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화장실, 씽크대, 가스계량기 등을 갖추어 주택용도로 건축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용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은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하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이라 한다)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만일 청구인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완료한 청구인에게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결정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준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당초부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가산세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가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결정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그 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2015.3.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2014.3.18. 대통령령 제252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1)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1.6. 이 사건 토지 상에 상호를 ‘OOO’로, 업종을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130-13-*)을 한 후 2015.7.16.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일반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건물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중 쟁점오피스텔을 OOO원(공급가액)에 분양하고, 총분양금액OOO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건물공급분)을 OOO원으로, 계산서 발급분(토지공급분)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위 분양금액의 건물분공급가액이 과소안분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2016.3.18.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OOO원으로, 계산서 발급분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20.7.1. 기 납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총분양수입금액의 건물분 및 토지분 안분가액을 경정해달라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등에 의하면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인바OOO, 청구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의 총분양금액 중 건물분공급가액을 과소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물분공급가액을 경정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공급가액을 과소안분하여 신고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과세대상임을 알고 이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