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8291 선고일 2021.10.27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 12월부터 OOO에 소재한 OOO 지하2층∼지상1층에서 AAA(배우자), BBB, CCC 및 DDD(이하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룸싸롱 및 한식점을 아래 <표1>과 같이 영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1.부터 2019.11.2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4년∼2018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및 초콜릿(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양주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대별 0부(15시∼21시), 1부(21시∼01시) 및 2부(01시∼15시)로 구분하여 양주가격에 차별을 두고 판매하면서, 명의대여자들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액을 거의 신고하지 않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의한 매출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매입수량에 시간대별 양주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 청구인에게 아래 <표2> 내용과 같이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 혹은 실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EEE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부, 계좌거래내역 및 OOO 대화내용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EEE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초경 OOO에 소재한 유흥업소인 AAA에서 부사장의 직책으로 급여 OOO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때 동 주점의 실소유주이자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인 EEE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2015년 6월경 AAA 유흥주점이 2차 영업(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자 EEE은 청구인에게 명의상 대표 FFF가 감옥가는 것을 두려워하니 청구인에게 유흥주점의 실운영자로 조사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EEE으로부터 결혼 비용을 도움 받은 사실도 있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신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한편, EEE은 AAA 유흥주점에 문제가 생기고 이후 다른 유흥주점 운영도 잘 되지 않자 새로운 업소를 물색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 지하2층∼지상1층에서 BBB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GGG 사장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동 사업장을 인수한 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EEE은 2013.9.2. OOO원, 2013.9.26. OOO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자금입출금 장부 첨부)하였고, 2013.10.2.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GGG의 직원인 HHH 계좌로 OOO원을 이체(계좌이체내역 첨부)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 계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III 명의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도 있고, 나머지 OOO원은 FFF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OOO원으로 충당하거나 쟁점사업장의 보증금 OOO원, 건물 미지급금 OOO원 및 그리고 주류대출금을 EEE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3월경 인수대금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경리실장이 작성하여 EEE에게 보고하였던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중 일부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장님(EEE) 지출란이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상세히 작성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AAA 명의의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EEE이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항공권 구입, 옥션에서 물건을 구입한 내역 등이 나타나고 동 체크카드 결제는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계좌인 AAA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JJJ는 쟁점사업장이 EEE의 소유가 맞고 2015.8.16. EEE의 지시에 따라 업소매출액 OOO원을 OOO 계좌에서 KKK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이 매월 회장님(EEE)에게 지출되었음은 물론 EEE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 금액까지 유흥주점의 수익에서 지출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는 EEE이 맞고 청구인은 일개 직원,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로 조사받은 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EEE이 2014년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무렵 EEE이 청구인에게 OOO AAA 유흥주점 영업 관련 세무조사가 나올 텐데 AAA의 2차 영업 건으로 청구인이 실운영자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니 세무조사시에도 계속 실운영자라고 주장하라 하여 청구인이 AAA의 실사업자로 2014년경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EEE으로 쟁점사업장 1층은 당시 영업이사 겸 아가씨 관리부장인 DDD 명의로, 지하1층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 명의로, 지하2층은 OOO에서부터 근무한 BBB 명의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EEE의 대여금 회수 업무와 개인 돈 관리, 아가씨 봉사료 지급 관련 업무 등을 하였다. 2016년 6월경 EEE이 마카오로 출국한 이후에도 EEE은 전화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고, 2017년초 EEE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직접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EEE이 인수한 해외 리조트에서 근무하다 2019년 5월 EEE의 지시에 따라 귀국하여 조사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EEE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어 실사업자로 대신 조사받은 것이다. (라) 조사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청구인이 스스로 실사업자라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유흥주점의 2차 영업(성매매)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나,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조사받게 된 경위는 상기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고 청구인이 더 이상 EEE을 위해 수십억원의 세금 체납과 형사처벌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EEE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존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조사청이 언제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라면 청구인의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사업장 인수 당시인 2013년 전후로 청구인의 재산상황은 2001.7.27. OOO원에 매수(OOO원은 대출)한 OOO가 재산의 전부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이 수십억원을 들여 쟁점사업장을 인수할 수는 없었고 청구인 명의 계좌 역시 EEE이 사실상 사용하였는데 자금거래의 대상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무관한 EEE의 지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EEE과 청구인 사이의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EEE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바, EEE은 사업상 거래는 물론 사적인 금융거래까지 청구인에게 시켰고 청구인은 EEE의 지시를 충실히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조사청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이라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EEE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실액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조사청이 추계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더욱이 조사청이 적용한 추계방법은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 유흥접객원과 고객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유흥주점(일명 CCC)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장소 및 주류와 안주 제공을 책임지며 영업상무(일명 DDD)는 고객유치 및 여성 유흥접객원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영업상무란 한 유흥주점에 종속하지 않고 여러 유흥주점과 연결되어 일하는 일종의 독립된 프리랜서로, 이러한 영업상무들이 당일 영업에 따라 판매된 양주 대금을 수령하여 사업주가 고용한 카운터 직원과 양주 1병당 OOO원 기준으로 정산하였고, 사업주는 영업상무로부터 양주 1병당 OOO원만 수령하였을 뿐 그 이상의 대금수령 여부 그 액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영업상무들은 많은 고객유치를 하여 자신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 가격할인 또는 양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벤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나) 추계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장부 또는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산정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보관하게 한 세무장부(엑셀파일), 봉사료 지급대장 등 구체적인 장부 또는 증명자료가 있었으므로, 조사청의 판단과 같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장부 또는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장부의 내용에 일부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대법원 87누175(1988.10.25) 판결에 따라 조사청으로서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추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나 입증 없이 곧바로 추계과세를 한 위법이 있는 바 이는 절차적ㆍ실체적으로 매우 위법한 처사이다. (다) 조사청이 적용한 추계방법은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조사청은 ‘양주매입수량’에 조사청이 책정한 ‘양주 1병당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하였는데, ‘양주 1병당 판매단가’는 영업상무와 인터넷상 공지한 판매단가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시간을 분석하여 산정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고객유치 및 유치고객들의 주대에 대한 흥정 및 수금은 영업상무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사 시 확인했으며, 영업상무들은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할인 또는 양주서비스 제공 등 자신만의 영업 전략을 동원한다는 사실도 조사 시 확인하였음에도, 추계결정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벤트 무상 제공 내역 및 원가로 제공된 쿠폰 사용내역을 추계결정을 하면서 반영하지 않고 획일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의 배우자 AAA 명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금체납 및 금융권 제재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런 사유로 청구인이 배우자 및 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위장등록가산세 부과시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인들이 명의위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배우자도 포함하여 명의를 빌려준 모든 사업장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조심 2018서2256(2018.

