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상가A․B의 면적 모두를 주택외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상가A․B의 면적 모두를 주택외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상가A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임OOO이 시골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내부에 거주가능한 방이 있고 임OOO은 그 방에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
(2) 쟁점상가B의 경우에도 조OOO이 O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공사장에서 일하는 손님이 많아 아침 7시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조OOO은 내부에 거주할 수 있는 방에서 일주일 내내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조OOO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상가AㆍB 면적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임OOO과 조OOO이 거주한 방의 면적 17.738㎡(쟁점상가AㆍB 면적 88.69㎡의 5분의 1)는 주택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쟁점건물 169.72㎡ 중 주택면적은 2층 주택 81.03㎡과 쟁점상가AㆍB 중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면적 17.738㎡를 합하여 98.768㎡이고, 상가면적은 70.952㎡가 되어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AㆍB 내부에 각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고, 이를 주택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방은 일반음식점에 부속된 방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나아가 쟁점상가AㆍB 내부의 방은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쟁점상가AㆍB와 구분하여 주거용으로 볼 수도 없다.
(3) 쟁점상가AㆍB의 임차인 임OOO과 조OOO의 주소지는 쟁점건물 바로 인근으로 OOO 길찾기를 통해 조회한 결과 각 도보 7분, 10분에 불과하여 임OOO과 조OOO이 별도의 주소지를 두고 쟁점상가AㆍB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쟁점상가A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임OOO이 시골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내부에 거주가능한 방이 있고 임OOO은 그 방에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
(2) 쟁점상가B의 경우에도 조OOO이 O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공사장에서 일하는 손님이 많아 아침 7시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조OOO은 내부에 거주할 수 있는 방에서 일주일 내내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조OOO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상가AㆍB 면적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임OOO과 조OOO이 거주한 방의 면적 17.738㎡(쟁점상가AㆍB 면적 88.69㎡의 5분의 1)는 주택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쟁점건물 169.72㎡ 중 주택면적은 2층 주택 81.03㎡과 쟁점상가AㆍB 중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면적 17.738㎡를 합하여 98.768㎡이고, 상가면적은 70.952㎡가 되어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AㆍB 내부에 각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고, 이를 주택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방은 일반음식점에 부속된 방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나아가 쟁점상가AㆍB 내부의 방은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쟁점상가AㆍB와 구분하여 주거용으로 볼 수도 없다.
(3) 쟁점상가AㆍB의 임차인 임OOO과 조OOO의 주소지는 쟁점건물 바로 인근으로 OOO 길찾기를 통해 조회한 결과 각 도보 7분, 10분에 불과하여 임OOO과 조OOO이 별도의 주소지를 두고 쟁점상가AㆍB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