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8454 선고일 2022.03.11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7.31.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2. OOO 일대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10.6. OOO(이하 “OOO”이라 한다) 구역 내 a-1획지 건축허가시 OOO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지 및 설치제공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표1>과 같이 OOO에 OOO원을 기부채납한 후, 201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기부채납 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18.∼2020.5.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구역 중 a-1획지를 대상으로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OOO)하였음에도 위 기부채납액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부채납액에 OOO 전체부지 중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이라 한다)가 개발중인 a-2획지 면적에 상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이라 한다)을 AAA(주)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31.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접대비가 아닌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계획과 달리 a-1획지만을 개발하려고 하자, OOO는 OOO 결정고시에 따라 전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조건부로 a-1획지의 건축허가를 하였고, 부지를 분리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변경하는 것은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인허가도 불분명하였으며,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상승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인바, 전체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승인을 위한 기부채납 조건에 해당하므로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접대비가 아닌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OOO 내 일부 면적만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OOO가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상 기부채납 조건을 모두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a-1획지 건축허가를 승인한 점, 건축허가 당시 나머지 a-2획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없었고, 미래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OOO가 이를 요구한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는 점, OOO의 기부채납 조건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을 위한 승인조건이므로 청구법인의 기부채납액은 일반적인 손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1공장부지만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최소 1∼2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에 따른 청구법인의 단순 추가이자비용 등만 OOO원에 달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이익이었고(이 건 처분시 손금부인 금액은 OOO원임), 나아가 이미 OOO에서 분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부지를 분리하여 새로이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전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용적률 상승 등으로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기부채납액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인허가 비용에 해당한다. (나) OOO가 청구법인이 지구단위계획의 전체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부허가로 a-1획지에 대해 건축허가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AAA(주)이 기부채납의무자라는 반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기부채납의무자가 AAA(주)인지 OOO인지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a-1획지 건축에 대한 OOO의 건축허가 공문상의 관련부서(OOO) 협의내역을 보면, 전체 기부채납을 청구법인이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OOO는 청구법인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고지서로 고지하였음). 즉 OOO가 기부채납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조건부로 a-1획지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OOO의 건축허가 조건에 반하여 일부의 기부채납은 AAA(주)이 의무자라는 주장에 대한 어떤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다.

2. 처분청은 접대비로 주장할 때는 기부채납의무자가 AAA(주)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주장할 때는 OOO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바, 처분청은 기부채납의무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고, OOO의 공문상 의무자가 청구법인 밖에 없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3. 처분청 주장대로 기부채납의무자가 AAA(주) 또는 OOO라면 OOO는 불법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의무가 없는 타인 부담분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에는 명확하고 분명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막연한 추측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 처분청은 사후적 결과만을 보고 가정하여 기부채납의무자를 추상적으로 추측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부채납의 본질적 성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에 a-2획지에 개발사업을 시작한 AAA(주)이 청구법인의 개발사업 승인 당시로 소급하여 해당 지구단위의 면적비율에 따라 기부채납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행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승인을 위해 기부채납을 전부 이행한 이후에 후행사업자가 이른바 무임승차하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곡해하여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즉 OOO가 a-1획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자신의 재량 권한으로 청구법인에게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기부채납 전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이상, 이는 청구법인의 a-1획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기부채납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a-1획지만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도로만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것이므로 OOO가 그러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a-1획지 건축허가시 a-2획지를 미래에 개발할 당사자가 있을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임).

2. 선행사업자가 일괄 부담하여 설치한 기반시설을 후행 사업시행자 등도 사용할 경우, 이는 소위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분담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OOO시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주민제안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OOO의 지침이 국토계획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주민제안자만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OOO법원 2021.1.13. 선고 2020누13024 판결, OOO법원 2020.7.9. 선고 2018구합73189 판결). 따라서 OOO의 허가조건이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

3. 기부채납결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OOO의 재량행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및 다른 법률에는 누가 얼마만큼의 기부채납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할 규정 및 근거가 없다. OOO의 건축허가시 조건으로 부담해야 할 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기부채납 의무자와 그 범위는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과도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도 제시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과도하거나 무관한 기부채납도 사업승인 조건인 이상 합리성 여부를 따져 기부채납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 조건을 받아들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부채납의 본질과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OOO