10. 24.) 심판례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배우자 명의해당분에 대하여는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의 4개월이 넘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한바 있고, 조사청 또한 단순히 청구인 진술 뿐 아니라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EEE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으로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위장 사업자로 밝혀진 쟁점사업장 명의대여자 CCC, BBB, DDD, AAA는 청구인의 지인 및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세무조사 당시 ‘자신들은 한성민의 요청으로 초콜릿 등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그리고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EEE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근거 또한 미비하다.

1. 청구인은 EEE을 알게된 계기가 2011년 이후 FFF의 제의로 EEE을 소개받아 AAA에서 5개월간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AAA의 실사업자가 EEE이라는 근거는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받았다는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급여수령과 관련된 청구인의 계좌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12년 AAA에서 2차 영업(성매매)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또한 EE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청구인이 경찰조사를 통해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그 자체로 청구인이 유흥업소를 실제 영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3. 청구인은 EEE이 쟁점사업장을 유훙주점 BBB를 운영하고 있던 GGG으로부터 OOO원에 인수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자금입출금 장부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입출금 장부를 통해서는 EEE이 유흥주점 BBB를 실제 인수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사업장 인수와 관련한 자금입출금 장부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인수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장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언급하는 유흥주점 BBB 인수대금 OOO억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거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중 OOO억 가량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계좌이체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여 III으로부터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 내역을 보면 III이 OOO원을 입금하기 1년전부터 III 관련 입금과 지급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OOO원 또한 청구인과 III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4. 나아가 사업장 인수대금이 대부분 현금 지급, 차입금 충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와중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위장 사업장 중 하나인 메이저의 손익계산서에 회장님 지출란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EEE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회장님’이 실제로 EEE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의 내용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신뢰성이 없고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용관계비율에 따라 양주의 종류와 수량을 구분하고 이에 일정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추계방법은 적법성과 타당성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지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의 내용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신뢰성이 없고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2014~201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은 음식/룸싸롱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양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간대별 0부(15시∼21시), 1부(21시∼01시), 2부(01시∼15시)로 구분하여 양주가격에 차별을 두고 판매하였는데, 명의대여자들은 2014년∼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을 함에 있어서 현금매출은 거의 신고하지 않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대한 매출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바,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과표 OOO원 중 기타현금매출 신고액은 OOO원(1.18%)에 불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 매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실제 일일판매현황, 매출액 및 경비지출액 등을 기록한 아무런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조사청에서는 쟁점사업장에서 양주 및 기타 식음료 판매로 인한 대부분의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신고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실액의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 따라서,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57조(결정과 경정) 등의 규정에 따라 양주매입수량에 시간대별 양주 판매가격을 적용하고 매출액을 환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주류수불부 등의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미제출하여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도매업체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양주매입 내역을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들이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종류별 매입량에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종류별로 시간대에 따른 판매가격을 곱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매출액 산정방식은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ㆍ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공급된 양주의 종류와 수량을 구분하고, 이에 일정한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추계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용관계비율에 따른 것으로서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 추계이므로 적법성과 타당성은 증명되었다. 나아가 매입한 주류의 양과 판매되는 양주의 시간대별 판매가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그 추계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보다 실질에 가까운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입금액 환산내용을 반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입금액과 관련한 증빙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주 무상 및 원가제공 서비스 내역 등이 추계경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주류수불부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실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양주무상 서비스 내역 등은 추계경정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사업장의 매출신고 누락혐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사업장에 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조심 2018서2256(2018.

