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경비 **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입금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포교원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경비 **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입금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포교원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3.과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파생한 과세자료 내역상 품목 분류 및 그 수입금액 세부내역(<표3> 기재)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2015년 포교원 지출경비 합계 OOO원 등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과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관하는 천도재는 종교행사로 그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사찰 및 불교선원을 열고 포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OOO 소재 OOO와 포교원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패 유치, 천도재 행사 등의 포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위패봉안의 경우 위패장소를 제공하는 OOO가 전적으로 주관하는 종교행사로 포교사가 불자들에게 받은 위패금액 OOO원 중 OOO원을 OOO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치대가로 받으나, 천도재의 경우는 청구인과 같은 스님 및 포교사가 직접 주관하여 재를 올리고 OOO는 장소와 염불하는 스님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며, 그 대가로 포교사가 일반 불자들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을 납부받는다. (나) 청구인 수입금액의 대부분은 불교행사인 천도재 봉행 수입인데, 불교의식인 천도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49재이고, 특히 영산재는 의식이 장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9회의 천도재를 주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주관으로 OOO에서 열린 영산재의 영상 등과 천도재를 지낸 회원들의 명부인 축원대장, 천도재 신청서, 청구인이 불자들로부터 천도재 봉행대가를 받고 발급한 영수증OOO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천도재 신청서 90여장을 근거로 천도재 건 당 대가금액 OOO원OOO을 적용하면 청구인의 2016년 천도재 수입금액은 약 OOO원(90건×OOO원)이다.
(2) 청구인이 OOO 등에 지급한 금액(수입의 30%)은 천도재를 지낼 때 염불을 하는 스님들의 용채비(수고비)와 천도재 장소 제공에 대한 사례비로 이를 근거로 신행품목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많은 선원들이 불자들을 모아 사찰 신행품목 유치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인이 속한 선원은 불교경전 공부와 천도재 등 불교의식 행사를 통해 포교를 지향하는 곳으로, 천도재 수입의 약 30%는 사찰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위패 등의 각종 제사 품목·사찰장소 제공비, 천도재 행사 시 염불 스님들에 대한 용채비 등으로 관례적으로 사찰에 지급하는 것임에도 이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신행품목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속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OOO는 재단법인 OOO(이하 “이 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산하의 사찰로, 상기 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이고 그 소속인 OOO는 국세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1) 청구인이 쟁점기간에 운영한 OOO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 학술 등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포교원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없이 위패봉안 및 포교활동을 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활동이 아닌 과세대상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부분은 위패, 원불봉안을 알선하고 수취한 수수료로 확인되고, 설령 대부분이 천도재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포교원에 다니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포교원을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본인의 계산에 따라 위패 및 원불봉안 천도재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수입금액의 70%를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쟁점기간 청구인이 운영한 OOO은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운영한 OOO에 사찰등록증을 발급한 OOO는 처분청이 문화체육관광부, OOO시청 등 주무관청에 확인한바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OOO의 창건일은 쟁점기간 이후인 2019.11.1.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에서는 다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3월경)를 보면, OOO는 신행품목(위패, 원불, 인등 등)을 산하 문화원을 통하여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약 70% 정도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과 문화원들이 OOO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수취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52명에게 OOO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수수료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이 사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찰등록증은 종교법인 OOO가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성명, 주소지OOO, 법명OOO,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있고, OOO의 창건일은 2014.11.13.(등록일은 2018.11.13.)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2020.6.10. 사찰등록증을 발급한 종교법인 OOO의 주무관청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OOO시, OOO에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상기 종교법인은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있지 않았고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천도재 행사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스님 용체비, 장소 대여비(OOO 등), 차량 대여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회신할 뿐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고, OOO의 소속 종단과 주무관청의 등록여부에 관하여는 OOO는 그 자체가 종단이라고 하였을 뿐 주무관청에 등록 여부는 회신하지 않았으며, OOO의 고유번호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OOO은 OOO라는 비영리법인 종단에 속해있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세무서 등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와 포교원 운영 협약서를 근거로 포교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OOO와의 ‘불교 문화원 개설 및 운영 협약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합의서는 제3자인 김OOO와 OOO와의 합의서이나, 이는 청구인이 OOO와 합의한 내용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찰등록증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19.12.16. OOO세무서장에게 단체명을 OOO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OOO에 대한 고유번호증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외 청구인은 종교활동에 대한 증빙으로 천도재 봉행사진 및 천도재 관련 입금 영수증 40여장, 영구 위패 및 천도재 신청서 90여장, 승려증, 법사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기간 청구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21.3.23.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기간 청구인의 수입 대부분이 천도재(영산재) 봉행수입으로 조사청이 파생한 자료내역상 위패수입은 사실은 영산재 수입으로 해당 자료의 내역분류가 잘못되었고, 중요무형문화재인 영산재는 불교행사로서 이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5년도 지출경비 내역 합계 OOO원을 제시하며 이는 청구인이 재를 올리기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불자들에 대한 사은품에 관한 지출액 중 일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지출경비 내역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운영한 OOO에 사찰증록증을 발급한 OOO는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되거나 인허가 받은 사실이 없고 OOO 역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등록을 하지 않은 점, 신행품목 관련 신청(희망)자를 모집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행위는 종교단체가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종교단체와 신도들을 중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그 역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의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청구인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의 활동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2016년 천도재 신청서 90여장을 근거로 자신의 2016년 천도재 수입금액은 약 OOO원(90건×건 당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자료상 청구인의 2016년 제1기 영산재 수입금액의 합계가 OOO원으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파생한 자료의 내역상 품목분류와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경비(합계 OOO원) 등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입급액누락액과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21.3.23.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파생한 과세자료 내역상 품목 분류 및 그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출내역 OOO원 등이 청구인의 포교원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