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이 추징된 사실도 없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미 수입한 투자모집수수료 상당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이 추징된 사실도 없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미 수입한 투자모집수수료 상당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여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비록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더라도 그 사업소득에서 청구인이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은 공제하고 청구인이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회사의 위법행위에 속아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데 대하여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 및 수당 약 OOO원보다 많은 약 OOO원을 투자자들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OOO의 지점장급(BM) 및 영업사원급(FC) 영업에이전트로서 2014.11.3.∼2015.9.25. 기간 동안 불법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여 각 과세연도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청구인은 2015.12.7.∼2017.9.25. 기간 동안 청구인이 모집한 OOO의 투자 피해자들에게 청구인 본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담세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투자모집 수수료를 OOO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원귀속자인 OOO에 돌려주지 않은 이상 수입금액 환원조치라 볼 수 없고,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OOO의 불법행위 채무를 대위변제해줌으로써 청구인이 OOO에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년도에 본인에게 귀속된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환원조치를 하지 않는 한 각 과세연도 말일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사후의 반환 여부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투자모집 수수료 수입금액 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해 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국세청전산시스템상 청구인에 대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5.2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아래 OOO와 같이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2014년 1월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차액을 이용하여 거래가 가능한 외환 마진거래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현지법인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한국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지점장급(BM) 및 영업사원급(FC) 영업에이전트이다. 청구인은 2014년 2월〜2015년 11월 기간 동안 OOO가 OOO원대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동안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4.11.3.경부터 2015.11.2.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미화 약 OOO달러(한화 약 OOO원 상당)를 수입하고, 2016.10.2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8.6.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고(OOO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4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OOO중앙지방법원 2018노1799) 항소심은 2019.4.18.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서(OOO중앙지방법원 2018.6.11. 선고 2016고단7644 판결, OOO중앙지방법원 2019.4.18. 선고 2018노1799 판결)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OOO로부터 영업수당 명목으로 매월 0.8∼2%씩 2014.11.3.경부터 2015.11.2.경까지 합계 OOO원(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5)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서(OOO중앙지방법원 2018.6.11. 선고 2016고단7644 판결, OOO중앙지방법원 2019.4.18. 선고 2018노1799 판결)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투자금 반환불능 사태가 발생한 후 2015∼2017년 기간 동안 투자자 20명에게 합계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5.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법정불복기한인 90일을 경과한 2020.9.14.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청구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수수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대위변제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투자자들과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차원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을 소득을 지급한 법인에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간과세로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 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것은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이 추징된 사실도 없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미 수입한 투자모집수수료 상당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