3. 법률적으로 보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a-2획지 건축허가와 별개의 독립된 성질의 것이고, OOO가 청구법인에게만 해당 기부채납조건을 부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받아들여 건축을 하는 이상 이행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다. 따라서 면적(처분청의 자의적 기준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음)에 따라 애초부터 기부채납의무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의무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기부채납의 법률적 특성과 국토계획법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라) 법령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지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AAA(주)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 인허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는 자이므로 접대비 정의 규정만 보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

1.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다수), 접대비의 정의가 명확하게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AA(주)과 함께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거래관계도 없다. 더욱이 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 나타난 AAA(주)에 청구법인이 굳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목적도 없는데 대신 기부채납했다고 볼 수 없다. 쟁점기부채납안분액과 관련하여 오직 OOO만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대상이며, 이는 개발사업의 조건으로서 일반적인 공사원가에 해당된다.

2. 기부채납이 결정된 건축허가시(2015.5.11.) AAA(주)의 존재 및 해당 사업을 진행할지도 알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한 바, 미래를 예측하여 AAA(주)을 대신하여 기부채납을 부담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미 OOO가 a-1획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기부채납조건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a-2획지 건축허가를 받을 AAA(주)에게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청구법인 분양사업이 대부분 종료된 후에 AAA(주)은 OOO로부터 a-2획지를 2018.11.28. 취득하였는바, 기부채납완료 및 분양사업 종료 당시에도 지구단위계획내 개발회사는 청구법인이 유일하였기에 AAA(주)과 기부채납액 분담 논의를 하거나 대신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던 것이 명백하다.

(2)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해당되어 OOO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OOO는 이 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여 당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었고, 사후적으로 보더라도 a-2획지를 AAA(주)에 양도하여 어떠한 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OOO는 어떠한 형태로도 기부채납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요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기부채납을 하였다는 가정 자체가 모순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를 OOO 구역의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므로 OOO도 기부채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시는 a-1획지 또는 a-2획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기부채납할 도로 및 공장에 대한 것이다. 즉 이는 기부채납 부지의 공사만 관련된 것으로 당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부채납 도로 등의 일부 토지를 소유권이전하지 못하여(a-1획지 매입시 추후 확정되는 도로 등을 매입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라 2/3 토지 소유자에게 해야 하므로 OOO를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OOO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해야 할 것, ④ 또는 이익분여가 있을 것을 요한다. 청구법인이 OOO 결정에 따라 모든 기부채납을 한 것은 a-1획지 개발사업승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추진 및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과 OOO의 분리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 분여한 이익이나 조세회피는 없다. 청구법인이 만약 전체 기부채납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OOO는 사업을 시행한 바 없어 역시 어떠한 기부채납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의 기부채납을 대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OOO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음에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지배주주 AAA과 그의 동생이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반면 OOO는 AAA 측이 OOO%로, 지분구조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대신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개발·분양사업의 특성상 2015년 기부채납 결정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바, 분양되기도 전에 기부채납을 대신 부담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계획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일반 상식에 맞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전부 이행하여 OOO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는 반사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기부채납(도로, 공원)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OOO뿐만 아니라 해당 개발구역의 주변이 모두 향유하는 추상적인 이익이다. 이러한 이익은 직접적인 이익의 분여가 아닌 반사이익으로서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이 가장 큰 것임에도 반사이익을 기부행위의 전체적인 이유로 오인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과 OOO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에 해당되는 거래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과 OOO는 기부채납 관련된 어떠한 거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거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없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본 건 사업시행자로서 기부채납의 의무자이고, 매입 자산(토지)을 기부채납하여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위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5호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규정도 OOO가 출연금 부담의무가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9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청구법인이 부당한 손실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적용 안 되며, OOO가 이익을 얻었음(이익분여)이 있어야 적용되는 규정인바, OOO가 얻은 이익은 개발로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얻게 되는 시세상승으로 반사이익의 성격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를 특별히 염두해두고 직접 내지 우회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직접 내지 우회적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가 반드시 전제가 되는 제9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률상 OOO 구역 면적 전체에 상당하는 기부채납의무가 없음에도 a-2획지를 개발하는 AAA(주)이 부담하여야 할 기부채납비용까지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에는 당초부터 법률상 OOO 구역 면적 전체에 상당하는 기부채납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정과 개발과 관련한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부 훈령) 등 관계 법령에는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정을 제안하는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제안에 따라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제안한 주민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 의무가 부여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관계 법령 어디에도 없다. 즉 관계 법령상 주민제안자에게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조성과 기부채납 의무는 주민제안자가 아닌 실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시행자(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OOO 결정고시내용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자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52조 제3항 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에 고시된 지식산업센터 획지(a-1, a-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적용은 공공시설 부지 및 설치제공에 따른 완화적용과 기반시설설치비용 제공에 따른 완화적용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OOO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도로, 공원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제안자가 아닌 OOO구역 전체 개발부지에 건설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이 명확한 사항이다.

