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자납입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쟁점①비용이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자납입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쟁점①비용이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출금이 줄어들지 않아 매년 유사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왔는데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 귀속분만 근거 없이 부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절반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기한 후 신고 시 계상한 이자비용도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실제 지출된 이자비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직전 3년 평균 이자비용의 80%만 반영되어 아래 <표3>과 같이 추가로 비용인정이 필요하다. <표2> 청구인의 이자비용 계상내역(2013년∼2016년) OOO <표3> 쟁점①비용 내역 OOO (가) OOO 여관업 이자비용(OOO원)과 관련하여 OOO은 해당 건물 6∼8층이 사용되고 있고, 각 층별로 소유주가 상이한 상태에서 2012.9.21. 청구인, AAA(청구 인의 배우자), BBB(청구인의 아들) 3인이 공동명의로 701호․801호를, 2012.12.21. 청구인 단독명의로 601호(지분 30분의 1)를 취득하면서 3개 층에 공동담보로 설정된 채무 OOO원(근저당권자 OOO)을 인수하였다. 인수한 채무 중 2013.4.22. OOO원, 2015.6.25. OOO원을 상환하여 채무가 OOO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사업현황으로 볼 때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부동산 담보대출로 상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3.4.22. 상환한 자금 OOO원의 원천은 OOO 소재 부동산(청구인 지분 10분의9, 아들 BBB 지분 10분의1)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위 <표3> ㉮∼㉱)으로, 해당 대출금 OOO원은 당초 OOO 소재 부동산을 CCC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이 2010년 4월과 11월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취득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인수를 포기하게 되어 이미 지급된 대금을 2013년 2월에 회수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해당 금액을 2013.4.22. OOO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비록 ㉮∼㉱대출금의 대출일자가 부동산 취득일자보다 앞서지만,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청구인의 사업관련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대출금은 사업장의 주기적인 리모델링 및 화재복구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OOO 임대업 이자비용(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3.30.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이와 동일하게 사업장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주택인 OOO를 담보로 대출받은 위 <표3>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대출금은 사업용 운전자금 대출로 해당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임대업 변호사비용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소재 임대사업장의 소유권 분쟁 및 근저당 설정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임차인과 민․형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해당 소송진행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비용인 쟁점
② 비용 이 현금영수증과 판결문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여관업 부외인건비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기한 후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아래 <표4>의 부외 인건비인 쟁점③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4> 당초신고 및 쟁점③비용 내역 OOO (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당 모텔은 방이 45개로 주․야간 카운터가 각각 1명, 주차원 1명, 청소원 4∼5명 이상 등 최소 7∼8명의 종사직원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지출된 것은 당연하지만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인적사항이 있는 내국인 2명에 대한 급여만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 근무직원 대부분이 중국인(조선족)으로 인적사항이 없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에 따라 급여 지급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입증에 한계가 있어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었지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쟁점③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여관업 부외관리비 OOO원(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여관업 사업장은 집합건물 복합상가로 전기료․가스료․수도료 등 직접관리비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달 청구하는 관리비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미납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공동관리비가 있으며, 이렇게 납부하지 않은 공동관리비인 쟁점④비용을 FFF 명의로 강제징수절차(2018타경9138 부동산강제경매)를 거쳐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에 대출받은 위 <표3>의 ㉮∼㉱대출금을 2013년에 회수하여 여관업 건물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출금은 대출자(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 BBB로 해당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거나 2014년 발생한 화재 복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근저당일자와 대출일자가 달라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대출이자 납입확인서에는 대출일자 및 대출원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 채무와 연결된 대출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대출이자 납입확인서에는 금융기관이 OOO이나,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상 채권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2016년에 발생한 ㉴대출금이 2007년 취득한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자납입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쟁점①비용이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①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2)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해당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소송 판결문을 확인한바 형사사건과 관련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쟁점②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3) 쟁점③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근 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
③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근로자 확인서, 근로계약서, 월급증명서 등 인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③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③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④비용과 관련하여 공동관리비를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통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여관업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한바 해당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말소되지 않은 점,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채무자는 청구인 외 3인으로 해당 공탁금을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판결문만으로는 공동관리비가 2016년에만 발생한 관리비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④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동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2)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여관업의 이자비용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이 2016.1.1.~12.31. 동안 OOO 등에 OOO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이자비용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자비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기한후 신고 이자비용 중 처분청의 인정내역 OOO (다)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비용에 대한 이자비용 납입확인서의 내용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관련 사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주장 여관업(OOO) 이자비용 내역 OOO <표8> 청구인 주장 임대업(OOO) 관련 이자비용 내역 OOO (라) ㉮․㉯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 대출원장정보 및 거래내역서에는 BBB가 원리금 등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대출금을 OOO외 1필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인수를 포기하게 되어 대금을 회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회수된 대금으로 여관업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여관업 사업장 건물 701호(OOO원)․801호(OOO원)를 2012.9.21.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601호(OOO원)는 2012.12.21. 청구인 단독명의(지분 30분의 1)로 취득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10.29. 9:27 OOO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OOO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제시하였다. (아) ㉳∼㉴대출금의 이자비용 납입증명서상 대출일자 및 대출원금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해당 대출금의 담보물건이라고 주장하는 OOO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자) 청구인은 임대업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을 2007.3.30. 청구인 단독명의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여관업(상호 OOO, 2007.3.30.∼2015.7.8.)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전환하였고, 2018.2.1. 임대사업자 폐업 후 여관업(상호 OOO, 2018.3.14.∼)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확인한 여관업 지급수수료의 계정별원장 및 현금영수증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각 현금영수증 관련 소송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계정별원장 및 현금영수증> OOO
(4) 쟁점③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16년 귀속 여관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여관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OOO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손익계산서상 여관업 인건비 계상 내역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여관업 2014년∼2017년 인건비 계상내역 OOO (다) 청구인이 부외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중 DDD, EEE은 여관업에서 2015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부외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급여지급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및 월급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5) 쟁점④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여관업과 관련한 건물 공동관리비를 FFF에게 강제징수 절차(OOO법원OOO 2018타경9138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FFF, 채무자: 청구인, GGG, AAA, BBB)를 통해 추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결정문과 공탁서를 제출하였고, 여관업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601호에 설정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9.4.26. 일부기각 사유로 말소되었으며, 701호 및 801호에 설정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 ∼
④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대출금은 대출자(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 BBB로 해당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대출금으로 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거나 2014년 발생한 화재 복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대출이자 납입확인서에는 대출일자 및 대출원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 채무와 연결된 대출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대출이자 납입확인서에는 금융기관이 OOO이나 해당 근저당권상 채권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2016년에 발생한 ㉴대출금이 2007년 취득한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자납입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① 비용이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해당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소송 판결문은 형사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있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쟁점③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근로자 확인서, 근로계약서, 월 급증명서 등 인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③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쟁점④비용과 관련하여 여관업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해당 여관업 건물의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말소되지 않았고,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채무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총 4인으로 해당 공탁금을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해당 판결문만으로는 공동관리비가 2016년에만 발생한 관리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