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04조의4 제1항 제4호는 법의 취지를 성실히 반영하지 못한 위법하고 잘못된 개정이다. (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직계존비속이 건물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세대로 구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세대 구성방식이고, 잘못된 판정기준이다.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건물에 무상임대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주소가 분리되어 세대 분리된 경우는 실제 많이 존재한다. 건물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같이 영위하지 않음에도 동일세대에 포함되게 하는 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다. 실제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실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대의 근로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준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경제여건상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백분 활용하는 것은 인지상정에 과도하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 자식의 공동 협업관계를 붕괴시키는 것 또한 잘못된 시행령 개정이며 우리의 전통적인 법 의도에도 어긋난다. (다) 청구인은 올해 대학생인 아들과 OOO에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은 모든 확인 작업을 거친 것이다. 조특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올해 초 직업학교 강사직을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고 10개월여 실직상태에 있다가 현재 OOO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할당된 근로‧자녀장려금은 꼭 지급받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현재 OOO 국민임대에 예비후보자 50번으로 당첨되어 신속한 이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직계존비속의 건물에 무상임대로 거주하며 부정한 이익을 받으려는 하등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또한 처분청의 답변서상 재산내역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채취된 것으로 임차보증금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1) 2020년 장려금 신청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제1항이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 차원에서 개정 전 가구원의 요건 중 ‘생계를 같이 할 것’이라는 사항이 삭제되고, 직계존비속의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2020.5.1. 이후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9년부터 모친 소유의 쟁점주택 OOO에서 무상거주하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위 장려금 검토 과정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소지의 소유자인 직계존속을 가구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모친을 가구원에 포함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 및 자녀 그리고 모친 소유의 재산을 합산한 결과 OOO원으로 장려금 지급 제외요건인 2억원 초과 재산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삭제 <2018.12.24> 2.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9.2.12, 2020.2.11>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을 가구원으로 판단하고 가구원의 재산총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의 근로장려금 결정내역 세부명세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가구원은 모친을 포함하여 모두OOO명이다.
2. 소득 요건 검토
3. 재산 요건 검토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무상임대확인서(2012.9.10.) (나) OOO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2019.9.2.) (다) 2020.4.2. 발급받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2006.2.7.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0.5.26. OOO사업지구에 국민임대주택(24평)을 청약하여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공공근로사업 근로조건서(2020.9.2.)
(3)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
-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
○배우자 및 부양자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동일한 주소‧거소 거주 <단서 신설>
•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취학‧질병‧근무‧사업상 일시 퇴거자 포함
□ 직계존비속 관련 요건 조정
○(좌동)
○다음 요건 충족하는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동일한 주소‧거소 거주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 <삭 제>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5.1. 이후 신청ㆍ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20.2.11. 직계존비속 범위 명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제1항이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어 2020.5.1. 이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에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2009년부터 모친 소유의 쟁점주택 3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근로장려금 결정내역 세부명세상 모친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