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법인세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자금이 거래처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직원 계좌로 이체된 후,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매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관련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사청은 법인세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자금이 거래처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직원 계좌로 이체된 후,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매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관련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처분은 비정기 세무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추측만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세무조사가 강행된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세무조사의 경우 청구인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쟁점법인의 자금추적 자료가 제출되자,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OOO(이하 OOO인을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들 모두 청구인과의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의 비정기 세무조사 요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가 강행되었고, 단순한 추측만으로 세무조사를 발동하였으므로 세무조사권의 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매수자금은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청구인과 무관하며, 청구인은 OOO과 명의신탁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배경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 OOO(쟁점법인의 사장)은 2009.9.1. 경영기획실 부사장으로 입사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OOO이 2011년 7월 경 퇴사하자 회사내 연구개발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를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4.1.1. OOO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후, 대내적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청구인에 버금가는 권한과 역할을 하였다.
2.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OOO은 회계법인으로부터 2014년 실적이 좋지 않다는 보고를, 재무부서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기획팀으로부터는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한다는 보고를 각각 받게 되었고, 주주총회가 끝나자 OOO(쟁점법인의 재무팀 상무) 등을 불러 유상증자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3. 2015.5.22. 쟁점법인이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자 OOO(쟁점법인의 감사)는OOO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회사주가를 관리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회사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거절하면서 회사의 주가를 외부업체가 아닌 쟁점법인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4. 결론적으로 쟁점법인이 회사자금으로 직원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배경은 2015년 5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할 것을 기획하고 승인한 사람은 청구인과 OOO가 아닌 OOO이다.
1. 2015.5.27. OOO은 “유상증자 관련 임원 주식 매입의 건”이라는 내부품의서를 OOO 본인 전결로 처리한 다음 OOO에게 전달하였는데, 품의서의 주요 내용은 ① 매입금액은 총 OOO원, ② 매입시기는 2015.5.26.부터 2015.6.5.까지, ③ 매입방법은 회사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여 차명주식 매입대상자들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 매입대상자는 임원 일부로 되어 있는 등 차명주식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않았다.
2. 이를 건네받은 OOO OOO이 차명주식의 매입건은 OOO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OO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차명주식의 매입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계속되었는데, 당시 매입금액은 OOO원이었으며, OOO 명의주식은 OOO가, OOO 명의의 주식은 OOO가, OOO 명의주식은 OOO가 각각 진행하였다. 2016년 11월 경 OOO가 OOO에게 주가관리를 위해 차명주식을 좀 더 매입해야 할 것 같다고 하여 OOO는 OOO과 OOO의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OOO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었다. (다) OOO인이 인지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쟁점법인과 OOO인과의 암묵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
1. 쟁점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용하여 임직원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에 명의를 빌려준 OOO(쟁점법인의 회계 총괄담당), OOO(쟁점법인의 회계 담당)은 회사의 실세로 불린 OOO 등은 모두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명의수탁자들 모두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을 보면 명의수탁자들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당연히 쟁점법인이라고 생각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OOO지방법원 2020.2.20. 선고 2019고합342 판결, 이하 “쟁점판결”, 해당 판결문을 “쟁점판결문”이라 한다)대로 단순히 그로 인한 이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 가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만약 쟁점주식 소유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소유로 된다고 하면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를 대여해 줄 이유도 없고, 명의를 대여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3)OOO은 쟁점법인을 위해 쟁점법인의 자금을 빌려 쟁점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쟁점법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는 명의수탁자인 OOO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암묵적인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유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의 문제일 뿐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법인의 자금이었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실제 이익을 향유한 자라고 보았으나, 이익향유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일 뿐이지 명의신탁 약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쟁점주식 매입대금은 대부분 쟁점법인의 계좌로 반환되었다.
