는데, FFF은 자금관리의 편의상 자신과 그 배우자인 GGG 및 지인인 HHH 명의의 계좌(쟁점2계좌)를 사용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는 AAA이 아니라 자녀등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AAA이 2007년 1월 OOO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음을 근거로 쟁점1금액의 소유자를 AAA으로 보았으나, 이 중 OOO원 상당을 대토비용으로 지출하여서 가용자금이 OOO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 이외에 2000년∼2007년 기간 중 연도별 AAA의 소득은 OOO원∼OOO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AAA이 자녀등에게 본인 소유의 자금으로 쟁점1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1금액 전부의 소유자를 AAA으로 보아 AAA 및 지인들이 자녀등에게 송금한 쟁점1금액의 전부를 AAA이 자녀등에게 무상대여한 금액으로 보았으나, ① AAA이 자녀등에게 송금한 금액 외에 지인들이 자녀등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AAA이 지인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② 2008년∼ 2018년 기간 동안 쟁점1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OOO원 상당) 중 가장 많은 금액(OOO원 상당)을 입금한 FFF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입금한 주체는 AAA(19.9%)이 아니라 자녀등(68.2%)인 점 등을 감안할 때, FFF이 자녀등에게 송금한 OOO원 상당의 전부를 AAA의 소유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금액은 자녀등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 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는 자녀등이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자녀등은 AAA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소유자금이 있었고 AAA과 지인들(HHH 제외)을 통하여 그 소유자금을 쟁점거래 등 주식투자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2금액은 자녀등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쟁점거래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① 처분청은 AAA이 쟁점1금액의 일부를 운용ㆍ관리하고 지인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로 취득한 주식(OOO원 상당)의 전부를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해당 주식 중 일부는 ㉠ 지인들이 자녀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합계 OOO원)으로 취득한 것인 점, ㉡ FFF이 AAA으로부터 6회에 걸쳐 명의신탁받았다는 OOO원 상당의 주식에서 4차분 OOO원 중 일부는 3차분 주식매도자금 중 OOO원 상당으로 취득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GGG은 자녀등을 위해 자녀등의 자금으로 쟁점거래의 상당 부분을 하였으나 이중 OOO원은 본인의 투자수익을 위해 DDD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이는 GGG과 DDD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수수 및 변제내역을 통하여 입증되므로 쟁점2금액 중 위 OOO원 상당액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③ 자녀등이 HHH에게 쟁점거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HHH도 쟁점2계좌 중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FFF이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HHH 명의의 해당 계좌를 도용한 점, HHH이 그 사실을 알고 FFF에게 항의하여 해당 계좌의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2금액 (OOO원 상당) 중 HHH 명의분(OOO원 상당)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앞서 제시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② 지인들은 AAA의 지시(FFF) 또는 FFF의 요청(GGGㆍHHH)으로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AAA이 쟁점2계좌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진술(HHH 및 GGG은 FFF의 부탁으로 쟁점2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 쟁점거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하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2금액도 AAA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전부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① 청구인들은 지인들이 쟁점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가 지인들이 자녀등으로부터 송금받거나 기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해당 부분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입증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처분청은 쟁점2계좌에 보관된 주식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들은 GGG이 본인의 투자수익을 위해 DDD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쟁점거래로 취득한 주식에 그 OOO원으로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FFF은 조사청에게 AAA의 지시로 ‘GGG이 DDD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이자를 수수(GGG이 DDD에게 송금한 것)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그 이자를 돌려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위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를 AAA으로 보아 자녀등에게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금액을 쟁점거래의 명의자인 지인들이 아니라 AAA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AAA 및 지인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및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재차증여(명의신탁)분, 금전소비대차분 및 명의도용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3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07년 