3. 청구법인은 OOO이 결정고시된 이후, 2015년 10월 OOO 구역 내의 일부인 a-1획지에 OOO를 건축하는 허가를 받은 후, 건물의 신축・분양을 시작하였고, 2018년 2월 제3자인 AAA(주)이 a-2획지를 OOO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2018년 4월 OOO에 대한 분양사업만을 현실적으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구역 중 청구법인이 직접 개발한 a-1획지 면적에 상당하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a-2획지 면적에 상당하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는 AAA(주)에 있다.

4. OOO은 최초에 OOO가 보유중이던 공장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목적으로 OOO에 주민제안을 하였다가, OOO가 직접 개발하는 것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OOO의 토지사용 승낙하에 주민제안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신청하여 청구법인이 주민제안자 자격으로 OOO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a-1획지만을 분리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내부검토한 후 OOO와 협의하였으나, OOO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인해 a-1획지 및 a-2획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OOO는 OOO을 결정고시하게 되었다. 즉 청구법인이 OOO가 보유중이던 1공장부지 및 2공장부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OOO에 대한 주민제안을 계속 추진하였기 때문에, OOO로서는 단지 주민제안 단계에서 청구법인을 공장부지 전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려고 하는 자(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을 전제로 하는 주민제안자로서의 요건을 충족, 국토부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로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과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기부채납에 따른 전체 개발 면적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높이제한 완화 등을 협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이다.

5. 청구법인이 a-1획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OOO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건축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것 또한 청구법인이 OOO의 주민제안자(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주민제안자의 요건임)이고, 주민제안자임에도 불구하고 a-2획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OOO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OOO로서는 부지 전체에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a-1획지의 건축물 사용승인전까지는 전체 기부채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체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당시 전체 부지의 개발사업자로 보았던 청구법인에게 a-1획지 건축물 착공신고에 대한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OOO가 청구법인의 a-1 부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전체 개발부지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OOO에 따라 제시한 사실이 관련 건축허가 서류에 확인되고,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것인바, 청구법인이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도 OOO로서는 a-1획지에 대한 건축 준공승인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체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만 전체 기부채납 의무가 강제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10364 판결).

6. OOO가 이사회결의를 통해 AAA(주)에게 a-2획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AAA(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년 2월에는 청구법인이 전체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으로 기부채납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AAA은 OOO의 사내이사로서 a-2부지 매각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전체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완료 전에 AAA(주)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자의로 전체 개발 면적에 상당하는 기부채납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7. 청구법인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거부 취소청구에 관한 판례(OOO 판결)를 제시하면서 해당 판례도 주민제안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주민제안자였던 청구법인이 전부 기부채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건설사업에 관하여 결정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기반시설설치의무자를 주민제안자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없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주민제안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국토계획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내용으로, 이는 당초 OOO가 OOO에 기부채납 의무자를 주민제안자인 청구법인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지정하지 않은 본 사건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판례임에도 청구법인은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의 상이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판결 취지 일부만을 발췌하여 청구법인 주장의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 건 OOO에서는 기부채납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별도로 지정하지도 않았고, 기부채납을 통해 전체 개발부지(a-1, a-2)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적용한 것은 지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OOO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a-1 구역만을 개발한 청구법인에게만 전체 기부채납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a-1 분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구법인의 분양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AAA(주)이 부담하여야 할 a-2획지 면적에 상당하는 기부채납비용까지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4-0…1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등은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AA(주)과 함께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거래관계도 없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OOO 전체 면적에 상당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가 없음에도, OOO 구역 전체 개발 면적에 상당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또한 전체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OOO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완화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적용을 받는 한편, 신속한 건축허가 및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OOO 분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무가 없는 a-2획지 면적에 상당하는 기부채납비용까지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것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 AAA(주)이 기부채납 의무가 없는 것은 청구법인이 OOO 구역 전체 면적에 상당하는 기부채납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기 때문이지, AAA(주)이 a-2획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률상 원천적으로 기부채납 의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과다 부담에 따라 AAA(주)이 얻는 이익에 대해 AAA(주)에게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AAA(주)이 기부채납을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거나, AAA(주)이 얻는 이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설령 청구법인은 당초 OOO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OOO와 협의하였고, OOO가 2018.2.7. 이사회 결의를 통해 a-2획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a-2획지에 대한 개발포기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까지는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135조 (권리・의무의 승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 2월에는 청구법인의 전체 개발면적(a-1획지 및 a-2획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 중 a-2획지 면적분에 대한 기부채납의무가 사실상 a-2획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와 함께 OOO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2016.