10. 24.) 결정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결정은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추정이 개입되었고, 명의위장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도 사소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기에 지나치다는 판단일 뿐이다. (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인지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동 조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양태로서 ➀ 장부의 거짓 기장, ➁ 장부와 기록의 파기 ➂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➃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출, 소득금액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비치하여야 함에도 매 영업일마다의 각 룸(객실)을 통한 주류 판매내역, 여성 접객원 및 봉사료 내역 등을 기록한 원시 서류를 파기하였으며, 장부는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않음과 더불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매출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누락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이와 달리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추계방법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배우자명의 사업장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상기 <표1> 타인명의 사업장 운영현황 내용과 같이 AAA, BBB, CCC, DDD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EEE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EEE이 2013년경 GGG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OOO원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입출금 장부 일부 및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일부(2013.10.2. HHH에게 OOO원 이체)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손익계산내역에 회장님 지출란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 중 메이저 사업장의 손익계산내역 일부(2016년 2월, 2017년 1월, 2017년 7~12월, 2018년 1~5월)를 제출하였다. (다) EEE이 청구인의 배우자 AAA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신한카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EEE과 청구인 사이의 OOO․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대화내용 캡쳐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 BBB 및 관련인 JJJ, FFF, LLL가 작성(신분증 첨부)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EEE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및 관련자들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의신청 과정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 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아닌 EEE을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AAA, DDD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및 BBB이 제출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심문조서 및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이고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AA, DDD, BBB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다.

(4) 쟁점사업장에서 시간대별로 다른 판매가격으로 양주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조사청의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및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들의 매입세금계산서 상 주류매입수량을 합산하고 시간대별 주류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추계 환산 매출액

2. 조사청은 추계 환산 매출금액에서 청구인이 기신고한 공급대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 공급가액을 경정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매출 OOO원 대비 현금매출은 OOO원으로 1.17%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의신청 과정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 관련 원시기록 장부는 분실해서 찾을 수가 없고, 이후에도 장부를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년 1월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명의대여행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계환산 매출액 계산 시 쟁점사업장에서 이벤트로 무상제공되거나 원가로 제공된 쿠폰 사용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2018년 OOO, 초콜릿 사업장의 주류 서비스 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근거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심판청구 항변․추가답변 과정에서 청구인은 양주할인과 관련된 추가자료로 할인쿠폰을 다수 제출하였고, 이러한 자료내용들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조사에 따라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7)의 할인쿠폰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9) 쟁점사업장 중 AAA 명의의 메이저 사업장 2014~2018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 고지세액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EEE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과 명의대여자들의 심문조서 및 확인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이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자들도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4개월이 넘는 세무조사 기간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 항변과정에서 실사업자는 EEE이라고 번복하며 각종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인수대금은 대부분 현금 지급 및 차입금 충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일부 계좌이체된 금액 OOO원은 오히려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사업장의 일부 손익계산서에서 ‘회장님’ 지출란이 표기되어 있다 하나 ‘회장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고, 기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 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었을 때에는 조금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11576 판결,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0192 판결 외,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OOO원 중 기타현금매출 신고액은 OOO원으로 1.18%에 불과하나, 청구인은 신고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일판매현황 등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제출하지 않은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추계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매출액 산정은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 주류 매입량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기초로 시간대별로 산정한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는바 조사청의 방법 이외에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무상 서비스 제공분 등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과세연도 OOO와 초콜릿 사업장 서비스 내역 수량이 적힌 표는 주류수불부 등 청구인이 제출한 표의 수치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제출된 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심판청구 항변과정에서 양주할인과 관련한 추가자료로 제출한 할인쿠폰들은 실제 사용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쿠폰사용으로 인한 매출차감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OOO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배우자 AAA, BBB, CCC 및 DDD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적극적으로 매출액을 분산하면서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비치하여야 함에도 각 룸(객실)을 통한 주류 판매내역, 여성 접객원 및 봉사료 내역 등을 기록한 원시서류 및 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않아 이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추계결정 결과 매출 누락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6)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8)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