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금이 지급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금이 지급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차입하여 납입한 박OOO이다. (가) 박OOO은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 명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쟁점법인의 자본금 O억원(이하 “쟁점자본금”이라 한다)은 박OOO이 차입하여 납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으로 OOO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건설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박OOO의 요청에 따라 박OOO이 보내온 자금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고 통장을 대여한 것이다. (다) 쟁점자본금이 청구인 통장에서 입출금된 것과 관련하여 박OOO 본인의 소유 자금 OOO과 박OOO이 OOO에게서 차입한 OOO을 합하여 박OOO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박OOO이 쟁점자본금을 쟁점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OOO에게 이자 OOO을 포함한 OOO을 변제하였다. (라) 경비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OOO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박OOO이 업무연관 동종업계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쟁점법인이 설립된 해의 12월에 김OOO이 쟁점법인의 하청업체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박OOO과의 거래를 뒷받침한다. (마) 박OOO이 마련한 자본금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급되었다가 쟁점법인의 자본금 납입에 이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로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건설업법인 영위 능력이나 자본금 동원능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명의 및 통장대여 외에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역할이나 개입이 일체 확인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을 실제주주로 판단한 것은 불합리하다.
(2)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박OOO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였다면 관련인들이 청구인의 존재를 알아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고, 조사 당시 쟁점법인 거래처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모두가 박OOO이 실제 대표이사이며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언급내용은 없다. (나)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인 박OOO은 처분청 조사시 문답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운영해야만 알 수 있는 법인 설립 및 운영과정, 세무대리인 변경, 옆 사무실 구조 및 상호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였으나,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일은 박OOO 본인이 처리,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 모든 사건과 무관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사주로 보아서는 안된다.
(3)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실제 사주인 박OOO이다. (가) 청구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이사직에 대한 명의신탁을 허락하였을뿐 주식취득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 명의신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쟁점수탁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수탁자들을 알거나 만난 적이 없고, 권OOO도 박OOO과 지인 사이로서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도 쟁점수탁자들은 본인과 지인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세무전문가도 아닌 청구인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예측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은 억측이고,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 통장에서 쟁점법인 관련 세금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박OOO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주택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릴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청구인의 자녀가 본인의 결혼자금으로 준비한 금원을 박OOO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박OOO에게 급여 등 대가를 지불하거나 소득신고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박OOO을 실제사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박OOO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박OOO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을 수 없고, 처분청이 실제 사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또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거나 소득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실제 사주로 판단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신용카드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사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경리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딸 서OOO가 쟁점법인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것이고, 사용금액도 3년간 약 OOO으로 월OOO 정도되는 금액이며 처분청 조사시 박OOO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박OOO 어머니의 병원비 사용액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라면 이혼한 배우자의 어머니 병원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의 딸이 문답서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였다.
(7) 박OOO이 처분청 조사 시에 건축주들에게 골프접대비를 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팀에서 골프접대와 관련하여 골프장 참석자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가 박OOO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골프를 칠줄도 모르고 건축주들에게 골프를 접대할만한 비지니스 능력도 없다. 청구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다.
(1)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다. (가) 쟁점법인은 종합건설업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잔액은 O억원으로 쟁점자본금과 일치하며, 청구인은 위 O억원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O억원의 주금납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금납입이라는 객관적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실제 주주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박OOO이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박OOO의 본인자금 OOO과 합하여 주금납입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을 모른다고 주장할 뿐, OOO을 박OOO이 차입하였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 OOO에게 상환하였다는 OOO의 실제 상환여부도 불분명하다.
(2)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청구인과 쟁점수탁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고 박OOO을 알 뿐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의 주체가 박OOO이라고 주장하나, 서로 알지 못하는 자들도 제3자를 통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므로 서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의 명의신탁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쟁점수탁자들은 주식 양수대가로 청구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적이 없고, 과거에 발생한 박OOO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박OOO에게 대금을 송금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박OOO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금 납입 시 잠깐 계좌를 빌려주고 대표이사 직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인 2015~2017년에도 쟁점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관련 상여처분으로 부과된 소득세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수수료 또한 박OOO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1) 조사청은 2019.8.22.부터 2019.12.2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2014.12.31. 쟁점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명의신탁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 및 쟁점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조사청에서 작성한 법인세 조사관련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업 당시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분이 100%였으나, 2014.12.31. 쟁점수탁자들로 주주가 변경되었고, 주주변동사항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및 실제주주라고 주장하는 박OOO의 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본인의 자금과 대차거래를 통해 종합건설업 면허의 취득조건인 자본금 OOO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제출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자금 OOO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쟁점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결과 쟁점수탁자들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가장매매의 방법으로 명의변경하여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케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2013.5.1.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동안 실제주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나) 사업장 현황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임대인은 OOO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OOO에서 2019.4.29. OOO이 OOO에게 출금되었다가 25분뒤 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건설업협회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를 증빙하기 위해 타 은행 계좌로 입출금하여 거짓 사업자 임대차현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다. (다) 대표자 현황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2013.5.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6.20. OOO로 대표이사를 정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해당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가 세무서에 출서하여 문답하였고,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박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종합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및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박OOO이 세무서에 출서하여 해당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어서 매형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그 이후에 금전대차거래를 정산하기 위해 OOO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진술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서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박OOO에게 급여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은 2014년에 OOO로부터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상여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2019년 10월 청구인의 OO은행 계쫘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무조사 관련 수수료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과 쟁점수탁자들의 증여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종합건설업 등록신청시 대한건설업협회에 제출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제출된 자본금 내역을 확인한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박OOO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 중 쟁점법인 계좌로 OOO이 입금되었으나, 박OOO의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문답서의 진술내용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019.12.5. 조사청에 출서하여 추가진술하기로 하였으나, 출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 쟁점수탁자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관련 주식거래대금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수탁자들의 재산현황 및 소득신고내역을 확인한바,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자력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조사한바, 쟁점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합의된 가장매매의 방법으로 명의변경하여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의 근무이력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나타나고, 조사 당시 박OOO은 현장에서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6.9.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OOO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박OOO의 동생 OOO은 쟁점법인의 개업 시점부터 폐업할 때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서 청구인은 2014년 12월 박OOO의 누나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자본금의 이체내역 등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 (마)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이 이혼한 이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출입국현황을 확인한바, 청구인과 전 배우자, 청구인의 딸이 총 5회에 걸쳐 동반 출입국한 것으로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처 5곳으로부터 회신받은 아래 <표7>과 같은 사실관계확인서의 내용과 조사청이 청구인 및 박OOO과 작성한 문답서 등과 함께 박OOO이 2020.2.13. 아래 <표8>과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박OOO임에도 청구인을 실소유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2014.6.30.까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금이 지급된 점, 쟁점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2014년 12월 이혼한 전 배우자 및 딸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매년 필리핀 등 해외에 출입국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