2. 청구인과 OOO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면 그 전제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소유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쟁점법인의 자금이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면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및 쟁점주식 구입시 OOO 등이 청구인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 (마) 차명주식 매입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청구인과 OOO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조세회피 목적 또한 있을 리 없다. 설령 명의신탁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 주요 임원들의 경영적 판단으로 회사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
(2) 차명주식의 취득 경위와 처분과정, 청구인과 OOO와의 관계, OOO 등OOO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있어서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이르는 과정 및 청구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나) OOO는 OOO가 직접 쟁점주식을 관리하였다고 판단한 쟁점판결, OOO의 진술 및 금융조사 결과 명의신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직접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위치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OOO은 2015년 당시 재무팀 소속 직원으로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쟁점법인의 회계전표를 처리하였고, 아래의 진술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됨을 인식함에도 본인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OOO은 OOO와 장기간 동일한 아파트 단지(OOO에서 거주하였고, OOO의 공동대표로 쟁점법인에게 2014년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쟁점법인의 주요 임원인 OOO와 사업상의 관계가 있었으며, OOO의 진술로 볼 때 OOO은 차명주식 취득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위와 같이 OOO은 OOO의 직속 부하직원이고, OOO은 OOO의 친한 이웃일 뿐만 아니라 사업상 또는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이는 쟁점주식을 관리한 OOO와 충분히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자금집행에 관해서 직접 보고받고, OOO에게 지시를 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암묵적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및 관련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 선정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9.2. OOO검찰청에 의해 공소 제기되었고, 조사청은 2019.6.20.부터 2019.8.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5년 귀속 선급금 계정을 검토하던 중, 쟁점법인이 “업체 선결제 입금”으로 선급금의 적요를 표기하였으나, 관련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자금의 유출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금융조사(쟁점법인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개별주식 취득) 및 관련인의 진술을 근거로 2019년 8월 쟁점법인의 주요 임원인 OOO인을 차명주식 명의수탁 혐의자로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쟁점법인의 사주 청구인을 차명주식의 실소유자 및 명의신탁 혐의자로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청은 위와 같이 2019.8.26.∼2020.3.20. 기간 동안 청구인 및 관련인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와 같이 증여세를 추징하였다(증여세액 계산에 대한 다툼은 없음).
(3)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취득 과정(법인자금을 선금금 명목으로 유출하여 취득):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2015.05.27. 출금된 OOO원은 OOO 등의 개인계좌로 이체 후, 각각의 증권 계좌로 최종 입금되었으며, 2일 후인 2015.05.29.일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하였다. (나) 유출된 선급금의 회수과정(명의자의 대출금으로 법인계좌 입금): 2015.6.29. OOO 등 명의의 은행 대출계좌에서 대출이 실행된 후, 대출금을 즉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선급금’ 회수로 처리하였다. (다) 쟁점주식 실소유자 확인(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사주인 청구인임): 쟁점주식에 대한 관련인의 진술, 법인 내부 품의서, 발생한 수익을 점유한 자, 쟁점주식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의 사주이자 회장인 청구인이다.
1. 관련인 진술에 대한 판단
2.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품의서에 대한 판단
3. 차명주식의 관리 및 처분권에 대한 조사: 2017년 12월에 매도한 차명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OOO 토지’ 취득시 사용한 쟁점법인의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을 향유한 자는 청구인이다.
1.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차명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은 대주주OOO로서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
2.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여부(심판청구 대상인 명의수탁자인 OOO 관련 내용만 발췌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사시 2015년 선급금 계정을 검토하던 중, 선급금의 적요(업체 선결제 입금)와 달리 쟁점법인의 자금이 거래처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직원 계좌로 이체된 후,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매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관련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거래내용에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매입된 사실만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쟁점법인인지 청구인인지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 등 OOO인의 차명주식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차명주식의 매수자금은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청구인과 무관하며, 청 구인은 OOO과 명의신탁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 및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비자금 계좌 및 차명주식을 직접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자금집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차명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차명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차명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직원들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던 점,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당기간 OOO와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해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는데, OOO은 OOO와 같은 재무팀의 직원이고(OOO은 차명주식 매입당시 선급금 회계처리 등을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남), OOO 또한 쟁점법인과 거래 관계가 있는 OOO의 지인이며, OOO인은 OOO에게 명의신탁을 승낙하고,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등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OOO인 간의 명의신탁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건 명의신탁이 OOO인의 의사와 관련 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차명주식의 매입이 쟁점법인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가 관리를 위해 특별히 차명주식을 이용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명의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에 불과해 보이며, 청구인은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차명주식을 통해 이를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차명주식을 OOO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