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8414 선고일 2021-05-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하도급사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어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점, 쟁점거래로 인한 산출물이나 그와 관련된 매출과의 대응관계 또한 불분명하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하도급사”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제2기에 제품생산 시 제조부문의 인력을 쟁점하도급사로부터 위탁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2020.7.1. 청구법인에게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성격을 단순한 인력소개․알선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하도급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인력과 노무를 제공받았다.

(2) 쟁점하도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다시 자신의 매입처인 OOO(이하 “쟁점재하도급사”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주어, 쟁점하도급사의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모두 각 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인력을 관리ㆍ감독하여 수행하는 것인바, 각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성격을 인력의 알선․소개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하도급사의 세무조사에서 쟁점하도급사는 도관업체, 쟁점재하도급사는 폭탄업체로 각 판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명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없었고 그 밖에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8년 3월 OOO세무서장은 쟁점하도급사를 조사하여, 쟁점하도급사가 청구법인 등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쟁점하도급사와 그 대표자를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그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주요근거는 아래와 같다. OOO

(2) 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의 본질적 성격은 “인력도급”으로 정상거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인력의 단순소개 또는 알선”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쟁점하도급사와 체결한 도급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세무서장이 고발한 쟁점하도급업체의 조세범칙혐의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OOO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8.5.28.)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하도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하도급사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하도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나, 이와 관련하여 쟁점하도급사는 다시 쟁점재하도급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체납하고 있는 점, 인력을 제공받았다는 쟁점거래로 인한 산출물이나 그와 관련된 매출과의 대응관계 또한 불분명하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