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인-8098 선고일 2020.12.21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0. OOO 지상에 연면적 4,499.7㎡의 지상 14층 건물(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14층은 오피스텔로 이하 위 오피스텔 부분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년 제1기 ∼ 제2기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 등을 분양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6.18. 청구인에게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 용도로 건축되었으며 실제 양수인들 또한 이를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7서991, 2017.9.2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이전까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 용도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왔고, 이에 따라 일부 과세관청 또한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실제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 용도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참조). (나) 그러나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회신(질의회신 서면법규과-1020, 2014.9.25. 등 참조)하여 국민주택규모인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도 존재한다. (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일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4.10. OOO 지상에 연면적 4,499.7㎡의 지상 14층 건물(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14층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7년 제1기 ∼ 제2기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 등을 분양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위 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집합건축물대장 내용 중 발췌>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위와 같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건축되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동일한 형식의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52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예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공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9.21. 조심 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서 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9.21.)이 있기 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 용도에 따라 과·면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일부 과세관청 또한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왔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질의회신 서면법규과-1020, 2014.9.25. 등)하여 국민주택규모인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도 존재하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② 삭제 <2006. 12. 30.>

③ 삭제 <2001. 12.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주택법(2018.8.14. 법률 제1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