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거래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거래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1은 실제거래로 인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1이 가공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1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이 OOO 무인모텔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양수할 때 쟁점법인이 토목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회사를 인계받더라도 OOO이 완공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고 전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의 양도·양수 계약 시 입회인인 OOO과 당시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정재우가 모텔현장도 확인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맞다. (나)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한 업체들은 동 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에 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2) OOO에서 대금을 돌려받은 부분은 청구인이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한 것으로 당시 쟁점법인의 운영은 정재우가 전적으로 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한 과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에게 해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개입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정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없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법인의 소득처분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청과 청구인이 2019.5.14.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2015년 상반기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확인하였다.
(3)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1도 쟁점법인이 OOO 무인모텔과 관련하여 실거래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입·출금 거래를 직접 관리한 사실상 귀속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주주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014년 11월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과 체결한 쟁점법인의 양도·양수계약서(갑: OOO, 을: 청구인)의 일부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다)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 상주시 무인모텔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거래가 없다고 확인한 쟁점세금계산서1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에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과다하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의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다음 <표6>의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 무인모텔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무인모텔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7>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계약서상 공사장소인 OOO의 위성사진에는 건축물이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실제 공사장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토지대장의 주소지인 OOO에는 S모텔 등의 건축물이 확인된다. OOO (바) 법률사무소에서 2015.7.20.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OOO에 대한 고소장에는 OOO이 쟁점법인의 부채를 모두 인수 내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기 등으로 고소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내용이나 고소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OOO와의 녹취록 내용도 업무와 관련된 대화내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을 OOO가 했다는 명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 (아)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2019년 형제72982호, 2019.12.19.)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을 통해 확인한 실제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을 뿐, 동 거래가 실물이 수반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청구인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거래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정상여처분을 받는 소득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율 40%)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자금집행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여 제출된 경찰신문조서 및 녹취록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거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OOO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