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8351 선고일 2020.12.29

거래품목ㆍ수량ㆍ단가 및 운송방법 등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13. OOO에서 개업한 후 2020.2.20.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광학기기․가전제품․화장품․의복 악세서리․생활용품․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 OOO, OOO, OOO, OOO, OOO 등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카메라 등을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OOO원에 매출하면서 매출․입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수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20.∼2020.6.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카메라와 렌즈 등에 대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의 것으로 보아 2020.7.1.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카메라 및 렌즈를 구입하고 매입금액에 1% 미만의 이윤을 붙여 쟁점매출처에 제품을 공급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11∼12월 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카메라와 렌즈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모두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한 물건을 도매상인 OOO의 사업장에 직접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수수한 후 판매대금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이윤을 남기고 카메라 등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입정리표는 쟁점매출처인 OOO 사업장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자료로서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매입처․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가 각 단계별로 이윤을 나누기로 공모한 사실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출처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출처에서 사후에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사실이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OOO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를 통해 확인되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사업장에는 카메라 실물, 거래명세표 등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배송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배송하였다고 주장할 뿐, 차량이용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 요청은 전화로 하여 전자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없다고 진술하면서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입할 대금을 미리 이체 받아 쟁점매입처에 이를 송금한 것은 대금지급의 근거를 남겨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시 적출한 청구법인의 가공계산서 수수금액 및 비율은 아래 OOO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13. OOO(쟁점매입처 ‘OOO’ 과 동일한 곳)에서 개업하였다가 2020.2.20. OOO로 이전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출처도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인터넷 IP(OOO) 및 랜카드고유번호(OOO)는 쟁점매출처 사무실 컴퓨터의 IP 및 랜카드고유번호와 일치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상품 구매단가 등 서류와 법인등기에 사용된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이 담긴 USB저장장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쟁점매출처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쟁점매출처가 오픈마켓(OOO, OOO 등)에 올린 상품은 쟁점매입처인 OOO, OOO, OOO 등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매입하고, 위 상품을 청구법인과 OOO이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하는 자전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 시 위 자전거래를 통해 오픈마켓의 쿠폰할인 수익금을 매입처와 매출처가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OOO, OOO, OOO, OOO, OOO 등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지시를 받아 OOO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OOO에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세무조사 당시 OOO에 위치한 쟁점매입처 OOO를 방문하여 물건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통행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받아 OOO에 전달된 금액은 OOO 대표이사 OOO가 OOO에서 OOO원 내외의 상품을 일시불로 구매하고 결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세무조사 당시 OOO에 위치한 쟁점매입처 ‘OOO’을 방문하여 물건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통행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 대표이사 OOO이 오픈마켓 등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후 OOO에서 OOO에 위치한 청구법인에게 직접 물건을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증빙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쟁점매입처 중 OOO과 OOO이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인터넷 IP(OOO)와 컴퓨터 랜카드고유번호(OOO)가 동일하고, OOO에 위치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배송한 증빙으로 제출한 퀵서비스 영수증에 의하면 출발지는 OOO으로, 도착지는 OOO로 되어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불일치하고, 이에 대한 배송료 OOO원은 OOO에서 OOO까지의 배송료로 보기 어렵다. (마)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은 2020.7.2.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고 2020.7.9.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가 2019.11.15.부터 2020.1.10.까지 총 37회에 걸쳐 쟁점매출처를 수취자로 하여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11.14.부터 2020.1.7.까지 총 78회에 걸쳐 OOO 외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으로 고발(사건번호: OOO)하였고, OOO경찰서장은 2020.12.3.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를 기소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송치(사건번호: OOO, 송치번호: OOO)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카메라와 렌즈 등을 실물 거래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에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와 OOO원 상당의 매출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나, 거래품목․수량․단가 및 운송방법 등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34건 중 26건이 발급된 인터넷 IP가 쟁점매출처의 IP와 동일하고,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OOO이 본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요청하여 인터넷에서 카메라 등을 사게 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도록 하였고, 쟁점매출처 사업장 컴퓨터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임대차계약서․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법인세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하면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