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8203 선고일 2021-04-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과세예고 미통지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특허권(특허번호: OOO호로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연구성과로 개발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0.6.29.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0.8.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미통지를 이유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예고 미통지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