4. 4.)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단독 부담하여 기반시설을 조성 후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에 기반시설(도로, 공원)을 기부채납한 2018년 4월 당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등은 AAA(OOO%)과 BBB(OOO%, AAA의 친동생)이었고, AAA과 BBB은 당시 OOO의 주주(AAA은 OOO%, BBB은 OOO%)였다. 또한 2018년 4월 OOO의 최대주주등은 AAA(OOO%) 및 BBB(OOO%)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6촌 이내의 혈족)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CCC(AAA의 사촌, OOO%), DDD(AAA의 사촌, OOO%), EEE(AAA의 부친, OOO%), FFF(AAA의 숙부, OOO%)였으며, 당시 OOO 최대주주인 CCC와 특수관계인이 OOO 발행주식의 총 OOO%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주인 AAA, BBB과 그들의 친족 관계인 CCC 등이 OOO 발행주식의 OOO% 이상(OOO%)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와 함께 2016.4.4. OOO 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공원)을 조성하는 OOO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단독 부담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OOO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OOO소재 공장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분양하기 위해 2014년 8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OOO에 직접 제안(제안 당시 OOO의 대표이사는 AAA)하였다가, OOO가 직접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당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추진하는 매수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AAA과 BBB이 대주주(OOO%)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주민제안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의 협의를 통해 OOO는 2015년 5월 OOO을 결정・고시하였고, 결정고시일 이전인 2015년 3월 청구법인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a-1획지만을 매입하여 2015년 10월 OOO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분양사업을 추진하였으며, OOO가 준공하기 이전인 2018년 2월 OOO는 제3자인 AAA(주)에게 a-2획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조성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던 OOO 또한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전체 개발부지 중 a-1획지만을 개발하고 있어서, 법률상 전체 개발부지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의무도 없었다(전체 기반시설의 조성은 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전체 개발부지가 개발되는 경우의 요건으로 청구법인이 분양하는 a-1획지 내의 OOO 준공시 OOO에서 건축법 상 준공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4. 청구법인과 OOO가 OOO 구역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개발부지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인 OOO는 토지비 및 공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 (출연금을 대신 부담)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 유형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OOO이 결정・고시될 당시 2015년 3월 OOO가 소유한 a-1획지 매입만으로도 차입금이 과다하여 a-2획지는 매입할 여력이 없었고, 향후 a-2획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개발하는 것을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a-1획지만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될 경우에 비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에 따른 청구법인의 1공장부지 개발 이익이 극대화되는 점과 OOO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OOO 소유 부지 전체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OOO와 계속 협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OOO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OOO 소유의 a-2획지를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OOO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부지 모두 용적률, 건폐율, 건축 높이 등 제한이 완화 적용되면서 이로 인해 2015년 3월 a-1획지를 OOO가 청구법인에 매각할 당시에는 ㎡당 매매가격은 OOO원(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이었던 것이, 2018년 2월 a-2획지를 AAA(주)에게 매각할 당시에는 OOO원(계약서 상 부가가치세 제외한 매매대금 OOO)으로 OOO로서는 보유 공장용지에 대한 지가가 OOO% 급상승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일련의 OOO의 결정과 개발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 소유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OOO 지정을 OOO에 제안한 것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OOO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OOO로서도 기반시설(도로, 공원) 조성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조성비용을 a-2획지 매각시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부지 매수자로부터 다시 회수할 수 있으므로, 단지 OOO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가 부담하여야 할 조성비용까지 부담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감소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 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

