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임
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합의서 상 쟁점조합(갑1)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인도와 동시에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조합에게 동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쟁점법인(갑2)은 쟁점합의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AAA(청구인의 아들)은 합의서를 체결한 후 즉시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중단하고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올 것(합의내용 2)과,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동 합의서의 효력은 무효(기타사항 1)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쟁점합의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도시개발사업내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은 환지방식의 적용에 따라 공동주택부지 1BL을 취득한 후, 2018년 1월경부터 OOO에 신탁하여 BBB(주)를 시공사로 하여 OOO아파트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AA이 쟁점조합의 쟁점주택에 대한 강제철거 및 보상가액의 산정 등에 불만을 품고 OOO아파트 공사현장내 타워크레인 1개(3호기, OOO)를 2019.9. 13.부터 점거함에 따라, 이미 시공중인 아파트신축공사(OOO)가 2개월[합의일(2019.11.27.)까지의 기간] 이상 중단되어 그 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공사지체로 인한 입주지연 및 장기 고공농성중인 AAA의 안전우려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이 언론보도(OOO)가 있게 되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였다. OOO
(4) 도시개발사업내 1BL OOO아파트 건축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부동산 신탁방식)인 쟁점법인은 쟁점주택이 도시개발사업내 2 BL에 소재하여 OOO아파트 공사현장내에 있지 않고,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주택과 관련한 보상금 추가지급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여 쟁점합의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법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동 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구분코드 60(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을 교부하였고, 쟁점조합, 쟁점법인 및 OOO아파트의 현장대리인이 2019. 11.27.자 공동으로 작성한 확인서 상에 ‘AAA이 타워크레인 불법점거를 합의일에 중단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여 이미 시행하다가 중지되었던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법적 지급의무없이 쟁점합의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 아니라 기 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 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동 주택은 2019. 1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서 쟁점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그 아들 AAA 포함), 쟁점조합, 쟁점법인 및 BBB(주) 간에 2019.11.27. 체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1. 합의내용에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조합에게 2019.12.6.까지 인도한다. 2) AAA은 합의서 체결 후 즉시 OOO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중단하고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다. 3) 쟁점조합 및 쟁점법인은 본 합의서 2항의 보상금(수용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주거이전비 및 쟁점합의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2. 보상금의 지급에 “2) 쟁점법인은 합의서 체결 후 AAA이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 시점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일금 OOO원을 지급한다. 4)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의 퇴거와 동시에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2019년 12월경 쟁점합의금액을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동 금액에 OOO% 상당액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소득구분코드 60(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기재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0.2.28.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전청산금(OOO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0.5.13. 쟁점합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7.1. 쟁점합의금액이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착오로 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8.6. 아래와 같이 현장확인한 결과내용 등에 따라 동 청구를 거부하였다.
1. 쟁점조합은 쟁점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 외에 쟁점합의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산정근거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합의서 상 쟁점조합(갑1)이 기재ㆍ서명날인된 것은 쟁점주택의 수용과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주체로서, 쟁점합의금액 외에 수용보상금, 지장물 보상금(OOO원) 및 주거이전비(OOO원)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으로 청구인과 쟁점조합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이 일정면적 기준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환지방식으로, 청구인은 수용방식(현금청산)으로 각각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감정평가에 따른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자진하여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OOO 보도자료(OOO)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부지는 1BL, 2BL, 3BL 등으로 조성되었고, 1BL부지는 환지방식에 따라 그 전체를 쟁점법인이 대체취득한 후 부동산신탁방식으로 OOO아파트를 분양ㆍ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
7. OOO 보도자료(OOO)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한 OOO아파트의 공사현장인 1BL 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쟁점조합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외 OOO명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의 소를 OOO에 제기한 결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되고 주요판시내용(OOO)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조합은 OOO 일원 OOO㎡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9.5.1. OOO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조합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OOO시장으로부터 2014.7.18. 실시계획인가를, 2017.6.28. 환지계획인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조합은 2017.7.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을 2017.7.26.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조합은 청구인 외의 소유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재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5.28. 이 건 도시개발구역 내 이전 및 제거가 필요한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OOO원으로, 수용(이전)개시일을 2018.7.12.로 하는 손실보상재결을 하였고, 쟁점조합은 2018.7.10. 및 2018.7.11.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지장물) OOO원을 법원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시장은 2018.8.10. 쟁점조합에게 ‘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에 따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장애물에 대해서만 제38조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할 것’ 등을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등 보도자료(OOO)에 의하면, AAA은 2019.9.13.부터 위 합의서 작성일(2019.11.27.)까지 공동주택부지 1BL내의 OOO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3호기(OOO) 위에서 토지수용 방식(강제 철거 등), 보상 규모 등에 대하여 항의 및 점거농성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전체면적은 OOO평이고, 그 중에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지 면적은 OOO평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조합은 청구인 외 OOO명을 상대로 퇴거청구의 소를 OOO에 제기한 결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OOO)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감정평가에 따른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OOO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쟁점조합 등과 합의서를 체결한 후 자진하여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도시개발사업시행 시 일정면적 기준이상을 소유한 쟁점법인은 환지방식으로, 청구인은 수용방식(현금청산)으로 각각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도시개발사업내 공동주택부지는 1BL, 2BL, 3BL 등으로 조성되었고, 1BL 부지는 쟁점법인이 환지방식에 따라 대체취득한 후 부동산신탁방식으로 OOO아파트를 이미 분양ㆍ시공중에 있었고, 쟁점주택은 2BL 부지내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조합 등과 체결한 합의서 상 합의내용에 쟁점주택의 인도 외에 타워크레인의 점거농성을 중단한다고, 쟁점법인이 쟁점합의금액(청구인의 아들이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 시점부터 2영업일 이내에 OOO원, 쟁점주택에서의 퇴거와 동시에 잔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조합, 쟁점법인 및 OOO아파트의 현장대리인 공동으로 작성된 확인서 상에 “공동주택부지 1BL내 타워크레인 3호기를 점거하고 있는 점거인 AAA에 대하여, 합의일인 2019.11.27.자로 점거를 종료하고 지상으로 내려올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이 위 합의서에 따라 2019년 12월경 쟁점합의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동 금액에 OOO% 상당액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착오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 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