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쟁점금액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쟁점금액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2017.12.28.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잡종지 1,568㎡, 동 소재 일반공장 629.92㎡ 및 사무실 80㎡(이하 “피상속인 부동산”이라 한다)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상환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도 상속채무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쟁점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커미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②가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BBB에게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차용증의 채무자로 쟁점법인 및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법인의 부채라고 볼 수 있고, BBB에게 대여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계좌 (OOO) 로 입금된 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차용증상의 상환일(2015.6.9. 및 2016.9.12.)과 쟁점법인 계좌에서 쟁점금액②가 출금된 일자(2017.1.3. 및 2017.5.23.)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③․④가 쟁점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이체일자 2017.6.30.)되었고 현금으로 출금되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③․④와 관련된 내역이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⑤가 쟁점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이후 재차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로 2015∼2016년 기간동안 OOO원을 이체한 반면, 쟁점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시기는 2017년으로 상이한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상속재산 중 쟁점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 평가시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이 아닌 쟁점법인의 기밀 운영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상속인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이 아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은 당초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상 가지급금 총액 OOO원 중 OOO원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0.6.19. 청구인에게 2017.10.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쟁점금액 귀속과 관련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①(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7.9.1.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제3자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금액②(OOO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BBB으로부터 대여한 OOO원(2017.5.12. OOO원 및 2017.6.23. OOO원)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법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후 BBB에게 이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상 채권․채무자, 대여 및 상환일자 등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금액③․④(OOO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2017.6.30.)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2017.2.15., 2017.3.3. 및 2017.3.13.)된 금액이므로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쟁점법인 가수금 원장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금액⑤(OOO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년 1월경부터 쟁점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므로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시점이 2017.1.3.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청구인은 2017.12.28. 피상속인 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표로 수취한 후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쟁점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수표발행내역, 쟁점법인 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법인 가수금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4) 피상속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17.12.7.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원인일 2017.10.5.)으로 피상속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의 어머니 CCC에게 이전되었다가, 2017.12.28. 매매를 원인으로 BBB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2016.3.10.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쟁점법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2016.5.2.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쟁점법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B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17.12.28.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1.1.1.부터 수력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17.10.2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전2448, 2009.3.30.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당초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기재된 금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중 청구인이 상환하여 부담한 부분을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 이외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쟁점금액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