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부상 주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다세대주택과 건물구조상 차이가 없어 건축설계 단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였고, 매수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제51조의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한 것이지 주택의 의미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된 오피스텔은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률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미 업무용 시설인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욕조 및 바닥난방을 허가해 주고 있으며,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한 이유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받던 오피스텔을 주택법으로 편입하면서 준주택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부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택이므로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모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용도’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 여부는 ‘업무시설로 허가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소득세법적용에 오류가 발생한다. (나)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판매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인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로 인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의무가 없다.
(1)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준주택)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점이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에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제외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나) 본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성격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제상 우대 조치가 많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본래부터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지 않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의 용도 등 세부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한 일정은 아래 OOO와 같다 OOO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처분청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하였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 수입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에 따라 실지조사 내용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만 부과처분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당초 건축시부터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종이벽지로 도배되어 있으며, 전기배관, 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추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되었다. (나) 쟁점오피스텔 대부분의 입주자가 주소지를 쟁점오피스텔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부323, 2019.6.5., 조심 2019인2559, 2019.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264, 2019.4.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4) 주택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2018.1.16. 대통령령 제2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2018.6.26. 대통령령 제29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