2.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및 제126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ㆍ의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 제14호 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② 법 제86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 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 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자별 주요 사업진행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일자별 사업진행 내용 OOO (가) OOO는 OOO부터 OOO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4년 당시 대표이사는 AAA이고, 대주주였던 사촌 CCC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었다. OOO는 2014.1.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 토지(1공장부지) 및 같은 구 OOO 토지(2공장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사업진행을 결정하였다. (나) OOO는 2014.8.8. 1공장 및 2공장부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OOO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제안을 하였다. <OOO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OOO (다) OOO는 2014.9.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막대한 차입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 등 분양사업의 고리스크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매수자에게 공장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22. OOO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AAA(OOO%)과 동생 BBB(OOO%)이고, 분양사업에 따라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OOO%이상인 OOO원을 2018년 9월 주주에게 배당하였다. (마) OOO는 2015.1.21. 당사 명의로 지구단위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의 시행을 위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주민제안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OOO에 요청하였고, 이후 OOO는 OOO 결정과 관련한 세부 추진사항을 청구법인과 협의하였다. <지구단위 주민제안자 명의변경 요청> OOO <토지사용승낙서, 2015.1.22.> OOO <청구법인과 OOO 공공기여 기부채납 협의> OOO (바) 청구법인은 2015.3.5. OOO로부터 OOO(당초 OOO 결정전 OOO 제1공장 소재지)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4.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과 OOO는 매매계약 체결시 제2공장부지 중 약 OOO는 OOO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양측의 동의를 거쳐 이 협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기부채납 대상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서, 2015.3.5.> OOO (사) 청구법인은 OOO와 주민제안 협의과정에서 OOO 제1공장 부지만을 분리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OOO와 협의하였으나, OOO가 수용불가 입장을 제시하였다. OOO는 2015.5.11. OOO 제1․2공장 부지 전체[a-1획지, a-2획지,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를 개발대상부지로 하는 OOO을 결정․고시하였다. <OOO 결정고시, 2015.5.11.> OOO (아) 청구법인은 OOO 구역 내 a-1획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5.10.6. 이를 허가하였다. 허가 공문에는 건축허가 안내문과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관련부서 협의결과내역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적용은 공공시설 부지 및 설치 제공에 따른 완화적용과 기반시설설치비용 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사항으로 아래사항 이행조건으로 허가’하는 조건부허가로 기재되어 있다. OOO <OOO 건축허가 알림, OOO> OOO <관련 부서 협의내역(OOO)> OOO (자) 청구법인은 2015.10.13. OOO와의 협의 및 OOO에 따라 건축물 착공전 기반시설부지(OOO)의 토지비용에 상응하는 OOO원의 공공기여금을 기부채납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5.11.11. OOO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대상부지 소유자인 OOO를 사업시행인가 신청자로, 청구법인을 동의자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요청하였고, OOO는 2016.4.4. OOO 결정과 관련하여 OOO 건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설치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OOO와 청구법인)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건, 2015.11.11.> OOO <OOO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6.4.4.> OOO (카) 청구법인은 2017.4.28. OOO로부터 2공장 부지 내 도로・공원 조성 대상 토지(OOO)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7.27. 해당 토지 매입대금 OOO원을 정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타) OOO는 2018.2.7. 이사회결의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OOO 신축 자금용도로 a-2획지 부분 OOO 및 건축물을 AAA(주)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동 일자에 AAA(주)과 a-2획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2017.12.5. ∼2018.3.31. 기간 중 OOO 구역 내 전체 기반시설 조성 대상 부지에 도로・공원을 조성하고, 2018.4.19. OOO로부터 도로・공원 조성 완료와 관련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동 기반시설(도로, 공원) 전체를 OOO에 기부채납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2015.10.6. a-1획지를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18.

4.

25. 건물 준공을 완료하였다. (거) AAA(주)은 2018.11.28. OOO로부터 a-2획지 OOO를 양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너)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부채납액은 <표1>과 같고, 총 기부채납액은 자산계상 후 2018사업연도에 모두 분양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기부채납액에 OOO 전체부지 중 AAA(주)이 개발중인 a-2획지 면적에 상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OOO원(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AAA(주)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의 결의서 15호 서식 조사내용에는 ‘개발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기부채납비용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법인 대신 부담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상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OOO

(3) 청구법인은 1공장부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최소 1∼2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에 따른 단순 추가 비용이 OOO원에 이르렀으며, 설계, 시공, 기타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 대금 지급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지출하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이익이었다며 지구단위 분리 제안 문제 검토 회의자료, 지구단위 2공장 제외시 손실금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지구단위 분리 제안 문제 검토> OOO <2공장 제외시 손실금 산출근거> OOO 또한 청구법인은 2018.11.28. a-1획지를 취득한 AAA(주)에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무법인 변호사의견을 <별지>와 같이 제시하였다.