AAA과 자녀등이 합계 OOO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나 2000년∼2007년 기간 중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결과 AAA(2007년 1월∼2007년 9월 기간 중 OOO로부터 받은 토지수용가액 OOO원 상당 및 근로ㆍ배당ㆍ주식양도소득 등 OOO원 등 합계 OOO원) 외의 자녀등이 자신들의 자금원천으로 쟁점1금액을 소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나)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AAA이 사실상 쟁점2계좌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쟁점2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을 얻고 쟁점거래에 따른 취득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조사청은 AAA이 쟁점1계좌(자녀등 명의)의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쟁점1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상 자녀등과 지인들 간에 수시로 자금을 입ㆍ출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AAA이 쟁점2계좌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았다. 2) (2019.11.6.ㆍ2019.12.13. FFF의 1차ㆍ2차 진술) FFF은 사주인 AAA의 지시를 받아 AAA의 자금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1계좌 중 본인 명의의 것을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거래, 주식담보대출의 실행ㆍ상환, 입ㆍ출금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19.12.30. FFF의 3차 진술) FFF은 AAA(OOO원), DDD(OOO원) 및 CCC (OOO원)에게 자금을 송금한 이유를 묻는 조사청 질문에 대하여 쟁점1계좌 중 AAA의 자녀들(BBBㆍCCCㆍDDD) 명의의 각 계좌 잔액을 동일하게 맞추고자 그랬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자금이 자녀등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4) (2019.12.13.ㆍ2019.12.26. HHH의 진술) HHH은 쟁점2계좌 중 본인 명의의 것을 본인의 주식투자를 위해 만들었으나 BBB의 주식투자에 이용한다는 FFF의 부탁으로 FFF에게 해당 계좌의 통장, 도장 및 증권카드를 주었고, 해당 계좌를 통한 관리ㆍ운용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5) (2019.12.13. GGG의 진술) GGG은 FFF이 AAA의 지시에 따라 본인(GGG)에게 주식거래용 예금계좌를 만들 것을 요청하여서 쟁점2계좌 중 본인 명의의 것을 만들어서 FFF에게 그 통장과 도장을 주었고, 쟁점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6) 조사청은 2019.12.13. FFF에 대한 2차 진술을 근거로 쟁점2계좌 중 GGG 명의의 것에 입금ㆍ운영되던 OOO원이 2016.1.22.∼2018.9.20. 기간 중 AAA (OOO원) 및 그 가족(자녀등 중 DDD에게 OOO원ㆍ CCC에게 OOO원, 이외에 AAA의 배우자인 LLL에게 OOO원)에게 입금되었고 이를 통해 위 GGG 명의의 계좌에 입금ㆍ운영된 자금도 AAA 소유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2계좌 중 GGG 명의의 것에 입금ㆍ운용된 자금은 쟁점2계좌 중 FFF 명의의 것에 입금ㆍ운영되던 AAA의 자금이 HHH 명의의 것을 거쳐 해당 GGG 명의의 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2계좌에 보관된 주식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 주식의 가액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이 2019.12.13. FFF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FFF은 AAA의 지시로 ‘GGG이 DDD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이자를 수수(GGG이 DDD에게 송금한 것)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그 이자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같은 날 GGG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GGG은 DDD과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1997년∼2000년 기간 중 자녀등 중 BBB 및 CCC에 대한 조사로 확인된 증여재산(1993년∼1996년 증여된 6건 OOO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1ㆍ2금액의 입금 또는 쟁점거래 등 관련한 거래 전인 2005년 및 2007년의 각 연도말 현재 자녀등이 쟁점1계좌 등 KKK주식회사의 증권계좌에 각각 OOO원 및 OOO원 상당의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식거래를 위하여 AAA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증권계좌 기말잔액 현황, KKK주식회사가 발급한 각 연도말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3년 6월 OOO 계열사(MMM 주식회사)에 OOO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5년말 현재 해당 주식의 가액이 OOO원 상당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언론기사, 해당 법인의 2016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및 주가변동 추이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자녀등이 2007년∼2018년 기간 중 쟁점1계좌 등을 통한 주식투자로 OOO원 상당의 투자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KKK주식회사가 발급한 자녀등의 인별 매매손익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① CCC이 ㉠ 2002년 중 OOO원 상당의 투자신탁계좌의 자금, ㉡ 2013년∼2015년 중 연평균 OOO 상당의 급여, 2016년 OOO 소재의 주택양도소득을 국내에 유입한 OOO원 상당, ㉢ 1998년 및 2015년 중 OOO은행 및 OOO은행의 각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한 OOO원 및 OOO원 상당의 외화를, ② DDD이 2011년∼2012년 기간 중 OOO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한 OOO원 상당의 외화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투자신탁계좌, OOO 부동산 매매ㆍ환전 내역, 예금통장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08년∼2018년 기간 동안 쟁점1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OOO원 상당) 중 가장 많은 금액(OOO원 상당)을 입금한 FFF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입금한 주체는 자녀등(68.2%)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입금 