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인-8169 선고일 2021.11.10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2008.8.20.부터 도매, 무역/목재, 내외장재 업종으로 설립되어 목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에서 한판(목재)을 구매하여 도매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주-BBB”라 하고, 주-AA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년 8월부터 주-AAA와 같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0.2.20.∼2020.6.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인 ㈜CCC, ㈜DDD, OOO, ㈜EEE(이하 “쟁점거래처”라 하고,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0.7.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거래는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 독립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호합의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다. (가) 청구인들은 합판을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합판도매입체로부터 매입하여 내수판매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합판이 원산지, 규격, 상품, 등급, 생산자 및 가공 여부에 따라 용도가 다양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물량확보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의 합판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품을 동종업계회사와 상호간에 매입하여 다른 유통업체에 매출하는 거래 등을 빈번하게 하고, 재고확보, 자금상황 등 필요에 따라 재고자산을 다른 판매처에 판매하기도 한다. (나) 합판판매의 거래형태는 판매처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매출처로부터 주문받은 합판을 타 업체에서 구매한 후 직접 구매처로 배송하는 중개거래의 방식이 있고, 청구인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개거래를 요청받아 이러한 중개거래 형태의 거래를 해온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하여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대법원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50122 판결)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동일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1092․1093․1094․1095, 2019.3.13., 같은 뜻임)결정에서도 가공거래로 확인한 사안으로 청구인들은 중개거래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동일날짜에 대금거래가 입금되는 동시에 출금되는 등 재화(합판 등)의 이동없이 세금계산서가 조작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행위로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가공거래와 관련된 거래처들 사이에서 환급․공제여부에 따라 거래처별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업체들이 공모하여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8.2.13, 법률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주-AAA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OOO <표3> 주-BBB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1.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동일한 소재지이고, 사업장 내에서도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CCC 및 ㈜DDD은 대표이사가 AAA으로 동일하고, ㈜EEE는 AAA의 사위인 BBB이, OOO는 AAA의 배우자 CCC이 대표이사로 각 업체는 특수관계 회사이다.

2. OOO은 쟁점거래처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세부 거래내역은 별도 명세와 같이 다양하나, 최초 특수관계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같은 날짜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상품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점 등이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OOO

3. 쟁점거래는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수입금액을 늘리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실제 재화의 이동사실이 없고,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재고자산 보관 및 반품에 대한 위험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오직 수입금액을 늘리기 위한 거래로 판단된다.

4. 청구인들 및 쟁점거래처와 같은 수입업자는 상품구입시 해외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산스(USANCE)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인 유산스 방식은 수입업자의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늦춰주는 제도로서 유산스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수입업자의 신용도 및 재무상황에 따라 외화여신한도를 정하게 되며, 사업장들은 매출액 추이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표되는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금 즉시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가공거래가 나타나며, 거래내역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일부) (단위: 원) OOO <표5> 금융증빙 거래내역(일부)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AAA의 대표 DDD의 심문조서(2020.5.19.)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라) ㈜CCC 및 ㈜DDD 대표이사인 AAA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2019.4.25. OOO으로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의 형을 확정받았고, OOO 대표 CCC은 피해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실질적으로 남편 AAA에 의해 OOO가 운영된 점이 참작되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OOO과 그 대표이사 EEE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의 1심 판결서(2020.10.15. 선고 2020고단2301 판결, 무죄)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OOO은 OOO과 그 대표이사에게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과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이 모두 있으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대금입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및 거래명세서, 관련 소송 진행내역(OOO) 등을 제출하였

  • 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중개거래 형태로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중개거래를 입증할 계약서, 장부내역, 상품출고증 등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AAA은 유죄판결을 받은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들을 거쳐 다시 쟁점거래처의 특수관계법인으로 돌려주는 가공거래 형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8중1092․1093․1094․1095, 2019.3.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