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시스템상의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매매대금 입금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인8066 선고일 2021-01-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의 각 호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관리비(전기, 가스요금 등)도 각 호별로 별도로 청구됨은 물론, 각 호실별로 독립된 전기요금 계량기와 우편함이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계약과 같거나 유사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8.1. OOO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건물분 OOO원․토지분 OOO원)에 취득(매입)하면서 쟁점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실적은 없다고 신고하였는데, 2020.5.21.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고시원)에 해당하므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2.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고시원(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숙박을 제공하는 여관업 또는 하숙업의 형태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각 호실별로 화장실, 싱크대 등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고시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목적물의 객관적인 용도와 이용실태 등(고시원 용도로 실제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용 공간(취사실, 휴게실, 세탁실)이 주거 공간(원룸)으로 개조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건물의 전소유주(한광희)가 불법으로 개조한 것인바,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을 (고시원이 아닌) 주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회 통념상 고시원은 1실당 화장실, 욕실, 싱크대 없이 10㎡ 내 공간으로 월단위로 사용료가 수수되어야 하나, 쟁점건물은 1실당 27~30㎡로서 화장실, 싱크대, 취사시설, 보일러실 등이 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 당초 건축허가와 달리 실제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용 건물(주택)로 임대되었다.

(2) 고시원업 영위를 위해서는 공용 공간이 구비되어야 하나, 쟁점건물은 이들 공간이 주거용 공간(방)으로 임의 변경되었는바, 이는 쟁점건물이 별도의 공용 공간이 없더라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5)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9.5.28. 한OOO(전소유주)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변경(한OOO→청구인들)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소유자로 등록(2019.7.24.)되었고, 2019.7.16. 비주거용/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9.8.1. 시공비 명목으로 전소유주로부터 수기로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건물이 고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고시원의 1실당 크기는 3.3㎡~6.6㎡(1~2평)로서, 독립된 화장실, 욕실, 싱크대 등이 없는 대신, 공용 공간(취사실, 휴게실, 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지만, 쟁점건물의 경우 각 호실의 면적이 27~30㎡로서 통상적인 규모보다 훨씬 넓을 뿐만 아니라, 욕실, 싱크대,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반면, 별도의 공용공간은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건물의 각 호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관리비(전기, 가스요금 등)도 각 호별로 별도로 청구됨은 물론, 각 호실별로 독립된 전기요금 계량기와 우편함이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계약과 같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고, 쟁점건물이 공부상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