주체별 금액ㆍ비중 현황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0년∼2007년 기간 중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2000년∼2007년 기간 중 AAA의 소득금액은 OOO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은 AAA이 위 토지보상금 OOO원 상당 중 대토비용(OOO원 상당), 주택신축 등(OOO원 상당)으로 OOO원 상당을 사용하고 OOO원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녀등에게 쟁점1금액을 증여할 재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등기권리증 및 2007년∼2009년 기간의 주택건축비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지인들이 자녀등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상당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세내역 및 관련한 금융거래내역(KKK주식회사가 발급한 것)을 정리하였다는 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서 FFF이 AAA으로부터 6회에 걸쳐 명의신탁 받았다는 OOO원 상당 중 4차분(OOO원)의 일부는 3차분 주식매도자금 중 OOO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7> 기재의 상세내역 및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KKK주식회사가 발급한 것)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들은 GGG이 본인의 투자수익을 위해 DDD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차입한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GG과 DDD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수수 및 변제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자녀등이 AAA에서 2005년ㆍ2007년말 현재 쟁점1계좌 등 자녀등 명의의 기초자금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녀등과 투자회사 간의 녹취록, 관련인의 확인서, 기초자금이 쟁점1ㆍ2금액으로 형성되는 자금흐름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AAA이 지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앞서 제시한 관련인의 진술로 확인되는 반면에 자녀등이 지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녀등이 조사청의 조사대상기간(2008년∼2018년) 전인 2005년ㆍ2007년말 현재 쟁점1ㆍ2금액을 소유할 만큼의 충분한 기초자금을 보유하였고 해당 기초자금 및 쟁점1금액 등을 부친인 AAA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서 지인들의 명의로 쟁점2금액 상당의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자녀등이 AAA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차입하여 주식거래 등에 사용하고 AAA이 쟁점거래로 쟁점2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며 지인들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지인들이 조사 당시 일관되게 조사청에게 ‘FFF이 AAA의 지시를 받아 AAA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쟁점1계좌를 통하여 자녀등에게 쟁점1금액을 송금하고 쟁점2계좌를 통하여 FFF 및 지인들 중 나머지인 GGGㆍHHH 명의로 쟁점2금액 상당의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에,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달리 이에 반하는 소명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ㆍ2금액 및 쟁점주식은 자녀등이 아니라 AAA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AAA이 쟁점1ㆍ2금액 등 자신의 자금을 증식하여서 자녀등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자녀등이 위 기초자금 및 쟁점1ㆍ2금액을 소유하게 된 경위 (자녀등이 OOO에서 조모로부터 증여ㆍ상속받은 자금, 급여, 투자수익 등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한 후 AAA에게 그 자금관리를 위임하여서 국내의 다른 소유자금과 합하여 2005년ㆍ2007년말 현재 위 기초자금이 형성되고 해당 기초자금이 AAA 및 지인들을 거쳐 쟁점1금액이 형성되었다는 것)를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 (OOO에서의 납세 후 잔액인 외화의 국내반입한 내역, 투자주식 등의 매각 내역 등)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자녀등이 쟁점1금액을 소유할 만큼의 충분한 기초자금을 보유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녀등의 AAA에 대한 자금관리의 위탁 및 쟁점1ㆍ2금액의 형성 내역은 조사청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서 그 기재된 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OOO 상당)에서 FFF에게 신탁된 OOO원 상당 중 일부는 지인들이 자녀등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상당으로 취득한 것이고, GGG에게 신탁된 OOO원 상당 중 일부는 GGG이 자신의 투자수익을 위해 DDD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취득하였으며, HHH에게 신탁된 OOO원 상당은 FFF이 HHH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인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GGG이 DDD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FFF은 관련한 차용증의 작성 및 이자 수수가 형식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GGG은 해당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각각 진술하였다), 지인들이 자녀등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입금받아 쟁점주식의 일부를 취득하고 FFF이 쟁점2계좌 중 HHH 명의의 것을 도용하여 쟁점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그 명의도용 사실이 기재된 민ㆍ형사 상의 판결문 등)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 중 FFF이 AAA으로부터 6회에 걸쳐 명의신탁 받았다는 OOO원 상당의 주식에서 4차분(OOO원)의 일부는 3차분 주식매도자금 (OOO원)의 일부인 OOO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별지7>의 거래흐름 및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위 4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