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2년 이전 OOO(이하 “쟁점①주소지”라 한다) 소재 주택 일부를 월세로 얻어 살다가 1982년부터는 같은 리 56-11(이하 “쟁점②주소지”라 한다) 상에 주택에서 거주한 후 1996년 4월 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리 58(이하 “쟁점②-1주소지”라 한다)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년 3월 경 골절상을 입어 현재 막내아들인 김OOO이 거주하고 있는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OOO주택”이라 한다) 302호에서 생활하면서 쟁점②-1주소지 주택을 오가고 있으나 그 전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52,861㎡의 농지를 자경하였던 농민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구체적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1983년 4월 경 쟁점②주소지에 청구인 명의로 전화를 설치한 사실, 1982.7.8.과 1995.9.26. 쟁점②주소지 및 쟁점②-1주소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사실, 쟁점토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반증해준다. (다) 청구인은 1996년 4월경부터 차남 김OOO과 함께 쟁점②-1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주소지에 대한 현장확인만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조사청은 창고로 쓰고 있는 쟁점②주소지 소재 건물만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단정해버렸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7.7.4. 상속으로 쟁점OOO주택 301호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 외에는 거주할 주택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김OOO의 거주지인 쟁점OOO주택 201호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1982년부터 김OOO과 사실상 별거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 등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령자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은 가급적 OOO쪽으로 다녔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5년 4월까지는 콩, 벼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고, 2005년 5월 이후 벚나무, 두충나무, 뽕나무 등의 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2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해오던 농민으로 OOO읍장이 2015.11.5. 발급한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OOO 및 OOO 인근에 52,861㎡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특히 청구인이 1994년 경 OOO도지사에게 쟁점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양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던 사실, 2011년 9월 경 쟁점토지 인근 토지를 양도(수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시인한 사실 등이 이를 입증해준다. (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2005년까지 쟁점토지 상에 벼, 콩 등을 심었으나 당시 쟁점토지가 인근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지대를 높이는 객토작업을 하였고, 객토작업을 한 땅은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조언에 따라 2005년 5월 경 벚나무, 두충나무, 뽕나무 등의 묘목을 사서 심게 되었으며 2015년에 쟁점토지를 수용당하면서 위 나무들에 대해서도 보상받았다(OOO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은 내역을 보면 위 나무들의 지름이 5cm에서 20cm 사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묘목이 지름 15cm까지 자라는데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부터 OOO 등에 소재한 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영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장은 주로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부분 임대소득이고 청구인은 성격상 모든 일을 직접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리 경작을 맡긴 사실이 없다(농사일이 바쁠 때나 묘목을 심는 등 큰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청구인의 아들들이나 직원인 왕OOO 또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였다).
(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과 자녀들이 OOO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만 별도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②주소지 등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은 상시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1955.12.7. 김OOO과 혼인한 후 2007.7.4. 김OOO이 사망할때까지 약 5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김OOO은 1972.10.13. OOO 최초로 전입한 후 1984.10.28. 쟁점OOO주택 201호에서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들 역시 초중고 기간동안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만 별도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OOO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②-1주소지의 주택을 오가고 있고 주말에는 OOO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OOO주택에 거주하면서 OOO를 구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②주소지 및 쟁점②-1주소지의 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확인결과 쟁점②주소지의 주택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쟁점②-1주소지의 주택 또한 벽지 및 장판이 훼손되고 곰팡이가 핀 상태로 주거에 적합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 벚나무 등의 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사당시 왕OOO(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사업장의 직원)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2.13. 기획재정부령 제46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초본),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쟁점②주소지에 전력계량기 설치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OOO 도로건설공사(2공구)’에 따라 2015.5.19. OOO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상의 수목들(벚나무 269주, 두충나무 35주, 뽕나무 20주)을 OOO원(쟁점토지 OOO, 수목들 OOO원)에 양도(수용)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1982년 경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발급받은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에는 청구인이 1983.4.17. 쟁점②주소지에 일반전화를, 2009.6.15. 쟁점②주소지에 인터넷전화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고객 종합정보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7.8.과 1995.9.26. 쟁점②주소지와 쟁점②-1주소지에 각 주거용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였고, 2014년 이후 아래 <표3>과 같은 전기를 사용하였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 외 2명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2년부터 쟁점②주소지 및 쟁점②-1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82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OOO읍장으로부터 2015.11.5.자로 발급받은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가 1991.6.23.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52,861㎡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0.6.5. 당시OOO군수에게 제출한 폐천부지 양여신청서 및 OOO도지사의 인가공문(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하천 외 5필지 합계 30,462㎡에 대한 양여를 신청하여 1990.6.30. OOO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이 1999년 11월 경 OOO주시에 제출한 진정서(청구인이 1970년 경부터 위 폐천부지들을 개간하여 답으로 만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현창수(1970년대 OOO계장을 하였던 사람)의 검찰 신문조서(2000.3.20.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청구인이 위 토지에서 논농사를 해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음)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 외 1명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4년 1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②주소지 등에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07.7.4. 배우자 김OOO의 사망에 따라 OOO 외 2필지 합계 655㎡ 및 지상건물(지하1층·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고, 그 외 아래 <표4>과 같은 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다. OOO
2. 조사청은 2019.10.14. 쟁점②주소지 및 쟁점②-1주소지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쟁점②주소지 상의 건물은 폐허상태로 거주가 불가능해 보이고, 쟁점②-1주소지 상의 건물은 천장누수로 거실과 침실 모두 곰팡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벽지가 모두 벗겨져 천장과 벽의 내부마감 건축자재가 모두 노출되어 있었으며 오른쪽 창고에 부탄가스 통 수백개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차남 김OOO이 2004.12.31.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김OOO이 위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아래 <표5> 참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이 아닌 OOO 등에서 OOO를 구독하거나 병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6>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4항에 따른 기준금액인 OOO원을 넘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이 있었고, 왕희석이 아래 <표7>과 같이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 (바) 한편, 주민등록표 상 청구인 자녀들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등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때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전화가입내역 및 전력사용내역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②주소지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는 1982년 당시 청구인의 삼남(김OOO), 사남(김OOO)은 각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인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녀들의 양육을 맡기고 농사에 전념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청구인 명의로 OOO에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만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에서 청구인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OOO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역시 OOO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