(4)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주민제안자인 청구법인에 OOO 전체 부지의 사업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2019.12.8. 경인일보 기사를 제시하였고, 해당 기사에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를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 등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AAA(주)이 청구법인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으로 인해 a-2획지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로 분양사업의 이익을 받았고, AAA(주)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음을 분양 홍보자료틀 통해 광고하였다며 분양홍보자료를 제시하였다. <AAA(주) a-2획지 분양 홍보자료>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최대주주이자 OOO의 사내이사였던 AAA이 청구법인의 도시기반시설(도로・공원)의 조성과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완료된 2018년 4월로부터 최소 2달 이전(2018.2.7.)부터 이미 OOO가 AAA(주)에 a-2획지를 매각한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a-2획지 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전체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료 전에 AAA(주)과 비용부담에 대해 충분히 사전협의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전체 기부채납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관련 이사회회의록(2018.2.7.)을 제시하였고, 이사회회의록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OOO 신축자금 사용 용도로 AAA(주)에 a-2획지를 OOO원에 매각한다는 내용(2018.2.7. 계약일, 2018.110.3.1 잔금청산일)과 AAA이 사내이사로 서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후행사업자가 무임승차하였더라도 주민제안자가 전부 기부채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라고 제시한 판례(OOO 판결)는 이 건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의 상이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판결 취지 일부만을 발췌하여 청구법인 주장의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시내용(요약)>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률상 OOO 구역 면적 전체에 상당하는 기부채납의무가 없음에도 a-2획지를 개발하는 AAA(주)이 부담하여야 할 기부채납비용까지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OOO 결정고시 및 관련 법령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자나 이를 판단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반면 청구법인은 OOO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포기한 후, 해당 부지에서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시행을 전제로 2015년부터 주민제안자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OOO 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OOO와 논의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1공장부지만을 분리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OOO의 입장에 따라 1공장 및 2공장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OOO 결정고시를 받은 점, 건축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a-1획지 건축허가 과정을 보면, 건축허가권자인 OOO가 청구법인의 a-1획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OOO원을 건축물 착공신고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부지 및 설치 제공은 건축물 사용승인전까지 이행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a-1획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a-1획지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선행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분양사업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의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1획지에 대한 OOO의 건축허가 공문(OOO)을 통해 건축허가권자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물 착공전까지 납부하고, 기반시설 부지 및 설치제공을 a-1획지상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OOO가 청구법인이 a-2획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개발할 것을 염두하여 해당 조건을 부여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OOO), AAA(주)은 후행사업자일 뿐,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AAA(주)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처분청 의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AA(주)은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어 청구법인이 a-1획지를 매입할 당시 보다 높은 가격(OOO%)으로 a-2획지를 매입한 바, 기부채납에 상당하는 이익이 토지가액에 이미 반영되어 사실상 AAA(주)이 얻은 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공장부지를 제외하고 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감소로 인한 매출의 감소가 OOO원에 달하고, 지구단위용역 재계약 및 사업일정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전체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대상으로 하여 기부채납액을 부담하더라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이익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실제 분양사업을 통해 OOO원 이상의 이익금 발생),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인 OOO가 청구법인과 함께 OOO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건축허가권자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를 부여하였던 사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반면 OOO는 2014년 9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건축·분양사업을 포기하고 공장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4.4.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인 2017.4.28. 도시기반시설 부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사실상 도시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OOO가 2016.4.4. OOO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사업시행 자로 지정된 것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요건(대상 토지면적의 OOO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을 충족하기 위해 OOO의 명의를 포함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OOO에게 기부채납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는 사업시행을 포기하고 소유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사용승낙, 기부채납 대상토지 제3자 매각보류, 사업시행인가 동의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해당 대가는 상승한 토지가액으로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임), 오히려 OOO 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음에도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부담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의 부담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무법인 변호사 의견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