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8212 선고일 2020-12-07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9.22.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14층의 오피스텔 44개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7.3.20.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오피스텔 전부를 분양완료한 후 분양수입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과세매출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20.7.9.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20.9.9.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는 의견이나,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종이벽지로 도배를 하였으며, 전기요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전체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전력’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에 시공된 전기배관․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추후 시설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건축 당시뿐만 아니라 준공을 완료한 후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용도는 주택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용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는 ‘주택에 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읍·면지역은 100㎡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로서 주택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동산을 공급한 이후 그 사용현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 이전인 공급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사용이전 단계를 의미하며, 만약 이러한 소득세법에 따라 위 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적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그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쟁점오피스텔이 당초부터 주택용으로 설계․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실제 그러한 용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다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9.22.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등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서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5)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6)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는 등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건축 당시뿐만 아니라 준공을 완료한 후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